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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사치는 기각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31 조회: 2,638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사치는 기각되나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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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0. 02:10
    조회수537
    갑작스런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로 된 2천만원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는 10년간 병환을 앓았고, 어머님을 부양하고, 대학교도 다니던 차에 병원비, 생활비 등 떠안는 바람에 8천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결국 개인회생 하던 중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 수술 후 갑자기 생긴 패혈증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치르고 나니, 개인회생 이후 초기에 생긴 어머니 디스크로 인해 납부했던 5백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시작했고, 어머니 눈 질환으로 간간히 레이저치료, 욕심에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드린 각종 영양제, 홍삼등의 제품, 어머니와 저의 의복, 식비,매달 약값, 심지어 어머니께서 불면증, 류마티스, 위장 등등 앓으셔서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음식 사드리기도 하면서, 제 급여로는 감당히 안되어 계속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인회생 대부대출도 한도가 다되서, 어머니 카드로 같이 생활비, 병원비, 의복, 가전제품 등을 지불하고, 월세와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다보니, 어머니 동의로 카드론까지 쓰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전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환각증세와 치매가 겹쳐 요양병원까지 가게 되셨고,
    대출을 받고 돌려막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아 어머니 카드대금은 다시 일부 갚았지만, 근 1년간 직장 수입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투잡을 해야겠다는 생각했고 큰 마음 먹고, 양도받은 어머니 카드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강사자격증을 취득해서 투잡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부서져라 일해서 어머니 빚도 갚고, 대출금, 변제금 모두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와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침대에 요양병원에서 떨어져 골절되어 수술 하셨고, 병세가 호전되나 싶더니, 4일만에 악화되어 갑작스레 준비안된 상황에서 패혈증 사망을 하셨어요.

    장례비 다 치르고 200~300만원 남짓 남았지만 이걸로는 제 대출금과 어머니 앞의 카드대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한정승인 알아보고 있지만, 아무리 어머니 동의라도 , 2000만원은 그간 돌려막았던 대출금이자.원금과 월마다 나오는 어머니 카드대금은 제 생활비.교통비.의복.가끔 보내드리는 어머니 휴지,티슈 등 비품, 제 강사 교육비, 월세,요양병원비 등 여러가지 이것저것 쓴 것들이어서 너무나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네요.

    마음이 급해 한정승인을 일단 알아보고는 있지만,
    승인 받는다쳐도 카드사에 가만두고 보고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저라면 사용내역을 보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어머니 카드는 이번달 상여금과 현재 제 집에 있는 일부 가전제품 등을 팔아서 종자돈이라도
    으고 있고, 거기에 어머니 상으로 인해 회사에서 들어오는 위로금. 장례치르고 남은 금액 등등
    긁어모아 일단 전부 갚을 생각입니다.

    어머니 휴대폰 약정 남은건 통신사에 별 제재 없다면, 사망사실 말하지 않고 평소처럼
    할부로 계속 갚을 생각이고요.

    그럼 남은건 제가 그간 받은 대부업체 5곳 대출금인데 사무소에 의뢰 했더니,
    재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재신청 사유에 사치가 있으면, 되려 기각될 수 있다고 하네요ㅠㅠ

    계좌 내역상 보면, 회사에서 제가 커피 마시고, 청구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내역들이 많고,
    저도 간간히 커피 몇 만원 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도 많고
    생활비로 마트에서 식료품, 암웨이에서 좋다고 해서 어머니 영양제도 사고
    제 옷도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야근할 때면 밖에서 음식 사먹고...
    금액이 39만원, 10만원, 2만원, 큰것부터 작은 것 까지 다양하고.
    중요한 건, 어머니 통장으로 요양원비 납부하려고 제 급여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료, 공과금도 엄청 나게 내역이 많아요.
    이거 사치인 거 맞죠???ㅠㅠ

    제가 너무 한심스럽네요. 돌아가신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구요.
    제가 관리를 잘못하고 과소비 한 제 부덕이고 실수입니다. 돈 빌린 곳에 죄송하고 죄책감도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 나락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파산이 될 지경이에요.
    그래도 기회 주신다면, 어머니도 안 계신 상황에서 투잡하겠다고 교육비를 쓴다거나, 병원비 들어갈 일도
    없고, 저를 위해 쓰지 않고 다시 5년간은 오로지 빚 갚는데 총력을 다하고 싶어요.

