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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금액이 바르게 책정된건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03 조회: 3,490
    질문

    확정금액이 바르게 책정된건가요? 50 1:1

    비공개
    질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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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0%
    2016.11.19. 21:53
    답변 3
    조회
     
    6,487
    동생이 프리워크신청해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채무가 약6천일 경우 10년간 한달 변제액이 90 만원정도가 된다는고 하네요. 원금+이자50%로 변제한다고 하는데 이자가 4500만원이 넘는게 맞나요? 총 납입금액을 계산해보면 1억 800만원 정도 되네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것 같아 납득이 안갑니다.
    다들 이 정도로 변제하는게 맞는지...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잘못 책정된 경우 번복도 가능한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1. 11:5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동생이 프리워크신청해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채무가 약6천일 경우 10년간 한달 변제액이 90 만원정도가 된다는고 하네요. 원금+이자50%로 변제한다고 하는데 이자가 4500만원이 넘는게 맞나요? 총 납입금액을 계산해보면 1억 800만원 정도 되네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것 같아 납득이 안갑니다.

    다들 이 정도로 변제하는게 맞는지...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리고 잘못 책정된 경우 번복도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동생분께서 진행하신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인 이상 그렇게 책정되는게 맞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쉽게말해


    "기존 대출금상환일정이 1 ~ 5년으로 정해져있는걸 카드할부개월수 늘려 매달 결제할 카드값부담을 나눠서 적게내는대신 이자를 부담하는것처럼 대출금상환일정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것 뿐입니다.


    예를들어 6천만원을 5년간 매달 120만원의 원금과 30만원의 이자로 150만원의 결제를 하던금액이 부담스러워 원금 75만원과 이자 15만원으로 조정해 월 90만원의 결제금액으로 월 60만원을 줄이면


    당사자인 동생분입장에서는 당장 150만원씩 내던걸 90만원으로 60만원씩 줄이는 이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채권자입장에서는 기간을 늘려줘 채무자가 연체할 확률도 줄였고, 이자를 50% 줄여줬지만 받는금액을 몇년 늘렸으니 (대부분 상환하다 이런제도를 신청하게되 이자약정기간이 일반적으로 2배이상 늘어나 결론적으로 애초 받기로한 이자보다 총합계금액이 더 많아짐) 채권자입장에서는 아쉬울게 단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뭘 모르고 당장 연체될것같은 마음에 이런저런제도를 알아보지않고 신청하게된 동생분의 경우 당연히 이런 제도인걸 당사자인 본인만 모르고 신청하게된것뿐이며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은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애초에 그런제도를 신청한것뿐이니 번복이라기보다는 다른제도를 신청하셔야할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다른조정을 받으실수는 없으실겁니다.


    동생분의경우 지금 현재조건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지만 채무자의 상황에따라 원금의 일부만 갚거나, 원금만 상환하며 기간도 신용회복위원회제도에서 정해지는 8 ~ 10년보다 짧은 5년이하의 기간만 변제하는 개인회생제도신청하시는편이 더 좋으실수가 있으니 동생분께 다른제도도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라고 얘기하시기바랍니다.


    10년간 원금 6천인채무자가 1억 800만원상환한다는것만봐도 지금 하신선택이 "가장 최악의 선택"이며 신청대상자만 된다면 개인회생진행하시는편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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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