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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51 조회: 2,814
    질문

    신용회복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100

    비공개
    질문7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12.09. 11:51
    조회수508
    우선 제가 지금 빚이 어느정도 있는지 잘모르는 상태입니다. 회복이나 개인회생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사정이있어서 이자원금을 갚지못한게 한 6년정도됐어요 어디에 어떻게 빚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구 지금 일은 동네호프집에서 알바하구있어요 ... 회생이좋을지 신용회복이 좋을지 질문드려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09. 17:0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빚이 어느정도 있는지 잘모르는 상태입니다. 회복이나 개인회생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사정이있어서 이자원금을 갚지못한게 한 6년정도됐어요 어디에 어떻게 빚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구 지금 일은 동네호프집에서 알바하구있어요 ... 회생이좋을지 신용회복이 좋을지 질문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이 답변남겨주신거 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셨겠지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어떤제도가 질문자님에게 더 좋은지"를 설명드릴수도 없고

    사실 "애초에 무슨제도를 신청할수있는 컨디션인지조차 가늠이 안될정도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기위한 조건에 대한게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두제도에 대해 아직 알아보신적이 없으신지요?

    개인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6년전 사정이 생겨 채무를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있고 현재상황으로는 당시의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라는건 공통되지만 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르다고 봐도 무방한데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고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세금이나 건강보험같은 국가채무는 물론 금융기관채무의 경우 종류를 가리지않고 모두 포함이되며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만 포함할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채무중 일부채권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무관한 채무가 있는경우 해당채무는 따로 상환해야하며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조정을 받게되고
    워크아웃제도는 협약된 채권자들이라 할지라도 채무조정에 동의를 해준경우에만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빚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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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된 채무도 기억하시는분들이 있고 1년된 채무도 기억못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같은 개인회생을 의뢰받아 사건진행해주는 사무실측에서는

    "최대한 신청인이 기억하고있는 채권자의 상호명을 물어보고"
    "신용조회기록을 확인해 당시 대출받을때 조회된 내역을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상 공공정보에 기재된 연체정보나 부정적 영향, 개설이력등을 확인"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용조회기록과 은행연합회 조회기록이 남아있는 채권자"와
    "신청인이 기억하고잇는 곳"들밖에 확인할수가 없어

    "당시 신청인이 주로 사용했던 통장들의 당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채무입출금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발급"하고있습니다.

    당사자인 질문자님같은경우 알아보는게 한계가 있어 혼자서 알아보시는건 안하는게 낫습니다.


    그리구 지금 일은 동네호프집에서 알바하구있어요 ... 회생이좋을지 신용회복이 좋을지 질문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채무조정받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원금 2천만원, 이자 2천만원, 총 4천만원의 채무금액이 있고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에 재산은 없고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평균 140만원 현금수령,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없이 2달째 근무중이며 6년전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하던 채무가 연체되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빌린돈이 2천, 6년간 늘어난 이자가 2천인 상황에 호프집 아르바이트하면서 140만원 벌어 빚갚는게 당연히 "가능"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갚아봤자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와 앞으로 늘어나게될 연체이자를 이정도소득으로는 감당할수 없으며, 이제는 감당할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 언제든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수있어 아무리 채무자가 돈을벌어 갚으려고 해도 감당할수 없는수준에 언제든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상황을 겪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인 140만원"을 넘어설수가 없으며 이 소득또한 채무자가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은 필요할수밖에 없으니 소득 전부를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게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주고 "나머지 소득으로만 갚을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게 되는데

    140만원 소득기준 채무자A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64 ~ 97만원이며 1인가족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를 대부분 "최대치인 97만원"을 인정받아

    14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46개월간 2천만원 채무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130만원인경우

    13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20만원과 나머지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15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씩 37개월간 2천만원 채무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140만원 버는 채무자입장에서는 4천만원의 채무금액을 연체이자 감당하면서 상환할수도 없고, 애초에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가며 일부금액만 갚겠다고 할수도 없는상황이니 법원이 채무상환금액을 강제로 조정하게되며 채무자는 채무를 탕감받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제한하며 남는 소득을 빚갚게 되는방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제도 두가지중 뭐가 더 좋을지를 비교해드리려면 나머지 조건이 어떻게되는지를 알아야 하니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이런 인터넷상담보다는 방문하셔서 상담, 개인회생또한 자세한 나머지 조건들을 알아야하니 진행하실생각이 있으신경우 전화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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