    사치이더라도 개인회생 재신청 승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아직 제출도 안 한 상황. 진술서 쓰고 있는 중.
    - 청구금액 :
    ] 제 빚만 거의 4천만원, 어머니 신용카드대금 2천만원(현금모이면 갚을예정), 휴대폰비 매달 5만원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미혼, 어머니 돌아가시고 호적상 혼자 남았습니다.
    - 결혼연차 : x
    - 자녀수 : x
    - 재산(기여도) : x, 매달 급여밖에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x
    - 채무발생일시 : 2012년 인가 후인 것만 기억납니다.
    - 채무발생원인 : 2012년 어머니 허리 수술비 대출받은 것을 계기로 어머니 영양재,약값.생활비 쪼들려
    조금만 받겠다는 대출이 불어나 계속 대출받고 막는 과정 되풀이함
    - 채무금액 : 거의 4천만원
    - 총 채무건수 : 5건.
    - 신청내용 : 어머니와 제가 생활하면서 과소비로 인한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 될 수 있는 방법.
    병원비, 약값 출처 등 너무 여기저기 자잘하게 널려 있어서 증빙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 또 한 투잡한다는 이유로 교육받고 일하려는 찰나, 어머니 사망으로 한꺼번에
    빚이 몰려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 내년에 끝나고 지금까지 잘 냈으나
    대부대출 4000만원과 어머니 신용카드대금 2천만원 그리고 매달 80만원대의 변제금
    월세 50만원으로 과다채무가 되어버린 상황.
    한정승인을 해도 제가 어머니가 정신을 놓기 전에 허락받고 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
    문제될 것 같아 우선 그것만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0. 09:4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로 된 2천만원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는 10년간 병환을 앓았고, 어머님을 부양하고, 대학교도 다니던 차에 병원비, 생활비 등 떠안는 바람에 8천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결국 개인회생 하던 중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 수술 후 갑자기 생긴 패혈증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치르고 나니, 개인회생 이후 초기에 생긴 어머니 디스크로 인해 납부했던 5백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시작했고, 어머니 눈 질환으로 간간히 레이저치료, 욕심에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드린 각종 영양제, 홍삼등의 제품, 어머니와 저의 의복, 식비,매달 약값, 심지어 어머니께서 불면증, 류마티스, 위장 등등 앓으셔서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음식 사드리기도 하면서, 제 급여로는 감당히 안되어 계속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인회생 대부대출도 한도가 다되서, 어머니 카드로 같이 생활비, 병원비, 의복, 가전제품 등을 지불하고, 월세와 개인회생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다보니, 어머니 동의로 카드론까지 쓰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전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환각증세와 치매가 겹쳐 요양병원까지 가게 되셨고,
    대출을 받고 돌려막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아 어머니 카드대금은 다시 일부 갚았지만, 근 1년간 직장 수입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투잡을 해야겠다는 생각했고 큰 마음 먹고, 양도받은 어머니 카드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강사자격증을 취득해서 투잡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부서져라 일해서 어머니 빚도 갚고, 대출금, 변제금 모두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와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침대에 요양병원에서 떨어져 골절되어 수술 하셨고, 병세가 호전되나 싶더니, 4일만에 악화되어 갑작스레 준비안된 상황에서 패혈증 사망을 하셨어요.

