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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41 조회: 3,665

    개인워크아웃관련해 질문드립니다

    chay****
    질문19건
    질문마감률90.5%
    질문채택률85.7%
    2016.12.16. 00:20
    조회수680
    개인 빚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 합니다..

    빚은 5천만원정도 되구요.

    만약에 승인이 나서 진행할시에

    제가 월급여를 120만원을 받는데
    월마다 빠져나가는
    개인워크아웃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될까요?
    4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6. 10:1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 빚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 합니다..

    빚은 5천만원정도 되구요.

    만약에 승인이 나서 진행할시에

    제가 월급여를 120만원을 받는데
    월마다 빠져나가는
    개인워크아웃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될까요?


    내공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께서 답변주신내용 읽어보셨으니 아셨겠지만 지금같은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선택할수있는 "최악의 채무조정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우리나라에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선택할수있는 제도가 어떤게 있는지, 지금 나같은 상황에서 어떤걸 선택하는게 가장 이득일지 전혀 알지못한상태에서

    연체직전이나 연체이후 어디서 알게된 1가지 제도가 전부인거마냥 알아보다 덜컥 진행해버리고 나중에나 다른제도도 있고 그중에 본인이 선택한게 다른 제도보다 좋지않다는걸 알게되십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게 개인회생진행하는것보다 나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분들은 소수인데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회생제도가 더 낫습니다. 왜 그런지 두가지제도에 대해 비교를 해보시면 법과 실무경험이 전무한 질문자님이라도 금방 아실수가 있으신데

    우선 개인회생제도나 워크아웃제도 두가지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라는건 동일합니다. 다만 이 방식에 따라 차이가생기는데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곳에서 진행하는 제도로써 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에 협약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을 못하는 채무자가 대부분

    "채무자의 소득대비 결제금액이 과도"한데서 생긴데다 이런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대출상환기간을 장기간 늘려 총 상환금액은 더 많은돈을 안정적으로 받지만 신청당사자인 채무자입장에서는 월 결제금액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지금당장 120만원 버는 채무자에게 120만원 다 달라고하면 못갚아 떼일게 뻔하니 상환금액을 낮춰 장기간동안 빌려준돈을 회수하는 절차

    라고 보시면 되며 연체가 장기간 지속된 채무가 아닌경우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를 8년간 전액 상환하는 제도다보니 실질적으로 탕감도 못받는데다 무려

    "8년"이라는 변제기간을 완료해야 탕감을 받다보니 장기간의 변제도 사실상 이정도의 소득으로 52만원씩을 96개월간 연체없이 상환한다"는것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동일하게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인건 맞지만 무조건 원금나누기 96개월이 아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은 120만원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부양가족이 없다는 전제하에 1인가족 64 ~ 97만원

    이다보니 월 변제금액은 23 ~ 56만원이 되시며 이 생활비의 차이때문에 변동되는 월 변제금액의 차이는

    "총 채무금액중 최근 1~3개월간 얼마나 늘었는지"
    "총 채무금액중 최근 4 ~ 12개월간 얼마나 늘었는지"
    "채무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120만원의 소득을 받는 직장을 얼마의 기간동안 다니고있는지"
    "현재직장 다니기 전의 직장에서 받던 급여는 얼마나 되시는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셨는지"

    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월 23 ~ 30만원정도가 변제금액이 될거고 5년간 1380 ~ 180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신청시 52만원씩 96개월간 5천상환
    개인회생신청시 23 ~ 30만원씩 60개월간 1380 ~ 1800만원상환

    하게되다보니 기간도 3년짧고 변제금액도 신용회복보다 1/3정도 납부하는 개인회생이 질문자님께 적합합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내용들과 다른 답변주신분들이 남겨주신 내용들은 모두

    "채무 5천"
    "소득 120만원"

    이 딱 두가지조건으로만 설명을 드린것일뿐 나머지 여러가지 내용들으 다시 여쭤봐야 정확한 신청가능여부와 신청시 진행이 어떻게되실지를 설명드릴수있으니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받으시도록 전화로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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