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복.위.에
개인회생신청을했는데채권자가부동의한다고동의할수없다고본인들의조건을제시했는데이럴땐어떵ㅅ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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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답변주셔서 어느정도는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애초에
개인회생제도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신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며 개인회생신청하시는거라고 잘못알고계셨던것 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쉽게말해
채무
4천, 연체기간 1~3개월이상되는 채무자가 월 150만원씩벌며 20개월간 200만원씩 4천만원 상환하는 결제금액을 못막아 연체가 됐다면 이
채무자는
"4천만원"이라는
채무금액이 힘들어서 못갚기보다는 대부분
"내가
버는 150만원의 소득으로는 돌려막기로 버티다보니 200만원이라는 과도한 상환금액"을 못막아 연체되는 채무자가
연체당시 200만원, 그 다음달 200만원, 그다음달 200만원, 그 다음달에는 4천만원 원금전부와 연체이자 전부를
일시청구당해
이 돈을 막는게 "아예 불가능"하다보니 앞으로 몇년에서 평생동안 채무자에게 돈빌려주고 못받는것보다는
지금당장 받아야할 200만원의 결제금액을 다소 포기하고 200만원씩 20개월간 4천 회수하지말고 8년간 상환하는
개인워크아웃으로 41만원씩 받던지, 10년간 상환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33만원씩 받던지 하며
대출상환기간이나 할부개월수를 "협약된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길게 8 ~ 10년으로 늘려 괜히 150만원 버는사람에게
200씩 달라고하다 떼일돈을 33 ~ 41만원씩 장기간 나눠 받는방식으로 원금피해를 최소화하는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만든 제도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다르게 채권자의 동의나 협약여부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적인 조정"을 받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진행여부가 채권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지게 되어있어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일부채권자가 부동의"를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일부채권자는 동의를해 조정을받고, 누락되거나 부동의한 채권은 따로 갚는 2중상환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부분은
이런 동의절차나 협약여부와 상관없이 신청대상자만 된다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십니다.
회생신청을 하기 싫으시거나, 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된다면 당연히 동의나 조정여부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채권자가 얘기하는대로
하셔야하며 따로 협의과정을 거쳐 2차조율을 한다거나 이를 강제한다거나 하는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본인들의 조건을 제시한게 어느정도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이행하시기에는 힘드신수준의 조정을 강요할테니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면 그대로하시고, 아니시라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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