    장례비 다 치르고 200~300만원 남짓 남았지만 이걸로는 제 대출금과 어머니 앞의 카드대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한정승인 알아보고 있지만, 아무리 어머니 동의라도 , 2000만원은 그간 돌려막았던 대출금이자.원금과 월마다 나오는 어머니 카드대금은 제 생활비.교통비.의복.가끔 보내드리는 어머니 휴지,티슈 등 비품, 제 강사 교육비, 월세,요양병원비 등 여러가지 이것저것 쓴 것들이어서 너무나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네요.

    마음이 급해 한정승인을 일단 알아보고는 있지만,
    승인 받는다쳐도 카드사에 가만두고 보고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저라면 사용내역을 보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어머니 카드는 이번달 상여금과 현재 제 집에 있는 일부 가전제품 등을 팔아서 종자돈이라도
    으고 있고, 거기에 어머니 상으로 인해 회사에서 들어오는 위로금. 장례치르고 남은 금액 등등
    긁어모아 일단 전부 갚을 생각입니다.

    어머니 휴대폰 약정 남은건 통신사에 별 제재 없다면, 사망사실 말하지 않고 평소처럼
    할부로 계속 갚을 생각이고요.

    그럼 남은건 제가 그간 받은 대부업체 5곳 대출금인데 사무소에 의뢰 했더니,
    재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재신청 사유에 사치가 있으면, 되려 기각될 수 있다고 하네요ㅠㅠ

    계좌 내역상 보면, 회사에서 제가 커피 마시고, 청구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내역들이 많고,
    저도 간간히 커피 몇 만원 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도 많고
    생활비로 마트에서 식료품, 암웨이에서 좋다고 해서 어머니 영양제도 사고
    제 옷도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야근할 때면 밖에서 음식 사먹고...
    금액이 39만원, 10만원, 2만원, 큰것부터 작은 것 까지 다양하고.
    중요한 건, 어머니 통장으로 요양원비 납부하려고 제 급여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료, 공과금도 엄청 나게 내역이 많아요.
    이거 사치인 거 맞죠???ㅠㅠ

    제가 너무 한심스럽네요. 돌아가신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구요.
    제가 관리를 잘못하고 과소비 한 제 부덕이고 실수입니다. 돈 빌린 곳에 죄송하고 죄책감도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 나락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파산이 될 지경이에요.
    그래도 기회 주신다면, 어머니도 안 계신 상황에서 투잡하겠다고 교육비를 쓴다거나, 병원비 들어갈 일도
    없고, 저를 위해 쓰지 않고 다시 5년간은 오로지 빚 갚는데 총력을 다하고 싶어요.

    사치이더라도 개인회생 재신청 승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아직 제출도 안 한 상황. 진술서 쓰고 있는 중.
    - 청구금액 :
    ] 제 빚만 거의 4천만원, 어머니 신용카드대금 2천만원(현금모이면 갚을예정), 휴대폰비 매달 5만원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미혼, 어머니 돌아가시고 호적상 혼자 남았습니다.
    - 결혼연차 : x
    - 자녀수 : x
    - 재산(기여도) : x, 매달 급여밖에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x
    - 채무발생일시 : 2012년 인가 후인 것만 기억납니다.
    - 채무발생원인 : 2012년 어머니 허리 수술비 대출받은 것을 계기로 어머니 영양재,약값.생활비 쪼들려
    조금만 받겠다는 대출이 불어나 계속 대출받고 막는 과정 되풀이함
    - 채무금액 : 거의 4천만원
    - 총 채무건수 : 5건.
    - 신청내용 : 어머니와 제가 생활하면서 과소비로 인한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 될 수 있는 방법.
    병원비, 약값 출처 등 너무 여기저기 자잘하게 널려 있어서 증빙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 또 한 투잡한다는 이유로 교육받고 일하려는 찰나, 어머니 사망으로 한꺼번에
    빚이 몰려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 내년에 끝나고 지금까지 잘 냈으나
    대부대출 4000만원과 어머니 신용카드대금 2천만원 그리고 매달 80만원대의 변제금
    월세 50만원으로 과다채무가 되어버린 상황.
    한정승인을 해도 제가 어머니가 정신을 놓기 전에 허락받고 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
    문제될 것 같아 우선 그것만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해주셨지만 개인회생을 재신청할때 필요한내용들은 다소 빈약하고, 단순히 추가채무가 얼마다, 채무를 대략적으로 어디에썼다정도만 있어 재신청관련 상담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더 여쭤볼게 많지만 우선 글 어디에도 개인회생을 재신청시 기각될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재신청시 문제가 될법한내용들은 사치나 낭비성물품구입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이후 5군데서 받은 추가대출"

