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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재신청문의 및 금지명령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7 조회: 3,198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문의 및 금지명령 문의드립니다. 25

    비공개
    질문44건
    질문마감률44.1%
    질문채택률38.2%
    2016.11.18. 10:39
    답변 4
    조회
     
    194

    개인회생 재신청3번째로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5회중 2회만 납부하여 상대방측에서 폐지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위원한테 연락해보니 별도의 통보없이 폐지할꺼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1회를 추가로 납부할 여유도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다시 재신청을 하고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난번 재신청을 할때 채권자측에서 급여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직장에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징계가 풀리는 조건으로 한번도 압류가 들어올시 퇴사를 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런쪽에 굉장히 인색한 업종입니다.. 급여는 170정도.. 저에게 가장중요한건 금지명령 여부인데 재신청을했을때 금지명령을 여러번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임신중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8. 11: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3번째로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5회중 2회만 납부하여 상대방측에서 폐지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위원한테 연락해보니 별도의 통보없이 폐지할꺼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1회를 추가로 납부할 여유도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다시 재신청을 하고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난번 재신청을 할때 채권자측에서 급여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직장에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징계가 풀리는 조건으로 한번도 압류가 들어올시 퇴사를 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런쪽에 굉장히 인색한 업종입니다.. 급여는 170정도.. 저에게 가장중요한건 금지명령 여부인데 재신청을했을때 금지명령을 여러번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임신중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재신청 3번째라는게


    개인회생을 두번신청하시고 3번째 변제금액을 납부하실차례라는지

    개인회생을 세번신청하시고 3번째 변제금액을 납부하실차례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사정이 그러하듯 이돈을 받아가야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줘서 원리금을 원하는 시점에 받기로한것도 못받아 억울한데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번해서 통과되는것도 아니고 2~3번이나 신청을 한데다 그조차 변제금액도 제대로 못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의 폐지신청요건인 3회이상의 변제금액이 미납된 즉시 폐지신청서를 제출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채권자들의 폐지신청의견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질문자님께서 3회이하로만 관리한다면 폐지되는일은 없지만


    3회이상 연체됐고, 폐지신청서가 접수된 현재상황에서는 


    "별도의 통보 없이 폐지"해서 


    폐지결정문이 진행했던 사무실로 도달하는날부터 7일내에 3회치 완납을 하고 즉시항고를 하는경우 폐지가 취소


    폐지결정문도 없이 폐지결정공고가 되는경우 14일내에 3회치 완납을 하고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폐지가 취소되긴하지만


    1회분도 납부하기 힘들다는 현재상황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이 폐지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억울하고 아까운마음에 3회변제금액을 완납해야 폐지취소되는 현재상황에 1회변제금액을 납부해봤자 


    폐지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3회이하의 미납이 아닌 미납금액 0원을 만들어야하니 돈이 있다하더라도 납부하시면 안되시며


    알고계시듯 3번째일지 4번째일지 모를 다음 재신청하실때에도 금지명령은 없으며 임신중이고, 다시 징계를 받으실수도 있는 현재상황에서는 사실 재신청하시는것도 큰 의미가 없을것같습니다.


    다만 회생신청을 2~3번 하신 이유가 뭔지에따라 다르긴하지만 변제수행이 불가능할정도의 변제금액이 책정된게 아닌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기존사건은 깨끗이 포기하시고 재신청하시는게 사실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지긴 하며 임신중이라 계속적인 근무를 하기 힘들고, 소득발생이 어려운경우 이번 재신청하는것도 의미가 없을수있으니 다시신청하실때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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