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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할 수 있는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09 조회: 2,520
    질문

    파산신청할 수 있는지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6.12.22. 17:24
    조회수42
    - 채무발생일시:1996년 이전
    - 채무발생원인:모친일이라 자세히 모르지만 빌리고 값지 않은 빛으로 알고 있슴
    - 채무금액.잘 모르지만 1억 가까이 됩니다.(이자포함)
    - 총 채무건수:2건 이상
    - 신청내용 : 어머님의 채무로오래된 일인데 지금껏 많은 우편물을 받았고 반송도 시켰고 2013년에는 모친통장에 차압이 걸려 돈을 인출 해 갔더군요.연세가72세라 경제 활동 없고 재산도 없고 아들인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엊그제 아내가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서를 모르고 송달 받았는데 겁이나서 어머님 주소를 옮겨 놓았습니다.파산신청도 하고 싶은데 채무건수를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밝혀진 건수는2건이며 우편물을 반송시켜 더 있는걸로 아는데요.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아님 그냥 버텨야 하는지요.파산신청은 현재 알지 못하는 채무가 있어도 할 수 있는지요.이의 신청 기간이 열흘 남짛 남았는데 빠른 의견 부탁드립니다.아울려 아들인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임대 아파트에 살고 겨우 버텨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2. 18:3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1996년 이전
    - 채무발생원인:모친일이라 자세히 모르지만 빌리고 값지 않은 빛으로 알고 있슴
    - 채무금액.잘 모르지만 1억 가까이 됩니다.(이자포함)
    - 총 채무건수:2건 이상
    - 신청내용 : 어머님의 채무로오래된 일인데 지금껏 많은 우편물을 받았고 반송도 시켰고 2013년에는 모친통장에 차압이 걸려 돈을 인출 해 갔더군요.연세가72세라 경제 활동 없고 재산도 없고 아들인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엊그제 아내가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서를 모르고 송달 받았는데 겁이나서 어머님 주소를 옮겨 놓았습니다.파산신청도 하고 싶은데 채무건수를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밝혀진 건수는2건이며 우편물을 반송시켜 더 있는걸로 아는데요.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아님 그냥 버텨야 하는지요.파산신청은 현재 알지 못하는 채무가 있어도 할 수 있는지요.이의 신청 기간이 열흘 남짛 남았는데 빠른 의견 부탁드립니다.아울려 아들인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임대 아파트에 살고 겨우 버텨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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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궂이 이렇게까지 피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할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잘 모르시다보니 막연히 질문자님 가족과 어머님께 피해가 갈까봐 일을 더 어렵게 만드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파산제도란 질문자님의 어머님처럼

    "고령으로 인해 더이상 소득발생능력이 없거나"
    "고령도 아니고 소득발생능력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것으로 모든채무를 종결하는제도를 파산제도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되는건

    "어머님의 채무가 정말 워낙 오래된 채무"다보니 당시 채무금액이 얼마정도 됐는지,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를 기억하시기가 힘드실텐데

    금융기관에 오랜기간동안 연체가 되는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하도록 법이 되어있어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로도 채권자를 찾을때 일부 누락되는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어짜피 파산신청을 하려면 어머님의 실거주지를 숨길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채권자가 보내오는 우편물을 받으셔야한다 보시면 됩니다.


    엊그제 아내가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서를 모르고 송달 받았는데 겁이나서 어머님 주소를 옮겨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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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듯 어머님 주소지 이쪽으로 되어있는데도 계속 없다고 하시다가는 주민등록말소가 될수있기도 하고 이제는 누락된채권이 없도록 신경쓰시면서 파산진행을 하셔야하는 시점이 왔으니 어머님주소는 다시 질문자님집으로 옮기시고 우편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도 하고 싶은데 채무건수를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밝혀진 건수는2건이며 우편물을 반송시켜 더 있는걸로 아는데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 알려주신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회하고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조회기록이 전부 삭제되어있고, 신용조회자체가 안된 대출금이였다면 누락될가능성이 큽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아님 그냥 버텨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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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쓰는게 아니라

    채권원인관계를 따지거나, 당사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이의하거나,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를 하는거다보니 이의신청을 해도 안해도 별로 달라질건 없다보시면됩니다.

    파산신청은 현재 알지 못하는 채무가 있어도 할 수 있는지요.이의 신청 기간이 열흘 남짛 남았는데 빠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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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알고계신 채무로만 신청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어머님같은 오랜 연체기록을 가지고있는 채무자분들을 진행하기위한 채권확인방법은 어느정도 실력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있는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알고있으니 이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이의신청은 해도그만 안해도그만이지만 궂이 비교를 하자면 안하는것보다 하는게 낫긴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해서 갚을채무를 안갚아도되는개념이 아닌 시간을 더 끄는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울려 아들인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임대 아파트에 살고 겨우 버텨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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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파산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들능력이 좋건 안좋건

    "어머님과 아버님의 재산"을 질문자님이나 다른 어머님의 형제 자매 자녀들이 받아간게 있지 않는이상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살고 겨우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어머님때문에 더 큰 피해보시기 전에 파산신청진행하셔서 면책받게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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