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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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 채권자중 A개인이 있는데 처음 개인회생준비중에는 채권을 포함시키지않고 개인적으로 갚으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47 조회: 2,821
    질문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 채권자중 A개인이 있는데 처음 개인회생준비중에는 채권을 포함시키지않고 개인적으로 갚으려100

    비공개
    질문17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0.9%
    2016.12.09. 01:02
    조회수53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
    채권자중 A개인이 있는데 처음 개인회생준비중에는 채권을 포함시키지않고 개인적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심지어 사업장에 사람들도 데리고와서 협박비슷하게도 하고,새벽에도 사람들데리고오고...

    해서 개인회생진행중간에 채권자추가했고, 11월3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전에 그A라는 채권자가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 소송을 했구요..제가 그것에 관하여 대여금 액수 관하여 이의신청을 해놓았고,
    12월7일..수요일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변론기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가지고법원에 나갔습니다.거기서 A를 만나 잠시 안부대화하고 A가 화장실로 들어가기에 지정된 법정앞에서 기다렸습니다.시간이 30여분 지나도 호명이 없길래 물어봤더니 끝났답니다.저는 출석안한걸루되구요..참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거긴 그냥 법정안으로 들어오는거지 호명안해준다는겁니다. 어쨌든 열나기도하고 짜증도 났지만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사건번호기재하고 참고서류접수하라고 해서 하고 왔습니다.

    집에와서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니 변론종결이라고 되어있고,일주일후 판결선고기일이라고 되어있네요.

    긴말 죄송하구요..궁금한건 그냥 출석안한걸루되어서 변론종결이 된건가요? 그리고 그걸루 판결선고에 불이익을 받아 판결이되나요? 그리고 개시결정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문 제출하면 됐다는데 걱정이됩니다.
    참고로 첫 변제급납부는 12월20일입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09. 11:5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
    채권자중 A개인이 있는데 처음 개인회생준비중에는 채권을 포함시키지않고 개인적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심지어 사업장에 사람들도 데리고와서 협박비슷하게도 하고,새벽에도 사람들데리고오고...

    해서 개인회생진행중간에 채권자추가했고, 11월3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전에 그A라는 채권자가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 소송을 했구요..제가 그것에 관하여 대여금 액수 관하여 이의신청을 해놓았고,
    12월7일..수요일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변론기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가지고법원에 나갔습니다.거기서 A를 만나 잠시 안부대화하고 A가 화장실로 들어가기에 지정된 법정앞에서 기다렸습니다.시간이 30여분 지나도 호명이 없길래 물어봤더니 끝났답니다.저는 출석안한걸루되구요..참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거긴 그냥 법정안으로 들어오는거지 호명안해준다는겁니다. 어쨌든 열나기도하고 짜증도 났지만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사건번호기재하고 참고서류접수하라고 해서 하고 왔습니다.

    집에와서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니 변론종결이라고 되어있고,일주일후 판결선고기일이라고 되어있네요.

    긴말 죄송하구요..궁금한건 그냥 출석안한걸루되어서 변론종결이 된건가요? 그리고 그걸루 판결선고에 불이익을 받아 판결이되나요? 그리고 개시결정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문 제출하면 됐다는데 걱정이됩니다.
    참고로 첫 변제급납부는 12월20일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 개인회생진행하셨던 담당사무실에 이런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드리고 몇일뒤에 개인채권자 a와 진행했던 관련 판결문 오는게있으면 그걸 담당사무실에 팩스보내주면 끝납니다.

    전혀 걱정하실필요 없는문제입니다. 사실 "애초에 법원에 나갈필요도 없는 사안"이였다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개인채권자A와 채권채무관계상 어느정도의 오차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자들이 변제금액을 배당받는 비율은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이 되며

    이제와서 채무금액이 일부 변동된다 하더라도 어짜피 질문자님께서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이 변동되지는않으니

    회생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무원금이 채권자가 주장하는것보다 적었다면 지급명령이 왔을때 담당사무실에 팩스로 서류보내주고 "채무원금이 변경되었으니까 수정좀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변제계획안상 채무원금을 수정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제와 채권자와 다툴필요도 없고, 사실 거기나가서 변론을 하건 안하건 크게 달라지거나 불이익받는것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 법원 문 옆에 리스트가 붙어있으며 해당되는 시간에 해당법정에 당사자가 들어가면 되는것일뿐 누가 불러주거나 따로 관리를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선고기일에 결정될 금액은 아무래도 무변론종결처리되셨을테니 최초 채권자가 주장했던 채무금액으로 인정되었을테고 금액이 상이한경우 나중에 이를근거로 채권자가 꼬투리를 잡을수있으니 채권자가 주장한 변동된 원금 본인에게 별 영향 미치는거 없으니

    채권자목록 수정 및 변제계획안 수정요청을 담당사무실에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첫 변제급납부는 12월20일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변론패소하셨더라도 변제금액은 동일하니 원래 납부하기로 한 날짜에 원래 입금하기로한 변제금액 입금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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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