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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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42 조회: 3,383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3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7%
    2016.12.15. 21:23
    조회수45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연체는 없지만 더이상 버티는게 무의미하고
    빚만 더늘어나기에 .....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부채는 총 본인명의2700만정도되고 타인명의 300정도되는데 본인명의만 해당되는지?
    도박빚도 개인회생 사유에 해당된다고들었는데 맞는건지?
    개인회생 결정되는데 소요되는시간은 얼마나되는지?
    비용이 당장없는데 분할이되는지?
    결정되고 바로 다음달부터 1회차부터 지불되는지?
    월급이 통장에들어오고제가내는건지 제하고 지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소 대출실행되고 얼마간지나야 회생에포함되는지ㅜㅡ궁금합니다.

    직장은 4대보험 가입되었고 계약직입니다 2년근속
    월급여는 세후 170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6. 10:4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연체는 없지만 더이상 버티는게 무의미하고
    빚만 더늘어나기에 .....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부채는 총 본인명의2700만정도되고 타인명의 300정도되는데 본인명의만 해당되는지?
    도박빚도 개인회생 사유에 해당된다고들었는데 맞는건지?
    개인회생 결정되는데 소요되는시간은 얼마나되는지?
    비용이 당장없는데 분할이되는지?
    결정되고 바로 다음달부터 1회차부터 지불되는지?
    월급이 통장에들어오고제가내는건지 제하고 지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소 대출실행되고 얼마간지나야 회생에포함되는지ㅜㅡ궁금합니다.

    직장은 4대보험 가입되었고 계약직입니다 2년근속
    월급여는 세후 170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자면 크게 걱정하실것 없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니 제가드리는 답변내용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상황과 비교해보신뒤 다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내용중에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이라고는

    1. 연체는 아닌상태지만 돌려막기로 버티는게 한계인상황

    2. 총 채무 2700 + 300?

    3. 채무증대사유중 도박이 일부 포함

    4. 4대보험가입된 계약직으로 2년간 실수령 170만원

    정도밖에 없으며 이밖에 개인회생신청시 필요내용인
    총 채무 3천중 타인명의 300만원이라는게 타인이 대출을 받아 그돈을 받았고 질문자님이 그 대출금을 대신갚고있다는 얘기인지, 본인명의나 배우자분명의로 재산이 있으신지, 최근 1년간 채무금액이 얼마나 늘었고 도박으로 사용된 채무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더 알아야 하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도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하다보니 설명드리자면

    총 채무금액 3천만원이 전부 대부업체인경우 월 대출금상환액은 100 ~ 120만원 이상이 될겁니다. 물론 월평균소득이 170만원정도 되다보니 매달 받는 급여로 채무상환하는건 가능하지만

    "아무리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지었다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다보니"
    이제와 도박을 끊고 정신처리고 빚을갚고 일상생활을 하고싶지만 돌려막기와 도박으로 사용된 채무가 너무커져

    빚을갚다보면 생활비가 없어 돈을빌리고
    생활비를 쓰다보면 빚갚을돈이 없어 돈을빌리는등 돌려막기를 해가며

    어떻게든 이 채무금액을 연체시키지 않기위해 버티다 언젠가 더이상 대출실행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올때에는 채무자야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빚을 갚아왔다라고 하겠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갚지도 못할돈을 본인하나 신용불량자 안되겠다고 빌려쓴돈"
    이되다보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 없고, 이 소득에서도 어느정도 채무자가 생활비를 보장받아야 채무상환을 안정적으로 할수있어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으로 기존 상환금액을 강제조정받게되며

    채무자가 버는소득은 "170만원"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인데 이중 아무리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채무금액이 워낙 적은편에 속하다보니 170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7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시며

    앞으로는 170만원 벌어 97만원 보장받고 남은 73만원씩 41개월간 채무원금 3천만원 전액 상환후 41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원금탕감은 미성년자녀가 없는이상 무조건 73만원이 변제금액이라 보시면 되시고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원금 전액"을 상환하시는방식이긴 하지만

    말그대로 "원금만 전액"을 상환하시는것일뿐 "앞으로 늘어나게될 연체이자와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의무"는 탕감받다보니 기존처럼 생활하시는것보다는 여러모로 이득이긴 합니다.

    빚만 더늘어나기에 .....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금액이 최근 몇달동안 전부 늘어났거나, 재산이 2500만원이상있는경우,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부풀린경우 에 해당되는게 없다면 진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부채는 총 본인명의2700만정도되고 타인명의 300정도되는데 본인명의만 해당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타인명의 300정도 되는데를 아마 "지인이 300만원 빌려준 돈"을 말하는것같고 이 지인이 빌려준 300만원도 지인의 여윳돈이 아니라 지인이 대출받아 빌려준돈인것 같습니다. 우선 타인명의 300만원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포함한다의 개념이

    "친구가 나대신 빌린 대출금의 주채무자를 내앞으로 넘겨와 내가 안고간다"

    의 개념이 아니라 친구가 질문자님의 채권자에 포함이 되고 질문자님이 납부할 변제금액 73만원을 총 채무3천대비 친구분채무가 300만원이라 1/10이되니
    "친구가 매달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변제금액 73만원중 7만 3천원을 배당받아"
    나머지 모자른 돈은 알아서 친구가 메꿔야 하는 방식이 되며 채무자가 친구분인이상 이걸 누가썼건 그사람앞으로 채무를 전가시킬수 없습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 사유에 해당된다고들었는데 맞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결정되는데 소요되는시간은 얼마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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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워낙 난이도나 심사할만한게 별로 없을정도의 재직기관과 변제율이다보니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까지는 3~4개월이하, 인가결정이라는 확정까지는 추가로 3~4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요되는 시간동안 매번 신청인이 뭔가를 해야하는게 아니라 워낙 신청자가 많다보니 본인의 순서까지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 보시면 되 기간이 오래걸리고 짧게걸리고는 신청인이 신경쓸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이 당장없는데 분할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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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개인회생신청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않아 당장 하고싶어도 이걸 한꺼번에 납부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무상 이런돈이 있는분들은 "이돈조차도 다 떨어질때까지 혼자 돌려막기 해가며 버티다" 오다보니 당장 수임료를 일시불로 받지는 않으며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5개월간 나눠서 받고있습니다. 거의 모든사무실에서 분납이 가능하긴 하겟지만 그 개월수가 얼마나 되는지, 수임료납부가 힘들면 대부업체대출을 알선해 납부하라고 하는곳은아닌지 잘 알아보고 하셔야합니다.

    결정되고 바로 다음달부터 1회차부터 지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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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되고 바로 다음달부터 1회차지불이 수임료를 뜻하는지,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액을 뜻하는지 모르겠으나

    수임료의 경우 어떤 사무실이 됐건 최초 의뢰하시는날이 계약일자가 되시다보니 그날 계약금으로 수임료 분납금액중 1회분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고

    변제금액 73만원은 신청후 100일뒤에 납부하게됩니다.

    월급이 통장에들어오고제가내는건지 제하고 지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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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말하시는것으로 보여지는데 100일정도뒤에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떨어지게되면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이 계좌로 신청인이 직접 이체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거는 개념이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바로 법원에서 가져가거나 하는개념은 아닙니다.

    최소 대출실행되고 얼마간지나야 회생에포함되는지ㅜㅡ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든 대출금중 최근대출금의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3개월이 지나서 중간에 포함해야한다는 맞지않으며 포함은 하고 진행을 하되 대처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진행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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