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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31 조회: 2,814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50

    비공개
    질문23건
    질문마감률70.6%
    질문채택률70.6%
    2016.12.01. 10:43
    조회수5,399
    30대 초반이구요, 졸업한지 3년 되었고, 현재 150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 되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올해 8월부터 월급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채무금액은 학자금 3600만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고, 프리랜서 하면서 급여를 못받을 때 생활비 명목으로 SBI 400만원, 러쉬앤캐쉬 300만원, 롯데캐피탈 400만원(중 265만원 잔여)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달 카드금액이 230정도인데, 예전에는 리볼빙으로 유지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한달 한달 버텨오다가 이번에 리볼빙이 해지가 되면서 230만원을 한번에 내게 되었습니다.
    한달월급 150으로는 도저히 갚을 엄두가 안나네요.. 한달월급 150을 하나도 안쓰고 꼬박 내도 31개월 걸리네요. 물론 수치상이긴 하지만..
    부양가족은 없고, 집 자동차 등 제이름으로 된 건 없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고, 저희 아버지도 사업 중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 신청하셔서 변제중이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했는데 기각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들어서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01. 11:2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이구요, 졸업한지 3년 되었고, 현재 150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 되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올해 8월부터 월급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채무금액은 학자금 3600만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고, 프리랜서 하면서 급여를 못받을 때 생활비 명목으로 SBI 400만원, 러쉬앤캐쉬 300만원, 롯데캐피탈 400만원(중 265만원 잔여)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달 카드금액이 230정도인데, 예전에는 리볼빙으로 유지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한달 한달 버텨오다가 이번에 리볼빙이 해지가 되면서 230만원을 한번에 내게 되었습니다.
    한달월급 150으로는 도저히 갚을 엄두가 안나네요.. 한달월급 150을 하나도 안쓰고 꼬박 내도 31개월 걸리네요. 물론 수치상이긴 하지만..
    부양가족은 없고, 집 자동차 등 제이름으로 된 건 없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고, 저희 아버지도 사업 중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 신청하셔서 변제중이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했는데 기각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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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가장 궁금하실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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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자면

    "아무문제 없어보이고 사실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걱정하지마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어느정도 내용을 기재해주셔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수있는데 아버님께서 회생신청하신걸 보셨으니 아시겟지만 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빚갚는 금액"을 조정받아 기존과는 다른 상환금액으로 빚을갚게되는데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총채무금액 4795만원, 월 소득 150만원, 지금까지는 돌려막기로 버텨왔지만 리볼빙연장이 되지않아 당장 이번달 상환해야할 금액은 기존상환금액을 제외한 카드대금만 230만원, 부양가족과 재산은 없으며 연체가 아직 되지않아 신용불량상태는 아니지만 조만간 연체될거라 예상되는 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연체가됐을때 받게될 불이익을 생각해 돌려막기로 버텨오긴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동안의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속에 사용했던 카드대금과 늘어난채무금액을 돌려막기로 버거우셨던 상황에 갑자기 리볼빙묶어놨던게 풀려 갑자기 생각치도 못한돈을 갚아야 하는상황이 왔을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채무자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두는경우 어디서 사채라도 끌어와 돌려막기로 또 버티다 나중에 더 큰금액을 연체한 상태로 신용불량자로 지내거나, 지금그냥 바로 손을놓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채권자는 아무 죄도없이 채무자 믿고 빌려준돈을 못받게 되고"
    "채무자는 단한번의 연체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금액은
    "채무자가 버는소득 150만원"을 넘어설수 없고, 아무리 채무조정을 해주려고 해봤자

    "채무자가 먹고살 돈 정도는 남겨줘야" 채무자도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직장생활을 하며 빚을갚고, 채권자도 돈을 받아갈수있다보니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는수준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적인 조정"을 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갚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없기에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64 ~ 97만원을 보장받게되며 150만원 소득에서 64 ~ 97만원을 제외한 월 53 ~ 86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이 돈을 최장 5년동안 상환하게됩니다.

    이 "최저생계비의 편차"는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 총 채무대비 최근 3개월 ~ 12개월 사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 얼마나되는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하기전 하던일과 소득이 얼마엿는지, 지금 하는일과 소득이 얼마인지, 채무자가 버는 현재의 소득이 채무자의 경력과 나이와 비교해 어느정도수준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이 150만원에 최저생계비를

    64만원 보장받는경우 86만원씩 55개월간 4795만원 전액상환후 이자만탕감
    70만원 보장받는경우 80만원씩 60개월간 4795만원 전액상환후 이자만탕감
    80만원 보장받는경우 70만원씩 60개월간 4200만원상환후 나머지 원리금탕감
    90만원 보장받는경우 60만원씩 60개월간 3600만원상환후 나머지 원리금탕감
    97만원 보장받는경우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상환후 나머지 원리금탕감

    받게됩니다.

    한달월급 150으로는 도저히 갚을 엄두가 안나네요.. 한달월급 150을 하나도 안쓰고 꼬박 내도 31개월 걸리네요. 물론 수치상이긴 하지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 기재한 이런 문제때문에 개인회생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채무자는 솔직히 채권자돈을 떼어먹을 생각도 없고, 숨통만 틔어주면 충분히 갚으려고 노력할텐데 아무리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들 쫒아다니며 채무상환금액이 불가능한수준이다보니 조정해다라고 사정해봤자

    채권자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말고도 채무자가 이곳저곳 여러군데 채무가있을테고, 무작정 채무자 말만 믿고 사정봐줬다간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추심과 압류"를 하는 채권자가 더 많은돈을 받아갈테고, 자신들이 더 피해를 볼수있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사정을 봐줄필요가 없고, 계속 기존 상환금액을 강요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방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게 채권자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채무자가 살아야 빚도갚고, 채무상환을 할 마음을 먹을정도 수준의 생활비는 보장해주고 숨통을 틔어줘야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다보니 이런 조정을 받아 채무상환을 하게되며 질문자님은 위에도 기재해드렸듯

    "애초에 이 법을 만들게된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자"입니다.

    신청했는데 기각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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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얘기를 누가하고다니는지 이해가안되지만 이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신청시 "기각"된다는뜻은

    "이 신청자는 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이였는데 이를

    "법원이 서류심사를 하다 드러나는경우"에만 기각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실무상 최초 전화상담을 하며 담당사무장이 이것저것 물어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진행을 하다보니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을 맡는다면

    기각될일은 "아예"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상황에 기각이되기위해서는

    1. 재산이 채무원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많은경우

    2. 소득이 월 4~500만원이상이 되다보니 책정되는 변제금액으로 원금상환을 1~2년내에 전액 할수있는경우

    3. 재산을 빼돌리다 걸리거나, 소득을 줄이다 걸리는경우

    4.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한두달사이에 채무를 전부 고의로 받은뒤 현금으로 모두 인출해 사용처를 숨기거나, 사치 낭비 유흥 도박등으로 전액사용하고 신청하는경우

    이정도 내용일 경우에나 회생신청이 안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애초에 이런게 해당되지도 않지만 해당될수도 없는수준의 말도안되는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이상 되냐안되냐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언제 신청해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아 통과될지" 신청시점과 통과시점정도나 신경쓰시면 될 수준밖에 안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혼자서 그만 걱정하시고 마음편히 전화로 다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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