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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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고 관련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8 조회: 3,072
    질문

    파산신고 관련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입니다.1:1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42.9%
    질문채택률42.9%
    2016.11.18. 13:06
    답변 2
    조회
     
    129

    안녕하세요.

    파산신고 필요 서류 관련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건 아래 내용인데요.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자식의 명의 재산확인후, 법적으로 자식들한테 금전(목돈 또는 월 납입등) 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비등의 명목으로)

    자식의 각각 재산 및 예금부분도 다 확인해서  자식마다 다른 금액이 설정될수 있는지요 ?

    (제 이름으로 시어머님 예금이 있어서 그부분을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제명의 (타인과 공동명의) 집에 대한 소명자료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도 솔직히 두려워 선뜻 주기가 힘듭니다.  매매계약서, 대출확인서, 소득증명서 등으로 다른 나쁜 용도로 사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 

     

    -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

     

    15년전 아버지란 사람이 파산하면서 아들의 명의도용으로 카드 사기, 다단계, 핸폰개설 등 자식들을 욕나오게 만들고, 연락없이 지내다 작년에 천만원씩 돈을 내놔라고 난리치고, 회사까지 찾아와 망신시키고,

    집에와서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7~8년 전 엄마와는 이혼한 상태)

    이번해는 그나마 조용해져 현재 저희 삼형제가 매달 십시일반 거둬 용돈 드리고, 연금 40만원 포함해서 생활하시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모같지 않은 사기꾼이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할거 같아서 매달 돈을 송금하는데요.

    그런데,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제 명의로 된 집의 매매계약서, 소득증명서, 대출확인서 등을 달라고 하는데요.

    일전에 "부친이 법원에 소송해서, 자식의 재산 감안해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받아낼수 있다" 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해서나, 금전을 요구할수 있는가요 ? (월 납입 또는 일정금액 판결등)

    제가 15년전 결혼한 이후, 특별히 만날일이 없었고, 매월 용돈 드린것도 최근 6개월 전 부터입니다.

    엄마와 이혼후 자식을 상대로 사기를 치니, 더이상 다들 연락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이나 돈을 가져가도록 판결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가능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8. 15:00

    질문자 인사

    바쁘실텐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산신고 필요 서류 관련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건 아래 내용인데요.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자식의 명의 재산확인후, 법적으로 자식들한테 금전(목돈 또는 월 납입등) 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비등의 명목으로)

    자식의 각각 재산 및 예금부분도 다 확인해서  자식마다 다른 금액이 설정될수 있는지요 ?

    (제 이름으로 시어머님 예금이 있어서 그부분을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제명의 (타인과 공동명의) 집에 대한 소명자료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도 솔직히 두려워 선뜻 주기가 힘듭니다.  매매계약서, 대출확인서, 소득증명서 등으로 다른 나쁜 용도로 사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 

     

    -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

     

    15년전 아버지란 사람이 파산하면서 아들의 명의도용으로 카드 사기, 다단계, 핸폰개설 등 자식들을 욕나오게 만들고, 연락없이 지내다 작년에 천만원씩 돈을 내놔라고 난리치고, 회사까지 찾아와 망신시키고,

    집에와서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7~8년 전 엄마와는 이혼한 상태)

    이번해는 그나마 조용해져 현재 저희 삼형제가 매달 십시일반 거둬 용돈 드리고, 연금 40만원 포함해서 생활하시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모같지 않은 사기꾼이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할거 같아서 매달 돈을 송금하는데요.

    그런데,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제 명의로 된 집의 매매계약서, 소득증명서, 대출확인서 등을 달라고 하는데요.

    일전에 "부친이 법원에 소송해서, 자식의 재산 감안해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받아낼수 있다" 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해서나, 금전을 요구할수 있는가요 ? (월 납입 또는 일정금액 판결등)

    제가 15년전 결혼한 이후, 특별히 만날일이 없었고, 매월 용돈 드린것도 최근 6개월 전 부터입니다.

    엄마와 이혼후 자식을 상대로 사기를 치니, 더이상 다들 연락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이나 돈을 가져가도록 판결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가능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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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내용을 참조바란다는게 다른분의 글을 복사해서 가지고오신건지 본인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자식의 명의 재산확인후, 법적으로 자식들한테 금전(목돈 또는 월 납입등) 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비등의 명목으로)

    자식의 각각 재산 및 예금부분도 다 확인해서  자식마다 다른 금액이 설정될수 있는지요 ?

    (제 이름으로 시어머님 예금이 있어서 그부분을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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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이런 재산이 있다는걸 알게된 아버님의 파산신청을 심사하고 있는 법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걸 걱정하신거라면 


    "말도안되는 망상"을 하신수준밖에 안되시고


    "이런 재산이 있다는걸 알게된 아버님"께서 

    이런걸 요구하는걸 걱정하신거라면 그건 아버님의 성향에따라 다르시겠죠뭐 


    아까 다른질문에대한 답변으로 어느정도 설명드렸지만


    "자녀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는이유는 자식들돈빼앗아 부모빚 갚아주자는식으로 조사하는게 아닌


    채무자인 아버지께서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놓고 재산청산절차를 회피하려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것뿐이며


    질문자님이 1분에 1억씩을벌건, 우리나라땅의 절반을 가지고있건 그건 단순히 채무자의 자녀재산이 이정도된다뿐이지 이로인해 법원에서 일부재산을 달라거나, 아버님빚좀 대신 갚아달라거나, 아버님의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일때나 이제막 사회초년생인상태에서 집도있고, 전세보증금도있고, 월 보험료 1~200만원씩내고, 차도 몇대끌고다니고 하는게 비상식적일테니 무조건적으로 재산이 있냐없냐보다는


    "채무자의 자녀가 버는 소득으로 이정도의 재산을 보유할수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니 궂이 여기서 재산명의를 바꾸거나, 재산을 팔거나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명의 (타인과 공동명의) 집에 대한 소명자료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도 솔직히 두려워 선뜻 주기가 힘듭니다.  매매계약서, 대출확인서, 소득증명서 등으로 다른 나쁜 용도로 사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제가 대출전문상담사가 아니다보니 설명드릴수도 없고 순전히 이부분은 아버님의 정신상태나 성향에따라 결정되는문제이니 아버님을 믿고 서류발급을 해주시거나, 믿지못한다하더라도 어짜피 담당사무실에서 아버님의 관할재판부에 요청하면 직권으로 당사자인 질문자님의 동의필요없이 서류발급이 되니 제출없이 아버님의 파산진행이 끝나지지도 않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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