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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54 조회: 3,101
    질문

    도박빚 개인회생

    비공개
    질문143건
    질문마감률20.6%
    질문채택률20.6%
    2016.12.13. 10:14
    조회수418
    최근대출이라 차후에 신청할려하는데
    궁금한게잇어서요...
    총부채2억에
    월급여가 3백인데 1인가족이고요
    100프로 변제면 생활비 지원못받고 전액상환인가요ㅠㅠ 5년해도 안될거같아서요...
    3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3. 11:0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대출이라 차후에 신청할려하는데
    궁금한게잇어서요...
    총부채2억에
    월급여가 3백인데 1인가족이고요
    100프로 변제면 생활비 지원못받고 전액상환인가요ㅠㅠ 5년해도 안될거같아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근대출이고 총 채무 2억에 월소득 300만원, 부양가족 따로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라고만 기재해주셨다보니 나머지 내용들을 알아야 좀더 정확한 답변을드릴수 있겠지만 우선

    다른분들 답변주신거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신청시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금 전액변제"

    를 해야하는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이부분은 "전액변제를 안하는경우 통과가 어려운곳이 분명 있기는한데

    예를들어 최근대출이라고 하셨던 2억채무가 불과 정말 몇달만에 생기신경우, 또 대출금중 아직 3개월이 안된게 극히 많은경우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 수준을 떠나 채권자측에서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할수가 있고 이러한경우 사기대출여지 뿐만아니라 통장거래내역상 불법도박내역이 드러나 도박으로도 같이 처벌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출받은지는 우선 3개월은 지난이후에 이런 대출사유라면 진행을 하셔야하고

    그때 어느정도 알고계신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최장 5년간 변제를 하게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본급만 말씀하신건지,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포함된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채무자의 신청당시 소득평균은

    "최근 12달동안 받았던 기본급, 성과금, 상여금, 보너스, 잔업특근수당"등등을 모두 더한 다음 "나누기 12"를 하거나,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신경우 작년 원천징수상 책정됐던 급여가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이 되며

    이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경우 여기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203 ~ 256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총 1억 2180만원 ~ 1억 536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원금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금액이 2억정도수준에 생계비가 1인기준인경우

    위에기준대로하자면 원금전액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2억의 채무금액을 60개월간 전액상환하기위해서는 334만원정도의 변제금액이 필요한데 월평균급여가 300만원인 채무자에게 334만원을 한두달도 아니고 60개월간 납부하라는건

    "변제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뻔히 알고도 강요"하는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질문자님처럼 최근에 도박으로 사용한채무 2억쓴 사람과,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한푼도 안쓴 채무자가 똑같이 최저생계비를 최대치로 보장받는다는건 불가능하지만 위에 기재한대로


    "원금전액변제하기위한 334만원의 변제금액을 300만원소득의 채무자에게 하라고 강요하는것도 불가능"하다보니

    회생진행시 시기와 관할법원에따라 64만원의 최저생계비 보장받고 60개월간 256만원씩 1억 5360만원 상환하는변제계획안으로 책정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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