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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그후..(변제금,대출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34 조회: 2,524

    개인회생 그후..(변제금,대출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비공개
    질문4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4.4%
    2016.12.19. 20:26
    조회수805
    회생 인가가 나고 5번 변제 하였습니다.
    총 회생비용은 약 1억 5천 정도였고
    매달 변제금은 171만원씩 60번입니다...
    제가 한달에 200씩 버는데 이 변제율이 말이 되나요..?
    도저히 생계가 유지가 안되서 2회 연체 상태고 급급히
    3회는 안되게끔 내고있습니다.. 와이프가 한달에 90정도 벌어서
    둘이서 갚고있는데.. 변제율을 더 낮게 할수는 없나요?
    지금 3인 가정입니다(저, 와이프, 13개월된 아들)
    지금 500/35 월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300/20 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말안하면 자동 연장되는거라고 해서 보증금을
    3개월동안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금리 대출을 받고싶은데 회생인가도 난지 얼마 안됬고
    대출이 나올까요..? 고금리 네임카드 변호사 상담
    이런거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정도로
    힘들거든요.. 변호사 상담할 돈도 없어요..
    사기당하고 악착같이 살아보겠다는데 너무 삶이 힘드네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0. 11:1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생 인가가 나고 5번 변제 하였습니다.
    총 회생비용은 약 1억 5천 정도였고
    매달 변제금은 171만원씩 60번입니다...
    제가 한달에 200씩 버는데 이 변제율이 말이 되나요..?
    도저히 생계가 유지가 안되서 2회 연체 상태고 급급히
    3회는 안되게끔 내고있습니다.. 와이프가 한달에 90정도 벌어서
    둘이서 갚고있는데.. 변제율을 더 낮게 할수는 없나요?
    지금 3인 가정입니다(저, 와이프, 13개월된 아들)
    지금 500/35 월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300/20 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말안하면 자동 연장되는거라고 해서 보증금을
    3개월동안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금리 대출을 받고싶은데 회생인가도 난지 얼마 안됬고
    대출이 나올까요..? 고금리 네임카드 변호사 상담
    이런거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정도로
    힘들거든요.. 변호사 상담할 돈도 없어요..
    사기당하고 악착같이 살아보겠다는데 너무 삶이 힘드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서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부수적인거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건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변제금액이 책정됐는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몇달변제금액 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200만원 버는사람이 매달 171만원씩 60개월간 납부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진짜 소득이 200만원"이고 "자녀가 한명"있는데다 "배우자소득이 90만원"있는게 맞다면 말그대로 "말도안되는 변제금액"을 납부하고있는겁니다. 당연히 이는 변제수행이 불가능하다보니 여기서 더 버텨보겠다고 추가대출을 받으실필요 없이 재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방법인데

    지금당장 질문자님이 살아보겠다고 빌리는 돈은 바꿔서 말하면
    "갚을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 개인회생중에 제한된 생활을 하며 채무상환을 하기로 조정받은 약속"을 불과 5개월만에 어기겠다는 뜻이되고, 이정도로 변제수행이 불가능한상태라면 대출받은것 자체가 나중에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수준의 문제가됩니다.

    또한 저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대리해주는 사무실이다보니 대출심사와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사무실에서 사건진행하다 불가피한 상황을 겪어 추가대출 받으시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대출이나 개인회생대출, 인가자대출 모두

    "변제금액 연체가 없어야" 대출승인이 나는데다
    이 대출금또한막 지급되는게 아닌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보장받은 금액"에 월세나 나머지지출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여력에 따라 대출승인이 되다보니 질문자님은

    이상황에 추가대출을 받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고, 개인회생 재신청시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데다 애초에 대출승인도 안나는 조건이니

    "추가대출은 쳐다보지도마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도의 변제금액이 나온이유에 대해 좀 기재해주셨다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했겠지만 크게

    1. 대출받은금액이 대부분 사치나 낭비, 도박, 주식투자등으로 증대된경우

    2. 대출받으신시기가 비교적 최근인데다 총 채무대비 최근 1년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과도한경우

    3. 사기당한게 어떤사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권금액이 재산가치로 잡힌경우

    4. "소득"이라는걸 단순히 이번달 받은 돈으로만 "착각"하고있고 작년원천징수상 소득은 이보다 높았던경우

    5. "소득"이라는걸 단순히 이번달 받은돈이나 작년 원천징수상으로만 생각하셨고 실제 최근 12달동안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 잔업특근수당을 모두 더한뒤 나누기 12를 했을때 소득이 200만원보다 훨씬더 높았던경우

    6. 신청당시 신청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 재산가치가 약 8500만원정도 되셔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른 변제금액이 책정된경우

    7.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라 불리는 세금채무가 5천가량 되시는경우

    가 있습니다. 여기서 1 ~ 3번사유라면 재신청시 변제금액을 줄이기위해 어느정도 다퉈볼 여지가 있고, 4 ~ 7번사유라면 재신청하더라도 변제금액이 변동될확률은 없다보시면 됩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고싶은데 회생인가도 난지 얼마 안됬고
    대출이 나올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서 설명드렸듯 대출도 불가능한조건에 재신청시에는 이렇게 변제금액이 과도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고, 말도안되는변제금액이 책정되 다시 심사해달라 라고 들어가야하는상황에

    추가대출을 받는경우 이를 심사할 법원판사가 좋게볼 여지조차 없어지게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재신청말고는 아예 방법이 없는수준이니 추가대출은 받을수도 없겠지만 받을생각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총 회생비용은 약 1억 5천 정도였고
    제가 한달에 200씩 버는데
    와이프가 한달에 90정도 벌어서
    둘이서 갚고있는데.. 변제율을 더 낮게 할수는 없나요?
    지금 3인 가정입니다(저, 와이프, 13개월된 아들)
    지금 500/35 월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300/20 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머지조건들 기재가 안되어있어 좀 정리해보자면

    최근 12달동안 받았던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잔업특근수당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하는금액이나 작년 원천징수상 책정된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 배우자가 90만원 소득이 있고 미성년자녀가 한명, 재산은 보증금 500말고는 없는상태, 총 채무금액은 1억 5천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올해기준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자녀 한명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 기준 131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200만원 소득기준 부양가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1인가족최저생계비기준
    월 103 ~ 156만원씩 60개월간 총 6180 ~ 9360만원상환

    200만원 소득기준 부양가족을 절반만 인정받는경우 1.5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월 69만원씩 60개월간 4140만원상환

    200만원 소득기준 부양가족을 1명더 인정받는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기준
    월 35 ~ 90만원씩 60개월간 총 2100 ~ 5400만원상환

    을 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질문자님 월 변제금액이 200만원 소득기준 171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생활비를 29만원만 보장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이는

    법원이 정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치보다 절반밖에 안되는 말도안되는 생활비를 보장받았다는뜻이됩니다.

    애초에 이런변제계획안이라면 법원에서는 변제수행이 불가능할게 너무나도 뻔해 인가조차 떨어지면 안되는 사건수준이였으며 이런데도 결정이 났다면 대부분 본인의 소득을 착각한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재신청을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상황에 변제금액 더 납부해가면서 버티는건 어짜피 중도에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될 뻔한 상황을 매달 171만원씩 아까운돈 날려가며 내는꼴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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