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변제금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6 조회: 2,925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문의

    비공개
    질문65건
    질문마감률80.6%
    질문채택률19.4%
    2016.11.18. 08:08
    답변 2
    조회
     
    103

    개인회생중입니다

    한달 채무금갚는걸 80만원으로 계획잡아서 지금 사건번호나왔구요

    그런데 제가 4개월있다고 직장 이직계획이있습니다 현재는 월급을 160만원을 받지만

    4개월뒤에는 100만원 밖에못받습니다 그럼 변재금액이너무빠듯한데

    이럴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8. 10:0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입니다

    한달 채무금갚는걸 80만원으로 계획잡아서 지금 사건번호나왔구요

    그런데 제가 4개월있다고 직장 이직계획이있습니다 현재는 월급을 160만원을 받지만

    4개월뒤에는 100만원 밖에못받습니다 그럼 변재금액이너무빠듯한데

    이럴경우에는 어떡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때 재신청하시는거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을겁니다. 이제막 사건번호만 나온단계라면 이제 초기단계이고, 지금부터도앞으로 4개월뒤에나 소득이 줄어드는건데 지금와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수정도 할수없고, 그때가서 수정한다하더라도 이부분을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듯


    160버는사람이 60적게버니 변제금액도 60만원 깍아주자라는식으로 산수문제풀듯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세한 지금의 질문자님조건과 상황기재가 누락되어있어 가장 정확한 답변은 진행맡긴 사무실에서나 들을수있겠지만 


    "월 소득 160만원"의 채무자가 아무리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이라 하더라도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보장범위내에서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80만원으로 신청들어갔다는얘기는


    "극히 최근대출로 원금전액변제가 필요하거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금액을 거의 전부 사용했거나"


    하는등 일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남들 다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도 보장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상황의 채무자가 원금전액변제로 신청들어가 갑자기 소득이 60만원 줄어들었다는걸 


    "무슨 사정이 있어 정말 변제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 조정해주기보다는


    채무사용처가 불건전하거나, 채무발생시기가 최근인 채무자가 원금전액변제로 들어와서 통과시켜주려 심사하고있는중에 거의 끝나갈무렵 갑자기 소득 60만원 줄어들었으니 변제금액 낮춰달라고 하는거보니 변제금액까지도 줄어보려고 직장을 말도안되는 동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받는수준의 소득으로 줄었다고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이경우 변제수행능력부족으로 기각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일수도 있습니다.


    160만원의 소득에서 앞으로 4개월이나 남은 미래의 일을 1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 단정하는 질문자님의 사정이 뭔지에따라 좀 달라지고, 위에 계속 중요하다고 설명한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서는 


    "정말 100만원밖에 못받는 일을 할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거기말고 딴데다니면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보니 그때다시 재신청을 하시거나 애초에 4개월동안 그런데말고 어디 생산직이나 알아보신다거나 해서 변제금액을 유지할수있는 수준의 직장을 구하시는게 차라리 나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