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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35 조회: 2,638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223건
    질문마감률90.8%
    질문채택률84.5%
    2016.12.26. 18:17
    조회수1,136
    안녕하세요.개인회생 부양가족기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빨리 회생 재신청해야 하는데.부양가족기준에 부합한지 알고 싶어서요..
    남편나이 52세.배우자 48세,아이둘 20세.18세 입니다..
    그런데 만19세라고 했는데.둘째가 현재 나이18세 인데(고등2학년)
    1년안에 성년이 되면 부양가족에서 빠진다고 하는데.둘째가 생일이 7월8일입니다..
    그럼 1년안에는 안들어가는데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나요?
    혹여 빠진다면 한달80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도저히못낼 상황인데 ㅠ
    남편 소득이 현재 200만원(세전)처음할 당시엔 300만원.. 소득이 확 줄었어요.이직을 하여 현재 2년째 다니고 있는데,폐지되고 다시 재신청하려는 건데..걱정이네요.
    저는 현재 실업상태이구요..변제금이 젤 궁금하네요.
    남편건강도 안좋아 결핵, 당뇨있구요..병원비도 들어가고 힘들어요..직장 다니려니 힘들어하는데,파산도 안되고...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6. 19:2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개인회생 부양가족기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빨리 회생 재신청해야 하는데.부양가족기준에 부합한지 알고 싶어서요..
    남편나이 52세.배우자 48세,아이둘 20세.18세 입니다..
    그런데 만19세라고 했는데.둘째가 현재 나이18세 인데(고등2학년)
    1년안에 성년이 되면 부양가족에서 빠진다고 하는데.둘째가 생일이 7월8일입니다..
    그럼 1년안에는 안들어가는데 부양가족에 넣을수 있나요?
    혹여 빠진다면 한달80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도저히못낼 상황인데 ㅠ
    남편 소득이 현재 200만원(세전)처음할 당시엔 300만원.. 소득이 확 줄었어요.이직을 하여 현재 2년째 다니고 있는데,폐지되고 다시 재신청하려는 건데..걱정이네요.
    저는 현재 실업상태이구요..변제금이 젤 궁금하네요.
    남편건강도 안좋아 결핵, 당뇨있구요..병원비도 들어가고 힘들어요..직장 다니려니 힘들어하는데,파산도 안되고...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분들이 답변주셨던것과 동일하게

    "남편분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 확률이 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사유는 대충 들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신청당시 질문자님의 자녀 한분은 미성년자녀인게 맞긴 하실겁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5년동안의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방식상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경우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자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보장받게되며 월 변제금액은 35만원씩이 되니

    200만원 소득에서 16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총 2100만원 변제하는것으로 나머지 모든 채무금액을 탕감

    받게되지만 반대로 채권자입장에서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만 보장받는경우 200만원 소득에서 10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니 6180만원을 배당받아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1인가족을 보장받냐 2인가족을 보장받냐에따라 4080만원을 더갚냐 덜갚냐의 차이가 생겨 아무래도 신청인 입장에서는 고2자녀가 지금 미성년자녀가 맞으니 더 보장해달라고 하겠지만 불과 1년뒤부터 남은 4년간은 성년자가 되시다보니 변제금액의 형평상 무조건 채무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줄수는 없습니다.

    또한 간과하시는게
    배우자 48세
    저는 현재 실업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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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전직장의 소득이 얼마나 되시고, 왜 그만두시는지, 다시 재취직은 가능하신지 등등을 더 여쭤봐야겠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최초신청시 월 평균소득 300만원이였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현재 다니고계신 직장의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다보니 월평균급여는 100만원이상 차이가나는 상황에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소득발생능력이 있다보니 지금당장 일 안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청인만 부양의무가 있는게 아닌 자녀를 오로지 5년간 신청인이 부양한다"라는 주장을 하고있는꼴이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 배우자분께서 회생신청시

    [자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두달뒤에는 고3이 될 예정]인것과
    [소득이 100여만원 줄어든 상태에서 재신청하는 상황]에
    [배우자가 지금현재 소득이 없기는 하지만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는상황에 오로지 신청인만 자녀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까지 곂치다보니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무조건 보장해달라고 하는건 사실상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보다는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더 많습니다.

    이런상황인 경우 사실 자녀를 억지로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남편건강도 안좋아 결핵, 당뇨있구요..병원비도 들어가고 힘들어요..직장 다니려니 힘들어하는데,파산도 안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신청하시려고 하시는 지금상황에 따로 다시상담을 먼저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이런정도의 사유가 있는 재신청자분들의 경우 2인가족을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게 더 실무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인데 단순히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지식상 2인가족을 고집하시는건지요? 아니면 아직 상담을 받아보셨을때 2인가족얘기만 들으신건지요?

    우선 이상황에 2인가족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건

    이미 손에쥐고있는 90 ~ 100%인정받을수 있는 조커카드를 땅에떨어진 2~30%인정받을법한 버린패와 맞바꾸겠다는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 변제금액을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납부할 신청자가 어떤사유로 소득이 감소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결핵과 당뇨로 인해 꾸준한 병원치료를 받고있는데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남성으로써는 고령이다보니 5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동안 이번처럼 직장을 잃게되 소득감소나 소득자체가 없어질 확률이 높은 현재의 상황으로써 꾸준하게 지출될수밖에 없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를

    "최근 12개월간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해

    추가생계비로 병원치료비를 넣어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지출될 병원비가 없는경우 근로능력을 자칫 상실해 변제수행이 불가능할수도 있어 추가생계비로 인정해달라고 하여

    2017년도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에 12개월간 지출한 병원비 평균치를 합산하여 최저생계비 신청을 들어가고

    200만원 세전기준 실수령 급여인 182만원에서 해당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변제하겠다고 들어가는게

    괜히 2인가족으로 들어갔다 1인가족으로 변경되는것보다는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보시면 됩니다.

    물론 병원비 지출되는금액이 크지않다면 원금변제율과 채무사용처, 개인회생신청이후 추가대출이 있는지, 직장을 왜 그만두시게됏는지, 배우자가 소득발생할수있을만한 컨디션인지, 재산은 뭐가 더 있는지 등등을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추가생계비 병원비 지출로 2~30만원정도를 잡을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현재상황에 대해 기재되어있었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겠지만 이정도의 내용으로는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리는 수준밖에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재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면 추가변제금은 납입중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재신청 알아보셔서 진행하시는게 그나마라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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