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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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재신청 할려고하는데 도움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46 조회: 2,624
    질문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재신청 할려고하는데 도움좀주세요

    비공개
    질문129건
    질문마감률30.6%
    질문채택률9.2%
    2016.12.19. 20:15
    조회수748
    현재 10회차중 6회분 납부햇고 3.97회 미납중인데

    돈은 계속밀리고 모자르고 그래서 아예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다 다시신청할려고하는데요

    1.6300 제가 통대환을 햇엇는데 사기같아 아예 회생에 넣어버렷습니다 1군데 6300입니다
    2.은행권 1500 일케 7800인데

    1200 납부 햇구요

    회생대출이 1700 잇는데 채권에 껴서 재신청하고싶어서요

    제가 직장다니고있는데 인천지방법원이고

    아무래도 추심에대한 걱정이 심해서 이것때매 자칫하다 짤릴수도잇을까봐

    혹시 기숙사생활하는데 문쾅쾅두드리면서 추심이가능한건지 궁금하고

    재신청 금지명령이 인천은 잘안나온다 하더라구요 ㅠㅠㅠㅠㅠ

    만약 추심에 시달리면 얼나나 시달려야될지 개시결정까지얼마나걸리고 추심 안당할라면 이자를납부하면되는지 이자도 전채무에대한 이자를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된채권에만 하다 기다리면되는지 그리고 저의외에 가족이나 다른사람들에게 제가 이런상황이란걸 알려도되는건지 대부업체서 궁금하구요

    게다가 젤중요한것 6300 통대환할때 기간 1달 연이률 27프로인가 아마그랫건거같은데 기간이 1달이엿어요 근데 이거에대한 이자가 재신청이 달마다 금액으로 되살아나나요? 이게젤궁근해요 6300에대한이자가 살아나는지 이거 계약할때 기간 1달잡고 통대환 한거거든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0. 17:5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10회차중 6회분 납부햇고 3.97회 미납중인데

    돈은 계속밀리고 모자르고 그래서 아예 폐지될때까지 기다리다 다시신청할려고하는데요

    1.6300 제가 통대환을 햇엇는데 사기같아 아예 회생에 넣어버렷습니다 1군데 6300입니다
    2.은행권 1500 일케 7800인데

    1200 납부 햇구요

    회생대출이 1700 잇는데 채권에 껴서 재신청하고싶어서요

    제가 직장다니고있는데 인천지방법원이고

    아무래도 추심에대한 걱정이 심해서 이것때매 자칫하다 짤릴수도잇을까봐

    혹시 기숙사생활하는데 문쾅쾅두드리면서 추심이가능한건지 궁금하고

    재신청 금지명령이 인천은 잘안나온다 하더라구요 ㅠㅠㅠㅠㅠ

    만약 추심에 시달리면 얼나나 시달려야될지 개시결정까지얼마나걸리고 추심 안당할라면 이자를납부하면되는지 이자도 전채무에대한 이자를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된채권에만 하다 기다리면되는지 그리고 저의외에 가족이나 다른사람들에게 제가 이런상황이란걸 알려도되는건지 대부업체서 궁금하구요

    게다가 젤중요한것 6300 통대환할때 기간 1달 연이률 27프로인가 아마그랫건거같은데 기간이 1달이엿어요 근데 이거에대한 이자가 재신청이 달마다 금액으로 되살아나나요? 이게젤궁근해요 6300에대한이자가 살아나는지 이거 계약할때 기간 1달잡고 통대환 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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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느정도 답변을 얻으셨을수도있으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싶어 답변드리자면 추가대출받은채권이 마지막으로 8월에 빌렸고, 추가대출채권을 아직 연체없이 상환하셨다면 재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최초신청당시 채무원금은 총 7800만원, 총변제기간은 39개월 원금 전액상환, 당시 월 변제금액은 200만원에 6개월 납부하고 현재 4회미납된 상태,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며 거주는 기숙사 거주, 다른재산은 없는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회생이후 추가대출을 1700만원 받은상태

    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추심에대한 걱정이 심해서 이것때매 자칫하다 짤릴수도잇을까봐

    혹시 기숙사생활하는데 문쾅쾅두드리면서 추심이가능한건지 궁금하고
    재신청 금지명령이 인천은 잘안나온다 하더라구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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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이 답변주셨지만 인천지방법원의 특징이 최초신청시에는 거의 모든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받지만 재신청시에는

    "무조건 금지명령이 없으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는 추심을 좀 시달려시야합니다"

    즉 추심을 당할수밖에 없으며 만약 재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채권자측에서는 효율적인 추심을 위해 전화 한두번 한뒤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채무상환의사가 없는경우 방문추심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채권자는 그닥 추심이 심하지 않겠지만

    "개인회생 이후 추가로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에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는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였다보니 다른 금융기관보다 추심이 더 심하다보니 기숙사로 불쑥 찾아와 문두드리거나 우편물을 두고가거나 해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할수는 있습니다.

