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자격 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17 조회: 4,068
    질문

    개인회생자격 될까요? 20

    비공개
    질문16건
    질문마감률69.2%
    질문채택률69.2%
    2016.11.23. 08:54
    답변 5
    조회
     
    855
    남편이 꾸준한 직장생활을 못해 생활이 어려워 제가 카드빚과 카드대출이 있습니다. 합하면 3200정도인데 돌려막다가 도저히 힘든상황까지 와서 연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어 다음달엔 불가하게 연체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최저임금만 받고 생산직을 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남편에게, 회사에 피해없이 할수있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3. 11:3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이 꾸준한 직장생활을 못해 생활이 어려워 제가 카드빚과 카드대출이 있습니다. 합하면 3200정도인데 돌려막다가 도저히 힘든상황까지 와서 연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어 다음달엔 불가하게 연체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최저임금만 받고 생산직을 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남편에게, 회사에 피해없이 할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이 답변주신거 읽어보시고 어느정도 이제는 이해되시겠지만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기전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채권자는 배우자에게 일체의 추심행위(돈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독촉장보나거나, 소송하거나, 압류하거나)를 할수없으며 한다 하더라도 모두 불법으로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상황이시다보니 걱정되실법도 하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추심담당직원입장에서는 이런일까지 해가면서 돈받으려고 하는사람들은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또한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분께 직접적인 피해가거나, 배우자분의 회사(아직 무직이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다니게되실 직장을 말하시는것으로 보여집니다만)에도 피해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아예 걱정 안하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무조건 갚기힘들고 빚있다고 개인회생제도가 되는것도 아니며, 된다 하더라도 생각했던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내야해 채무자 스스로 신청대상자가 되더라도 안하는경우가 있으니 사실 이런 배우자에게 피해가냐 안가냐보다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애초에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시는게 더 중요할것같은데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3200만원 채무원금기준 재산가치 합계금액이 2천만원 후반이상인경우 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고


    채무금액 3200만원을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고의로 부풀려 신청하려고 하시거나


    채무금액 3200만원을 최근 몇달사이에 전부 받았다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채무발생시점과 시기" "재산초과상태"만 아니라면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 스스로 버는 돈"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로써 


    이 "채무자가 조정받을 채무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조정받게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녀 없고, 재산또한 없으며, 채무금액 3200만원, 월 상환금액 100만원, 월 소득 130만원, 아직 연체는 없으나 조만간 연체가 임박한 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소득 130만원으로는 당연히 100만원이라는 상환금액을 막을수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돌려막기를 해봤자 사실 대출실행이 된다하더라도

    "대출받은 돈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연체될 시기를 뒤로 미루는수준"정도밖에 안되시고, 이제와서 배우자분께서 다시 취직을 해봤자 급여를 받기까지는 앞으로도 한두달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테니 이상황에서는 


    "연체가 되거나"

    "연체가 될 상황에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거나"


    이 두가지방법말고는 선택할만한게 없는상태입니다.


    당연히 130만원의 소득으로는 100만원의 채무상환이 "가능"은 하지만 30만원의 남은돈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보니 한두달이야 이렇게 버텨볼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상환은 불가능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버는소득인 "130만원"에서 "어느정도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해주긴 해야하는데 이 돈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정하게 했다간 버는 소득의 거의 전부를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가 정하게했다간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하건 말건 원래 주기로한돈을 달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이해관계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조정해야하다보니


    법원에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따로 정해놨으며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자면 130만원의 소득에서 64 ~ 97만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33 ~ 66만원씩 1980 ~ 320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원금이나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의 편차"는 

    "채무발생시기", "원금변제율", "채무사용처", "채무자의 재산과 배우자의재산", "채무자가 버는소득이 채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존의 소득발생능력과 비교해 어느정도수준인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13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보장받는다면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상환

    130만원 소득에서 90만원을 보장받는다면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상환

    130만원 소득에서 80만원을 보장받는다면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상환

    130만원 소득에서 70만원을 보장받는다면 60만원씩 53개월간 3200만원상환


    방식이며 소득이 만약


    14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상환

    150만원인경우 97만원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상환


    하게된다보시면 되십니다. 

    만약 연체를 면하기 어려운상황에 추심도 걱정되시겠지만 사실상 채권자들이 급여나 통장을 압류하게되면 직장을 다니기 힘들어지시거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질수있으니 회생신청하셔서 추심과 압류도 보호받고, 신용불량자에서도 해제가 되시며 정상적인직장생활과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진행은 어떻게 되시는지 전화로 다시한번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