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워크아웃.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23 조회: 2,562
    질문

    개인워크아웃.

    비공개
    질문73건
    질문마감률25.4%
    질문채택률17.5%
    2016.12.19. 01:52
    조회수869
    24살입니다
    부채 총 1900
    통신 대출 카드..막막합니다 신용4등급에서
    한순간의실수로10등급입니다
    대출이자 3개월연체엿지만 이번에 이자는 다갚앗습니다
    원금상환하라고 날라왓습니다
    연체는아니지만 조정이 되나싶습니다
    900짜리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증해준곳에서 상환하라고 날라왓구요.. 길이있을까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9. 14:3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4살입니다
    부채 총 1900
    통신 대출 카드..막막합니다 신용4등급에서
    한순간의실수로10등급입니다
    대출이자 3개월연체엿지만 이번에 이자는 다갚앗습니다
    원금상환하라고 날라왓습니다
    연체는아니지만 조정이 되나싶습니다
    900짜리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증해준곳에서 상환하라고 날라왓구요.. 길이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약간 내용이 섞여있어 좀 정리하자면

    채무금액이 1900만원이 맞고, 이 채무금액은 통신요금과 대출, 카드대금인데
    일부금액은 3개월정도 연체가 됐었지만 이자를 상환해서 연체가 풀렸고 이번달부터도 다시 원금상환이나 나머지채무상환도 못하고있고, 900만원짜리 채무는 대출받으실때 햇살론대출같은 지급보증기관이 있었는데 기한이익상실로 900만원 일시청구가 들어왔다는내용 맞으신지요?

    우선 워크아웃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전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어야하며,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증해준곳이라는게 국가정책자금대출에 지급보증을 해준 기관이였다면 해당채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되 포함이 불가능하시고, 통신사에 기기대금 지급보증된 서울보증보험이라는곳의 채무는 포함되지만 통신사 미납요금은 또 채무협약이 되지않아 따로 상환해야합니다.

    채무금액이 각각 얼마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써는 지금의 질문자님께서는 이것저것 워크아웃에 포함되는 채무도 빠질만한게 있는데다 대출금상환을 전액 다 하셨다보니 연체로 인정되지않아 애초에 다시또 연체를 몇달 더 하시면서 워크아웃을 기다리셔야 해 현재로써는 진행할 수도 없겠지만 하실만한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부분을 비교해 "연체나 채권자 동의, 종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로 진행되는 개인회생제도가 더 맞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셨던 워크아웃제도와 비슷한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상환제도"라는점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채무자들이 상환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대출금 결제금액을 기간을 연장해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낮은 결제금액을 결제해 연체위험을 낮춰 채권자가 손실볼 확률을 낮추려는 채권자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언뜻보면 비슷하지만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정도를 보장받아 해당금액을 상환하는것으로 채무조정을 받는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나이 24세, 채무금액 1900만원, 연체가 몇달되다보니 대출받을때 지급보증선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 서민금융진흥원같은 지급보증기관이 900만원 전액상환하라고 하는상태로 신용도는 10등급, 월 평균소득은 140만원, 재산은 따로 없으며 미혼인상태

    라고 가정하자면

    140만원 벌고있는 채무자로써는 무슨짓을 해도 900만원이라는 일시상환해야하는 결제금액을 막을수 없으며 이 900만원이라는 돈을 갚기위해서 기존에 해왔던것처럼 돌려막기를 하고싶어도 몇달간의 연체기록이 남아있어 대출승인 자체가 날수 없습니다. 금융권대출이 안된다고 만약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어짜피 140만원 벌고있는 채무자로써는 이미 연체가 한번 시작되 결제금액이 커져버린이상 정상화 시킬수가 없는데

    기재해주신대로

    "한순간의 실수로 신용등급 10등급"이 된 채무자로써는 평생 이 채무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살고, 추심과 압류에 시달려야할텐데 그렇게 내버려두는게 채권자나 채무자 어느누구에게도 좋을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수 있는돈이 한달에 얼마정도되는지를 심사한뒤 해당금액으로 채무상환할수있도록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이며

    아무리 채무자라 할지라도 생활비를 어느정도 수준을 보장해줘야하다보니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빚갚도록 조정받게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질문자님의 경우

    64 ~ 97만원을 보장받게되시며 1인가족의 경우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97만원 최저생계비 최대치를 보장받아

    14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44개월간 1900만원의 채무원금만 상환하고 지금까지 늘어난 이자와 개인회생신청후 늘어나게될 44개월간의 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140만원 버는사람에게 900만원을 결제하라는것도, 140만원을 결제하라는것도 전부다 불가능한 부분을 강요하는꼴밖에 안되고, 이렇게 서로 말도안되는 금액을 상환하겠다, 상환해라 싸워봤자 서로에게 좋을게 없으니

    43만원이라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자는 생활비를 97만원수준으로 줄여 생활하고 원금은 전액상환한뒤 당장 결제하라고 요구하는 900만원이나, 매달 결제하던 과도한 결제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는 더이상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지않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를 받게되니 이제와 다시 연체 3개월 한뒤 워크아웃 알아보시기보다는 개인회생을 지금신청하시는게 더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