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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쪽에서 원금감면해준다는데 이상한것은 아니겠죠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04 조회: 3,742
    질문

    채권자?쪽에서 원금감면해준다는데 이상한것은 아니겠죠 ?50

    비공개
    질문285건
    질문마감률82.9%
    질문채택률75.1%
    2016.11.21. 12:38
    답변 2
    조회
     
    446

    어머님이 90년대에 카드 두곳에서 빌리고 안갚아서

    채무가있는상태로 지금까지 이자가쌓여 금액이 꽤나됍니다.


    이제 저도 커서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이 넘어가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쪽에 채권이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떼려고 서류보내고 신청했는데


    다음날 전화가오더니만

    이쪽인데 어머님 판결문받아보셨냐고 어머니의 시부모님이나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양가족 어쩌구해서 아마 50%감면될수있을것같다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초본 보내주고

    일시불로 50%정도되는 금액을 보내주면 법무사대행해서 계좌압류같은것도 다풀어주겠다고

    말하는데요


    판결문 공시송달로 바뀌어있어서 어머님에게 방문하라해서 받아봤는데

    내용은 그냥 원금얼마에 어느기간 이자얼마 어느기간 이자얼마 셈해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러한 제도가있는거 같긴하고

    판결문에도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와연계하여운용한다고 쓰여있긴한데


    혹시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보이스피싱같은건 아니겠지요 ?




    1.부채증명서 발급한건 어머니와 저 , 채권자 밖에몰라서 제3자가 알고있을확률이 거의없습니다.


    2. 어머님의 구주소를 알고있을 확률이 거의없습니다.


    3. 채무의 원금을알고있을 확률이 거의없습니다.


    4. 기존 채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확률이 거의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있는걸로 봐서 제 3자는 아닌것같은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1. 13:09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채는 이곳밖에없어요! 처리하면되겠군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님이 90년대에 카드 두곳에서 빌리고 안갚아서

    채무가있는상태로 지금까지 이자가쌓여 금액이 꽤나됍니다.


    이제 저도 커서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이 넘어가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쪽에 채권이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떼려고 서류보내고 신청했는데


    다음날 전화가오더니만

    이쪽인데 어머님 판결문받아보셨냐고 어머니의 시부모님이나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양가족 어쩌구해서 아마 50%감면될수있을것같다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초본 보내주고

    일시불로 50%정도되는 금액을 보내주면 법무사대행해서 계좌압류같은것도 다풀어주겠다고

    말하는데요


    판결문 공시송달로 바뀌어있어서 어머님에게 방문하라해서 받아봤는데

    내용은 그냥 원금얼마에 어느기간 이자얼마 어느기간 이자얼마 셈해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러한 제도가있는거 같긴하고

    판결문에도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와연계하여운용한다고 쓰여있긴한데


    혹시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보이스피싱같은건 아니겠지요 ?




    1.부채증명서 발급한건 어머니와 저 , 채권자 밖에몰라서 제3자가 알고있을확률이 거의없습니다.


    2. 어머님의 구주소를 알고있을 확률이 거의없습니다.


    3. 채무의 원금을알고있을 확률이 거의없습니다.


    4. 기존 채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확률이 거의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있는걸로 봐서 제 3자는 아닌것같은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채권자는 부실채권전문 매입기관으로 그정도로 오래된 어머님의  채권이라면 가지고있을법한곳이 맞습니다.


    해당채권자에게 근 20년만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려고 요청을 했다면 이는


    "이 채권자가 드디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같은 채무자가 빚을갚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빚을갚는 제도를 신청해 일정부분 상환할 의사가 있나보구나


    라고 알게됩니다. 다만 어머님의 채무가 이쪽에 있는게 전부인지, 아니면 이곳저곳 여러군데에 있는지, 이런제도를 이제와 신청하는 사유가 어떤사유인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제도중 어떤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지, 그 제도를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런 사전지식 전혀없이" 우선 채권자입장에서는 못먹는감인지 먹을수있는감인지 한번 질러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측에서 말한내용을 보시면 어느정도이해가 가시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이런저런 "감면대상"과 "감면비율"같은 질문자님이 아닌 법도 모르고 나이도있는 동네아줌마인 질문자님의 어머님같은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있는금액은


    원금 500만원에 이자가 3천만원 늘어나 총 3500만원을 갚아야하는 상황에 지레 겁을먹고있다 갑자기 채권자측에서 


    원금의 일부금액인 25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완납처리" "특별감면" "채무종결" "압류해제" 이런 현혹될만한 조건들과 알아들을수는 없지만 대충 이해가 갈법한 단어들을 얘기해줘가며 상환하시라고 한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이 금액을 지급받으면 채무종결처리"해준다는뜻은 맞습니다.


    다만 해당채권자에게 조정받을수 있는금액은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범위내일뿐이며 어머님께서 여러군데에 채무가있어 이 채권말고도 다른곳에 정리를 하셔야한다거나, 일시불로 납부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나 큰 금액이라면 기존처럼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알아보시면되시고


    납부가능한 금액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것과는 다르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아닐테니


    전화준 담당자 신원확인할수있는 서류들이나 완납후 완납확인증 따로 받겠다라고 하시고 입금해주시면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러한 제도가있는거 같긴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워낙 오래전 발생한 악성부실채무에 지들이 산 금액도 어머님께 받으려는금액보다 현저히적으니 이렇게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채무원리금 포기하는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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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