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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문제. 파산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10 조회: 4,110
    질문

    빚문제. 파산신청

    비공개
    질문76건
    질문마감률65.4%
    질문채택률65.4%
    2016.11.22. 02:25
    답변 2
    조회
     
    87
    안녕하세요19살 고등학생입니다.저희 가족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누나. 저 할머니. 그리고어머니로 구성되어있습니다.그리고 저희어머니는. 1급지적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카드빚을 갚으라는. 편지 한통이 날아왔습니다. 그빚은 옛날. 저희 어머니에. 카드를 삼촌이. 맘대로 쓰시고 도망 가서 생긴빚입니다. 편지 내용에서는. 원금. 천만원을. 200까지. 깍아줄테니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200이라는 돈은 너무큰돈입니다. 어느날 친구에게. 이소식을 털어놓으니. 어머니를 신용 파산신청하면된다 하였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파산신청이 되면. 생기늘 불이익과. 저희 어머니가 다치셨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친절한 변호사님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2. 09:26

    질문자 인사

    답변감사합니다. 정말큰도움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19살 고등학생입니다.저희 가족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누나. 저 할머니. 그리고어머니로 구성되어있습니다.그리고 저희어머니는. 1급지적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카드빚을 갚으라는. 편지 한통이 날아왔습니다. 그빚은 옛날. 저희 어머니에. 카드를 삼촌이. 맘대로 쓰시고 도망 가서 생긴빚입니다. 편지 내용에서는. 원금. 천만원을. 200까지. 깍아줄테니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200이라는 돈은 너무큰돈입니다. 어느날 친구에게. 이소식을 털어놓으니. 어머니를 신용 파산신청하면된다 하였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파산신청이 되면. 생기늘 불이익과. 저희 어머니가 다치셨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친절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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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글을 올려주신분께서 아무래도 고등학생신분으로 어머님을 걱정하는마음에 이런글을 남겨주셨다보니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싶어 좀 설명드리자면


    "어머님은 전형적인 파산신청대상자"이며 


    "다른분이 답변주신내용과는 달리 채무원금 1천만원은 물론이고 원리금합계 1천만원이라 할지라도 어머님조건이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금천만원이면 분명 파산신청하시는분들과 비교해 거의 해당년도에 신청하는 신청자중 가장 적은금액부류에 속할정도로 정말 적은금액이 맞으며 이정도금액이면 사실상 파산신청보다는 회생신청을 권유하는게 맞긴합니다. 다만


    모든사람들에게 1천만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이듯 

    모든사람들에게 1천만원이라는 빚의 가치또한 상대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입장에서는 1천만원이라는 돈이 하루 밥값도안되고, 가방하나 가격도 안되는 정말 적은돈이겠지만 


    어떤사람들에게는 평생걸쳐도 벌어보지 못한돈일수도, 1년동안의 생활비가될수도, 목숨을 살리는 돈일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연세가 얼마나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상황이


    "기초수급자"에다

    "미성년자녀인 19살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으로 있고"

    "옛날이라는게 어느정도 옛날을 뜻하는지모르겠으나 삼촌이 사용한 카드대금 원금천만원 상환하라는 채무발생시기가 상당히 오래지난시점"

    "1급 지적장애판정"


    이 맞다면 파산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본인이 알아보고, 공부해 이런글을 올리신게아닌 같은 또래 친구에게 전해들은 파산신청을 듣고 이런글을 올리셨다보니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 몇몇가지 누락되어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만 보자면 채무원금 1천만원보다 더 적다하더라도 어머님께서 파산신청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파산신청이라는 제도자체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주다보니


    어머님명의나 아버님명의 재산이 어떤게있고 얼마가 있는지에따라 재산가치가 채무원금과 비슷한 수준인경우 파산신청이 안될수도있거나, 된다하더라도 일부금액을 법원에서 가져가는조건으로 채무를 탕감받게 될수도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기초수급자에다 몸이 불편하시다보니 재산이 많다거나, 사실 재산이 있기에도 마땅치않은 조건이다보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겠지만 그래도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면서 이부분은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



    파산신청이 되면. 생기늘 불이익과. 저희 어머니가 다치셨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친절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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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누가썻는지 중요하지않은 어머님의 채무금액이 원금기준으로 1천만원이고, 오랜기간동안 남의돈을 가져다쓴뒤로 안갚고 연체상태로 버틴 어머님의 채무를 한푼도 안갚고 탕감시켜주면서 불이익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불이익때문에파산신청을 안하는분들은 없다고보시면 되는데


    위에 설명드렸던 

    1. 어머님과 아버님의 재산을 현금화시켜 일부금액을 빚갚는데 사용해야한다는 단점과


    2.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신뒤 면책을 받기전까지의 몇달간의 시간동안 변호사나 공무원,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법인대표등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군중 파산자로써는 해당업종에 근무하실수 없는 조건이 걸려있는경우 몇달간의 면책확정이 되기전까지이 시간동안 잠시 하실수 없다는 단점


    이 두가지말고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고, 단점도 없습니다.


    뭐는되나요 뭐는 안되나요 뭐는 불이익받는거 없나요 물어볼필요 없이 저 두가지말고는 사실상 면책받은이후에는 일반사람과 달라질게 단하나도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머님께서 다치셨을때 기초수급자 혜택으로 병원치료비부담이 줄어드는부분이나, 연금이나 수급비받는금액을 제한받는다거나 하는것도 차이가 없으며 걱정하실것도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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