    이부분이 더 중요한데 기재해주신 내용은 전부다 아들로써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신데다 일부 사치성으로 보여질수있는 수준의 결제와 사용처가 있긴하지만 이또한 기재했듯 어머님을 위해 사용하신 금액이다보니

    추가대출받은 채권을 마지막으로 언제빌렸고, 월 상환금액을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하셨는지만 고려대상일뿐 현재상태로 재신청하는건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한정승인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사망하신 시점부터 일정기간내에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게 옳아보이긴 하며 궂이 그 채무금액을 혹시나 채권자측에서 고소한다는 이유로 따로 갚으실필요까지도 없어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약간 애매한데

    채무금액이 거의 4천만원이라고하신게

    "기존 개인회생의 총 채무원금"과 "추가대출받은 채무원금" 이두가지를 합하고 말하신건지요? 기존 개인회생채무금액만 4천인지, 추가대출받은 채권만 4천인지, 기존개인회생의 총 채무원금은 매달 80만원씩 4년가량 납부해서 원금이줄었다고 일괄적으로 계산한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선"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 채무원금이 4천만원"이고 "월 변제금액이 80만원"

    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는 개인회생신청당시 책정된 변제금액이 "원금"을 상환할거라 "착각"하고계시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내용입니다.

    신청당시 담당사무실에서는 어짜피 "원금전액변제"가 됐건 "원금 일부변제"가 됐건 둘다 개인회생신청시 원금변제비율로만 서류가 작성되기에

    위의경우 "80만원씩 50개월간 원금만 전액상환하면 나머지 이자는 탕감받는다"
    라고 설명하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아가게될 채권자들은 이 채권자가 지급한 변제금액을

    "연체이자로 충당하건" "이자로 충당하건" "원금으로 충당하건" 마음대로 할수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원금이 많아야 이자를 많이 지급받을수잇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자증가가 정지되는것도 아닌데다, 추심을 못할뿐이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되는사람들이 많으니 원금은 최대한살려두는게 채권자측에는 이득이 됩니다. 이런상황에 어떤 정신나간 금융기관이 매달 지급되는 변제금액을 원금으로 충당하겠는지요.

    채무금액 4천만원에 연체이자가 30%라고 가정하면 1년에 숨만쉬어도 늘어나는 이자가 연 1200만원이고, 이를 1달로 계산해보면 매달 100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게 되는겁니다.

    그러다보니

    80만원씩 채무자가 변제금액으로 지급하는돈을 이자로 계산하면

    1년을 갚던,3년을 갚던 5년을 갚던 매달 늘어나는 연체이자 100만원에서 80만원만 갚은꼴이되니 이자는 매달 20만원씩 증가, 50개월간 원금 전액변제로 진행하던 채무자의 경우 50개월째 되는달 80만원씩 50개월간 4천만원의 "변제금액"을 상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전산망에는

    원금4천 그대로에 매달 100만원씩 늘어나던 연체이자에서 80만원을 지급받았으니 20만원씩의 이자가 가산되 50개월간 1천만원의 이자가 가산되

    채무원금 4천만원에 50개월간의 연체이자 1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의 채무원릭 금을 탕감받는거였고