    이부분은 진행하게되실 사무실에 어느정도 조언을 받으신다면 완벽한방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해결책은 있으며

    만약 추심에 시달리면 얼나나 시달려야될지 개시결정까지얼마나걸리고 추심 안당할라면 이자를납부하면되는지 이자도 전채무에대한 이자를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된채권에만 하다 기다리면되는지 그리고 저의외에 가족이나 다른사람들에게 제가 이런상황이란걸 알려도되는건지 대부업체서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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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까지는 이번에도 전액변제가 될 예정이다보니 직장과 소득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리 오래걸리지않아 저번과 비슷한수준이거나 지난번보다 약간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까지는 대략 3개월정도가 예상되며 이 기간동안 추심을 안당하려면 "기존 7800만원 채무"에 대해서는 궂이 납부를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추가로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납부하시면서 지내시는편이 그나마 낫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건 개인회생의 대표적 기각사유인

    "편파변제"에 해당되지만 이부분을 위에 기재해드렸듯 진행하실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어떤방식으로 이걸 피해가는지를 알려주실겁니다.

    저 이외에 가족이나 다른사람에게 제가 이런상황이라는걸 알려도 되는지가

    본인이 가족들에게 알린다는건지, 금융기관에서 알려도 되냐는건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이런내용은 대부분

    "채무자인 나 이외에 다른 주변지인에게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있다는걸 알리는경우"를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는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이런상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채권자는 채무자 이외에 가족이건 주변지인이건 어느누구에게도 채무자가 해당채권자에게 채무가 있고 연체중이다"라는사실을 알리는것 자체가 불법추심으로 이는 채권자가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에게 돈을받아내 먹고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채권자가 이걸 모르고 이런일을 하는경우는 없으니

    "바보가 아닌 이상 알수있는 방식"으로 은근히 주변에서 알수있도록 추심을 하게되며 추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변지인들이

    "이사람이 어디금융기관에 얼마의 채무가 있어 빚쟁이들에게 독촉당하는구나"
    까지는 모르더라도

    "아 이사람이 빚이있어 계속 추심전화받으며 시달리는구나"정도는 알게될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돌아다닐수는 없으니 어느정도 대처방법만 알게되시면 크게 문제되실건 없습니다.


    게다가 젤중요한것 6300 통대환할때 기간 1달 연이률 27프로인가 아마그랫건거같은데 기간이 1달이엿어요 근데 이거에대한 이자가 재신청이 달마다 금액으로 되살아나나요? 이게젤궁근해요 6300에대한이자가 살아나는지 이거 계약할때 기간 1달잡고 통대환 한거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실때 전혀 얘기를 못들으셨는지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초에 해당대출금 이자는 연이율 27%에 계속 부과되던거였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소득 292만원, 생활비 92만원 보장받고 월 200만원이 변제금액, 총 채무금액 7800만원, 연체이율 27%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실때에는
    "채무금액 7800만원이면 한달에 292만원벌어 92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2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39개월간 원금 100%상환후 이자만 탕감받습니다"

    라고만 상담받고 진행을 하게되십니다. 물론 이 내용이 맞는말입니다 "만" 실질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건

    "개인회생을 신청해 39개월간의 변제금액을 완납했을때"나 해당되는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이 채권자는 200만원의 변제금액을

    "연체이자", "이자", "원금"중 아무금액으로나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순서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서로 받아갈수있도록 되어있으니 7800만원에 대한 매년 연체이자 2106만원에서 채무자가 납부하는 매달 200만원의 변제금액을 1년간 2400만원받아 원금을 상환하게되면 다음연도에는 원금이 5400만원으로 줄어들고, 매달 받아갈 이자는 2106만원에서 1458만원으로 줄어드니 바보가 아닌이상 어짜피 정해진 법대로 연체이자를 먼저 충당하게 됩니다.

    아마 2015년 10월이나 11월쯤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을테니 2015년 10월달에 개인회생신청하셨다는거로 기준해 설명드리자면

    2015년 10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5년 11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5년 12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1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2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3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4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5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6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7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8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9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10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2016년 11월 7800만원 원금에 연체이자 175만원

    이렇게 매달 늘어나 총 14개월간

    원금 7800만원에 연체이자 2450만원의 이자가늘어나 지난달기준 총 1억 250만원의 원리금이 되어있는 상황에 20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했으니 채권자는 이를 연체이자로 충당해 2450만원의 이자가 2400만원 줄어 50만원의 연체이자만 남아있게되고

    실제 현재기준 채무원금은 신청당시와 동일한 7800만원에 연체이자 50만원이 남아 총 7850만원의 채무원리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를 한달만 잡고 통대환했다는건 사실 조금의 경제적, 금융적, 법적지식만 있었어도 얼마나 엉뚱한소린지 아셨을텐데

    한달간의 이자가 27%일수는 없습니다. 즉 자기네들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되면 그로인한 인센티브를 챙길수잇는 대출중개회사나 중개사가 신청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포장한 말이라 보시면 되시며 대환대출받고 한달뒤에 다른 저이율의 대출을 또 갈아탈수도 없었건 구조였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개인회생신청은 지금당장이라도 가능"하며 사실 지금정도로 변제금액이 연체된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그나마라도 기존채권자들에게서 추심받거나 압류당할위험을 줄일수있으며 이번 재신청시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1200만원의 변제금액은 연체이자로 충당되어 날리는꼴이됐지만 그래도 추가대출받은채권을 포함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위에도 설명드렸듯 재신청시에는 무조건 안떨어지니 포기하셔야하고 법원에서 보정서류 제출하라고 명령이 나오면 열일을 제쳐두고라도 최대한 빨리 서류준비하고 제출을 해야 개시결정이빨리 떨어져 이때부터는추심과 압류를 보호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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