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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후 소득 발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32 조회: 2,890
    질문

    파산신청 후 소득 발생 50

    비공개
    질문2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2.4%
    2016.12.01. 11:32
    조회수1,480
    개인회생 폐지후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라고는 실업급여 120만원 밖엔 없고, 이 것도 2~3번 받으면 끝납니다.
    1인 가구입니다.
    궁금한 것은 파산 신청 후, 소득이 월 140~150 발생하게 되면요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파산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요?
    파산은 12월에 신청 예정이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1월부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01. 13:2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라고는 실업급여 120만원 밖엔 없고, 이 것도 2~3번 받으면 끝납니다.
    1인 가구입니다.
    궁금한 것은 파산 신청 후, 소득이 월 140~150 발생하게 되면요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파산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요?
    파산은 12월에 신청 예정이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1월부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파산신청은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으시며 1월달 되기전 개인회생신청을 다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라고는 실업급여 120만원 밖엔 없고, 이 것도 2~3번 받으면 끝납니다.
    1인 가구입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이 이 3줄의 내용만가지고도 지금의 질문자님으로써는 파산신청이 안된다는게 "확실"하게 정해졌다보시면 되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급여가 170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씩 60개월간 4380만원변제계획안으로 진행을 하고있다 10개월간 변제금액을 납입하던중 회사의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하게되었고 아무리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정해진 변제금액 73만원씩을 계속 납부해야하다보니

    현재 받고있는 실업급여 120만원으로는 기존 변제금액납부와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한두달정도 변제금액을 못내고 있는 상태에 취직자리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몇달간 취직도 사실 되지않고있고, 실업급여도 어짜피 받고있으니 생계유지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지내고있는상태로 1월달 취직을 하게되는경우 받게될 월 평균소득은 160만원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을 전혀모르는 질문자님입장에서도 당연히 채무자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변제금액이 줄어들지않고 계속내야한다는것정도는 아실테고, 지금당장 소득도 없는상태인데다 실업급여로는 개인회생신청이 안된다는것도 알다보니

    이런 상황의경우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해 "소득이 없는사람들이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는제도인 개인파산"제도신청이 가능할거라 "착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는 지금 기재해드린대로 정말 "착각"일 뿐이며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존에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울며겨자먹기로 당분간 납부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기존직장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회사를 취직"해서 "기존 73만원씩 10달간 납부했던 개인회생을 유지"하시거나

    "기존 개인회생진행시 납부했던 73만원씩 10달간 730만원의 변제금액을 날리고" 재취직하는곳의 직장과 소득기준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 160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간의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일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영구적으로 상실"해야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으로 정해져있어 단순히 지금당장 실직했다는 이유만으로 64 ~ 97만원의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법원에서 정해준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을 못한다

    수준이 아닌

    "신체에 심각한 장애나 건강상태이상문제가 생겨 더이상은 채무상환은 물론이고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하다는게 입증"될만한 진단서나 장애등급이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임시적이기는 하나 "실업급여"받는액수만해도 최저생계비를 넘어섰고, 현재로써는 일을 "안"하고있는것일뿐 "못"하고있는 상황이 아니라 파산신청은 더이상 알아보실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청인분들께서 또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기존에 납부했던 변제금액이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까지 떨어진 상태"라면 전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어 위에 기준한대로

    73만원씩 10달간 납부했던 730만원은 전부다 연체이자로 채권자들이 받아가 헛돈쓴꼴이된 상태로 다시

    16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변제금액으로 5년을 납부해야하다보니 기존 납부했던 변제금액 전부와 신청할때 들였던 수임료, 그동안의 시간과 고생을 날려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개인회생을 재신청할수밖에 없다는 상담을 듣게되는 신청인의경우

    "그럼 이번 재신청할때는 소득을 120~ 130만원정도로 좀 낮은데들어가면 변제금액이 줄지않냐"라고 "착각"하시는경우가 있고, 사무실에서도 이런직장을 들어가면 변제금액이 확 줄어든다 라고 얘기하는경우가 있는데 분명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은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푸는수준의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변제금액"

    공식으로 정해지긴 하지만

    채무자가 재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얼마든지 이런 내용을 숙지한상태에서 재신청을 하게되 신청전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체를 숨기거나 적은직장으로 취직"한다고 예상할수밖에 없어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소득발생능력이 감소"된게 아니라고 판단되는경우 기존 변제금액과 비슷하거나 동일한수준을 맞추기위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의 범위"내에서 최대치보다 적은금액을 인정해 생계비 보장금액이 다소 줄어들수 있습니다.

    다른분께서 답변주셨듯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려고 상담해봤자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라 진행 못해드린다라고 거절당할확률이 99%고 그중 1%의 사무실에서 안되는사건을 어거지로 받는다 하더라도 파산진행하다 소득생기고 회생으로 전환되는개념이 아닌

    "파산사건이 기각"되고 다시 또 돈주고 서류발급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상황에 파산신청은 돈낭비와 시간낭비일뿐이니 회생신청을 다시하시도록 그부분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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