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파산 신청 자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46 조회: 3,212

    모든 답변 닫기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6. 11:0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고 아이랑 둘이 원룸에 살구 있어요 저는 엄마 어릴 때부터 기억이 없어서 누군지 생사 조차 모릅니다 저희 아빠랑두 인연 끊고 지내구요 제가 대출을 받고 사기를 당해버려서 막막합니다 2금융에 2군대 빌려서 천만원 이상 있습니다 오늘 2금융에서 저희 집 까지 찾아와서 돈 달라구 독촉을해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부탁해서 일단 이번달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휴대폰두 정지이라 빛을 안갚아버리면 계속 찾아올거 같은데 저두 파산 신청이 됄까요 저는 아이가 어려서 일을 못하는 상황 입니다 기초수급자이고 나라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는게 전부 입니다 제 앞으로 된 제산이 하나도 없어요 대출 빌린지 한달 정도 됩니다 독촉 오늘 처음입니다 담달부터 갚을 방법이 없는데 저도 신청이 돼나요? 연체가 몇달 있어야 신청이 돼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실법한 사유가 되긴하지만 채무가 너무 적다보니 법원에서도 파산신청을 받아드려줄 확률이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린다면 좀 이해가 빠르실텐데

    파산신청이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 이 "채무변제능력"이란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없다는게 인정되야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10 ~ 165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고있다고 하셨으니 2인가족에 해당하는 110 ~ 165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는건 분명 맞으실겁니다.

    다만 지금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감당못하는 이유 질문자님께서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실만한 건강상, 신체상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등급이 생겨 상실된게 아닌

    "일을 할수있는 나이인데다 건강상태까지 있긴하지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보니 따로 일할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일을

    "안"하는것일뿐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지금으로써는 법원에서 분명 한부모가정에 기초수급자인건 맞지만 영구적 근로능력상실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없어졌다 볼수없어, 또 채무금액 1천만원이라면 질문자님 나이에 5~60살이 더 많은 분들이나 하실수있는 수준의 정말 적은수준의 채무금액이다보니 현재로써는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줄을 이제봤는데 대출받은지 불과 한달밖에 안되셨다보니 아예 불가능하시겠네요. 

    채무발생사유가 사기를 당했다 하셨는데 이 사기피해당한걸 경찰에 신고하신적이 있으신지요? 뭐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신다면 대출받은시점이 워낙 최근이다보니 참작사유는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잠깐씩이라도 일을하시면서 돈을 버실수는 없으신지요?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며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채무자가 버는소득이 아니기에 이 돈으로 개인회생을 하실수는 없으며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 소득발생만 가능하시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시는경우 월 80 ~ 100만원정도의 소득만 되더라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될건 없으며 한달에 16만 7천원정도씩 60개월간 1천만원 원금만 갚게되며 이방법 말고는 다른 신청할만한 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모두 신청조건만 된다면 연체가 됐건 안됐건 진행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