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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32 조회: 2,635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62.5%
    질문채택률62.5%
    2016.12.20. 01:08
    조회수1,22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에 회생인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1년이 다되가는데 납입금을 5회정도 밀렸습니다.

    월 납입금은 70만원 정도 되구요

    지금 폐지 될 수 있다고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월급이 190만원 정도 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월급을 1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급이 작다보니 알바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한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1. 회생 재신청 하게 되면 110만원의 금액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2.폐지 후 냈던 납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3.언제 재신청을 해야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0. 10:0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에 회생인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1년이 다되가는데 납입금을 5회정도 밀렸습니다.

    월 납입금은 70만원 정도 되구요

    지금 폐지 될 수 있다고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월급이 190만원 정도 였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월급을 1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급이 작다보니 알바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한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1. 회생 재신청 하게 되면 110만원의 금액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2.폐지 후 냈던 납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3.언제 재신청을 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회생 재신청 하게 되면 110만원의 금액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110만원으로 어떻게 해볼수있다고 답변주신분들이 남긴글은 좀 의심해보셔야합니다.

    상식적으로 개인회생진행을 안해본 채무자라면 월 변제금액책정이 어떻게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겠지만, 한번 해본 채무자인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된다는것정도는 알고 진행을 하게되고 이말은 곧

    간단하게 이해시키기위해 생활비를 90만원 보장받고, 추가생계비 인정은 따로 못받고,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데다 채무가 1억쯤 있다고 가정한다면


    11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
    12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상환
    13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상환
    14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상환
    15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60만원씩 60개월간 3600만원상환
    16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70만원씩 60개월간 4200만원상환
    17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80만원씩 60개월간 4800만원상환
    18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90만원씩 60개월간 5400만원상환
    190만원 버는사람은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상환

    한다는뜻인데 단순히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액이 줄어들수는 있을지언정

    "회생신청당시 190만원 벌던 채무자"가 몇달뒤에 110만원 번다고를 무조건 인정해주고

    "아르바이트도 같이하고있고 버젓히 같은통장에 매달 그 돈이 들어오는게 뻔히 보이는데도"

    190만원 벌어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100만원씩 6천만원 갚던사람을
    110만원 벌어 90만원 생활비 제외한 20만원씩 1200만원 갚게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는지요.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신청당시 근무하던 직장이 질문자님께서 계속적으로 다니던직장이니 이정도소득수준의 직장을 다시 구하는건 어렵겠지만 건강이 극히 나빠져 다시는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이 110만원이상이 불가능한게 아니다보니 110만원 소득으로 신청은

    "아예 불가능"하며 이게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는분들은 위에도 설명드렸듯 좀 의심해봐야합니다. 물론 "소득"은 인정받을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근로능력과 기존소득대비 향후 소득발생능력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최저선으로 낮춰지게되며 변제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며 매년 소득신고와 통장거래내역서 제출해 돈 더벌때마다 변제금액 계속 올리라는 조건부인가를 받기 딱 좋은 케이스가됩니다.

    이럴바에는 적당한 직장을 다시 들어가거나 하는게 가장 좋으며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소득과 110만원소득 두가지 합산한 소득이 질문자님의 소득입니다. 110만원만 가지고는 인정못받습니다.


    2.폐지 후 냈던 납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존의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이 모두 연체이자로 계산해 지급받았다보니 지금까지 납부했던 약 70만원씩 7회정도의 변제금액 490만원은 전부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언제 재신청을 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당장"재신청하셔야합니다. 왜그런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요새 전국 법원중 3군데를 제외한 모든법원에서는 재신청시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조치"가 없어졌기에 재신청하게되는경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될때까지 추심과압류에 시달려야합니다. 5회정도 밀렸고 언제해야되나요?라는걸 물어보시는걸보면

    지금 진행하고잇는 회생신청의 변제금액이 5회나 미납되 언제든 폐지가 될수잇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폐지가 안됐다는거고, 그말은 아직 금지명령의 효력이 살아있다는거다보니 재신청까지 걸리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추심을 좀더 안받고 진행하는편이 나은데다 폐지후 바로 재신청을 들어가게되는경우 채권자들이 사건폐지된 사실을 알게된것과 거의 하루이틀차이로 다시 사건번호가 나오게되 알려줄수가 있다보니 추심을 그나마 좀 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인가받았고 1년중 5회미납된 상태로 월 변제금액 70만원, 소득은 190만원에서 110만원 + 알바비" 딱 이내용가지고만 설명드린거다보니 진짜 개인회생재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되면 어떻게 되는지등등 자세한 부분은 다시한번 정확히 상담받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관련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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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