    80만원씩 채무자가 변제금액으로 지급하는돈을 원금으로 계산해주고 , 25개월을 받아버리면 원금이 4천에서 2천으로, 받아야하는 이자또한 연 12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기존 채무원금과 당시 각 채권자와 약정했던 연체이자가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12년도에는 지금보다 연체이율이 더 높아 30%이상이였을테니 최초신청시 채무원금이 3천만원만 넘었다면 지금까지 냈던 4년가량의 변제금액은 전부 연체이자로 충당되어있으며, 원금은 단한푼도 안줄어들었고, 도리어 이자만 늘어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의 질문자님 채무금액은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의 채무원금 그대로" +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 채무원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체이자중 변제금액으로 줄어든 잔여연체이자" + "5군데에서 받은 추가대출"

    이 질문자님의 총 채무원리금이되며 어머님의 채무관련문제는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하는쪽으로 하시는게 다른 가족들에게 채무전가를 안시킬수있는 방법이니 이부분은 개인회생상담받으시며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제가 생활하면서 과소비로 인한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 될 수 있는 방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방법을 따로 찾을것도 없습니다. 이상한게 이정도의 사용처라는걸 전에신청했던 사무실에 얘기했다면 전혀 문제될거 없으니 재신청하시자라고 했을법한 수준인데 그쪽사무실에서는 재신청하시는 신청자분들의 사건진행을 별로 안해본듯 싶습니다.

    재신청하실때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질문자님처럼 어머님을 부양하기위해 투잡까지 뛰어가며, 어머님 수술비와 약값, 병원비지출하다 채무증대되신분들이 아닌

    "기존에 써왔던 씀씀이를 최저생계비로 맞춰 줄일수가 없어 추가대출받아 돌려막기하고, 생활유지하다 몇달만에 재신청하시는분들"

    "기존에 해왔던 도박을 못끊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위해 대출받아 몇달만에 못갚겠다 재신청하는분들"

    "주변 친구나 지인채무는 포함하고 진행하기싫어 몇군데 채권 빼놓고 몰래몰래 진행하며 편파변제하다 결국 최저생계비로 유지가 안되 재신청하시는 분들"

    이 대부분이며 이런분들도 통과되는데 아무문제 없는데 왜 궂이 혼자벌어 아픈어머니 병수발한다고 10년째 고생하다 결국 어머님이 사망해 더이상 버틸수 없을지경까지 채무가 추가로 증대된 질문자님정도 사유의 분에게 사치성 채무사용이라 기각될수있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사유가 맞다면 재신청하시는건 전혀 문제될것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사치나 낭비성 결제금액은 실무상 거의 애교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같은 분들은 어찌됐건 개인회생을 한번 해보셔서 이 제도가 어떤제도인지정도는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다른 법적지식이나 실무경험까지는 없다보니

    "지금의 내 상황으로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유리할지"를 결정하시기는 쉽지 않으실겁니다. 답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사실 이 답 이외에 다른선택지는

    "전혀 없는수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납부하고있는 변제금액을 중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셔야하며, 이와 별도로 한정승인을 알아봐 이또한 같이 진행하시는게 가장 최선이며

    개인회생말고는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다른 제도도 신청할수 없고,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을 완납하게되는경우 면책을 받게되 향후 5년간은 개인회생을 다시 하고싶어도 할수없다보니

    월 평균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달 변제금액 80만원" 추가대출받은게 4천이라면 한달순수이자만 "140만원정도"를 감당하며 버틸수가 없기에 변제기간이 종료되기전 최대한 빨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시의 단점은

    1. 기존 4년정도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모두 연체이자로 상환들어갔다보니 4년간의 시간과,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 수임료, 서류발급하고 법원다녀왔던 시간들을 날리는게 있고

    2.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경우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나오지않아 추심과 압류를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가지 버티셔야하며

    3. 다시 수임료를 지급하고 현재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5년간 다시 변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단점이 있더라도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선택할수있는 방법중 최선의 방법이 개인회생 재신청이니 아깝더라도 다른생각마시고 다시 개인회생재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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