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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41 조회: 2,523


    개인회생 질문

    비공개
    질문21건
    질문마감률92.3%
    질문채택률84.6%
    2016.12.20. 15:34
    조회수596
    4대보험 가입에 현재 1년6개월 재직중이고 군필자 입니다. 사정이생겨 5개월전부터 현금수령중 이고 지금 현재 과조회및 기대출이 있습니다. 연봉 2400백에 대출 대부업체1건 및 캐피탈 4건으로 한 2700정도 빌린상태연봉은 2400입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7일전부터 연체가 생기기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개인회생가능할까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0. 16:0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현재 1년6개월 재직중이고 군필자 입니다. 사정이생겨 5개월전부터 현금수령중 이고 지금 현재 과조회및 기대출이 있습니다. 연봉 2400백에 대출 대부업체1건 및 캐피탈 4건으로 한 2700정도 빌린상태연봉은 2400입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7일전부터 연체가 생기기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개인회생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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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기재해주신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중 중요한부분인

    "질문자님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과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등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총 채무 2700만원중 최근 12달동안 늘어난금액은 얼마되는지"
    "대출받고 3회이상 상환이 안된 최근대출금이 있는지"
    "채무주사용처가 어떻게되시는지"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정도를 알아야하지만

    이미 연체가 되셨고, 채무금액 2700만원에 연봉 2400만원, 재산이 채무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지만 않다면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회생신청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채무금액을 탕감받는다거나, 신청인이 원하는데로 결제금액이 확 줄어든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개인회생제도가 혹시 어떤제도인지 상담받아보신적은 있으신지요? 회생제도란

    "채무자가 버는소득"으로는 더이상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되다보니

    "이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스스로 돈을벌어 상환금액을 조정받아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연봉 2400만원, 월평균급여수령액 182만원, 월 결제금액은 100만원정도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182만원을 벌어 100만원의 결제금액을 상환하는건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다만 이렇게 결제를 하다보면 피치못한 사용처가 생겨 갑자기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수도있고, 지금처럼 돌려막기로 버티시건, 월급으로 버티시건 버티다 결제금액이 연체가시작되 이자가 점점 늘어나고,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는 상황이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분들의 경우 이미 연체가 시작됐으니 이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돌려막기를 하고싶다 하더라도 연체기록으로 인해 더이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보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경우

    질문자님은 점점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되며,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걸려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지는데다 직장을 잃고 신용불량자로 지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게되면 채무자는 더더욱 채무상환할 능력을 잃게되고, 채권자입장에서는 조금만 채무자가 어느정도 살수있는 틈을 만들어줬어도 오래걸리더라도 돈을 회수했겠지만 이런경우 채권자도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가 연체를 했다는이유 하나말고는 크게 잘못한건 없지만 이 "연체"를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둘다 크게 피해를 볼수밖에 없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채권자 동의없이" "채무자가 신청한것만으로"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는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금액은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182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31개월간 2700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31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금액이 그리 많지않아 원금탕감이 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신청시 85만원의 변제금액으로 원금만 분할상환하게되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되고, 추심과 압류에서도 보호를 받으며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가 가능하게되니 채권자와 채무자 어디에도 불이익을 받는게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채권자들 쫒아다니며 협의과정을 거쳐 강제로 상환금액을 줄일수도 없고, 줄인다 하더라도 채권자 4명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그 금액의 총 합계가 부담가능한 수준이 되야한다는건데 채무자힘만으로는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는게 불가능하다보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강제로 해주게됩니다.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절차로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으니 이미 연체되신이상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상담을 다시한번 제대로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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