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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중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01 조회: 3,417
    질문

    개인회생 중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100

    비공개
    질문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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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100%
    2016.11.17. 23:00
    답변 6
    조회
     
    1,68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개인사업으로 일하고 있는 30세 남자입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한 후에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서 변제금액 조정을 위해 두번째 개인회생을 해.


    작년 9월부터 1년 2개월정도 납부 했습니다.


    현재 배우자도 개인회생 중이고 , 이혼상태이며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찍힌 월소득금액은 270만원 정도이고,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맥(심실빈맥)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정도까지 왔습니다.


    (물론 어렸을때부터, 최근 병원 진료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차량, 부동산재산도 전혀 없고, 현재 아는 지인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장 1월정도부터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 여러가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개인회생 후, 생활비 때문에 올 초 13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회생비용만 한달에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파산은 잘못신청하면 몇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일이라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8. 16:27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개인사업으로 일하고 있는 30세 남자입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한 후에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서 변제금액 조정을 위해 두번째 개인회생을 해.


    작년 9월부터 1년 2개월정도 납부 했습니다.


    현재 배우자도 개인회생 중이고 , 이혼상태이며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에 찍힌 월소득금액은 270만원 정도이고,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맥(심실빈맥)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정도까지 왔습니다.


    (물론 어렸을때부터, 최근 병원 진료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차량, 부동산재산도 전혀 없고, 현재 아는 지인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장 1월정도부터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 여러가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개인회생 후, 생활비 때문에 올 초 13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회생비용만 한달에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파산은 잘못신청하면 몇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일이라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께서 답변달아놓은글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만가지고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며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소득이나 나이때문인것도 있지만


    "두번째 개인회생 후 생활비 때문에 올 초 1300만원 받은 대출금"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개인회생제도를 2번이나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만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자 스스로 버는돈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남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상환제도 입니다. 


    최초연체시점당시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 내가 버는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회생신청을 하셨었고, 자녀가 늘었으니 재신청을 해서라도 변제금액을 낮추는게 현명한 선택이니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 날리거나, 인가결정전 재신청하신경우 수임료를 다시들이고, 시간을 다시 허비하시며 재신청을 하신상황에


    불과 개인회생 재신청한지 몇달도 채 안되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긴 했으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더 큰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채권자는 아무런 죄없이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줘놓고 약속한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당장도 아닌 한참뒤에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에나 변제금액을 배당받으며,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채무자가 신청하는바람에 변제금액을 아주 오랜기간동안 제대로 받지못하고 피해만 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며 장기간 채권자에게 공평한 채무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제도를 통과시켜줬는데 


    또 여기서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생계비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추가대출을 받아 월 60만원의 추가채무상환"을 하게됐으니 상식적으로 이건 건강상 아무문제가 없는사람이라 할지라도 안그래도 빠듯한 생계유지를 할수밖에 없는 최저생계비 내에서 추가 60만원상환은


    "언젠가 연체될게 뻔한 말도안되는 채무상환"을 한다는뜻이고 이말은 본인이나 어떻게든 생계유지와 돌려막기로 하려고 했다겠지만 이를 알게될 법원판사입장에서는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또다시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혀 피해를 준꼴"밖에 안되


    이는 파산신청시 기각사유에 해당되며 아무래도 이번에도 파산신청이 아닌


    "추가대출받은 채권을 포함해 다시 3번째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하는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맥(심실빈맥)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정도까지 왔습니다.


    (물론 어렸을때부터, 최근 병원 진료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당장 1월정도부터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 여러가지 걱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최근 생긴 부정맥때문에"라면 조금이나마 파산신청을 하실 확률이 높았겠지만 태어날때부터 가지고있었다는건 즉 지금까지도 같은 질병으로 계속적인 일상생활과 근무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셨다는 뜻이되 


    당장 내년1월에 무슨일이 일어나서 11월인 지금부터 그때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실만한 수준"의 건강상태나 장애등급이 생기지 않는이상


    "두번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 갚을수있다"라는걸 몸소 몇년간 실행에 옮긴데다


    추가대출까지 받아 상환할 수준의 생각과 금전적인 여력이 있었다는걸 몸소 통장거래내역으로 입증하셨으니 


    이 내용만가지고 파산신청이 갑자기 될꺼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파산은 잘못신청하면 몇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일이라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신청 잘못한다고 "몇년동안" "재신청 불가능"하는 얘기를 맨 처음에 하고다닌사람이 누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정도 수준의 지식이라면


    +라는 부호가 무슨뜻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수학교수입네 하고 명함파고 돌아다니는 사람수준밖에 안됩니다.


    파산신청해서 기각됐다고 무조건 재신청이 불가능한것도 아니며 신청후 어느정도의 절차까지 진행됐는지에따라 


    "기각된 당일날 재신청 가능"할수도있고


    "앞으로 평생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는 절대 재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할때 절차는 대략적으로


    파산신청 -> 파산선고 -> 이의신청기간 및 청산절차 -> 면책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신청후 파산선고를 받기전에 신청인스스로 취하를 하거나 기각되는경우 그 사유만 해소할수있다면 언제든 재신청할수있으며


    파산선고를 받고난 이후에는 파산선고를 취소할수도 없고, 파산선고후 기각이나 폐지후에는 별도로 면책신청만 따로 하실수는 없어 


    위에 설명드린대로 몇년간 재신청을 못한다는건 애초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이 기각됐다는건 이러한 리스크가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있다는걸 알고있는 법원에서 기각시킨다는건데 이정도 수준이라면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는 채무자"가 "잘못"신청하거나 안될걸 알면서도 "일부러"신청했거나 신청인은 되는줄 알앗지만 담당사무실에서는 안될걸 알면서도 일부러 신청한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모든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 대한내용들이 기재된건 아니다보니 정확한 상담받은이후에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실지, 아니면 파산신청이 되시는분이신지 달라질수있어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경우 전화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재해주신내용만 보자면


    "전형적인 회생신청후 소득감소와 추가대출로인한 2중변제로 변재수행능력이 부족해 재신청하는 채무자"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