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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시 우편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4:05 조회: 2,641
    질문

    개인회생 폐지시 우편 문의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463건
    질문마감률94.8%
    질문채택률89.3%
    2017.01.17. 08:54
    조회수18
    개인회생 폐지시 우편이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줄테니, 그 안에 미납금 해결하라
    이런우편이요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끼고 진행햇엇는데
    우편물이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지요 아니면 집으로 오는지요..

    하나더 물어보고자 하는것은
    결정? 우편물이 송달 되면 나의사건검색에서도 확인이 가능한지요

    현재 5회 미납인데, 조금씩 넣고는 잇습니다..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7. 09:1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시 우편이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줄테니, 그 안에 미납금 해결하라
    이런우편이요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끼고 진행햇엇는데
    우편물이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지요 아니면 집으로 오는지요..

    하나더 물어보고자 하는것은
    결정? 우편물이 송달 되면 나의사건검색에서도 확인이 가능한지요

    현재 5회 미납인데, 조금씩 넣고는 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는 방법은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납부하다 폐지되기전 알게되는 3가지 방식중 1가지"일뿐이며 실무상은

    1. 폐지결정전 문자나 전화등 유선으로 변제금액 언제까지 입금안하시면 폐지될수있다라는 연락이 가거나

    2. 폐지예정통지서가 우편이나 공고(사건번호조회상으로 확인이 되 이경우는 현실적으로 사건번호를 매일 조회해보시는게 아닌이상 알수가 없는방식)로 통보되는경우

    3. 아무연락없이 폐지결정이나 폐지공고가 되어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채권자들이 보내오는 독촉장이나 추심전화로 알게되는경우

    가 있습니다.

    폐지시 우편이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얘기는 "이런경우도 있지만 아닌경우도 있다"를 아직 모르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우편물은 "송달영수인변경신청"을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하고 회생진행이 됐었다보니 개인회생관련 우편물은 모두 진행했던 사무실로가게되며 그쪽에서도 바로 대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담당사무실이 이사가거나 없어져 우편물을 아예 못받고 늘어지거나, 받았는데 아무런 연락을 해주지 않아 폐지"되는경우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사건번호를 매일매일 조회해보시면서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해보는게 모든방법중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폐지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5회 미납인데, 조금씩 넣고는 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개인회생의 폐지결정이 될수있는 미납회차가 3회차인건 혹시 아시는지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질문자님은 이미 폐지가 됐어야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조금씩 넣고는 있습니다"가 실제로는 3회이상 연체가 되신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에 60개월간 총 6천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통과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액이 1회치건, 30회치건, 50회치건
    "완납"을 하는것이 "면책"의 조건인데 이게 3회이상 연체되

    550만원 미납으로 5.5회 미납된 상황에서 매일 5만원씩을 넣건, 10만원씩을 넣건 미납된 금액이 300만원이상인경우

    아무리 매일 일부금액을 조금씩 넣고있다 하더라도 폐지대상자인거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렇게한다고 법원에서 기특하게 생각하거나 봐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자체가 채무자가 3회이상 연체했다고 무조건 바로 폐지되기보다는

    법조문자체에도
    "3회이상 변제금액이 미납된 경우 폐지될수있다"라고 되어있어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 법원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일부법원은 몇달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3회이상 미납된사람 모두에게 폐지예정통보서 보내지만 나머지법원에서는 5~6회나 10회정도까지의 미납된 금액은 대부분 바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짜피 이게 "언젠가는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방식이다보니 이런상황이 지속되다보면 법원에서 먼저 폐지결정을 내리거나

    "채권자가 폐지신청서를 접수"하는경우

    이떄는 7일 ~ 14일정도 내에 미납된변제금액을 완납하라는 우편이나 연락이 오게됩니다. 이렇게되는경우 상황은 사실 굉장히 나빠지게되며 그전까지야 최대한 가지고있는 여윳돈을 넣는거로 미납회차와 금액을 줄이면 됐지만 이런결정이 떨어진 이후에는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간내에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완납"해야 폐지결정이 취소되며 이 기간에는

    미납된 550만원중 50만원을 내서 미납회차 5회, 미납변제금 500만원을 만들건
    미납된 550만원중 150만원을 내서 미납회차 4회, 미납변제금 400만원을 만들건
    미납된 550만원중 450만원을 내서 미납회차 1회, 미납변제금 100만원을 만들건미납된 550만원중 500만원을 내서 미납회차 0.5회,미납변제금 50만원을 만들건

    "550만원 완납"이 아니다보니 폐지될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우편물이 올수도 있고 문자가 올수도 있고 폐지결정공고로 처리될수도 있으니"
    "사건번호 조회해보시면서 특이사항 생기는지 여부를 보는게 가장 확실"하며

    "폐지결정전이나 통보전이라면 최대한 형편되는대로 미납회차를 줄이다"
    "폐지결정이나 통보가 된다면 그때는 정해진 기간내에 변제금액 완납"을 못한다면 얼마를 내던 완납이 아니다보니 폐지가 되니 이경우 완납하실수있다면 내시고, 내는게 거의 불가능할것같다면 아예 내지마시고 폐지시킨뒤 재신청하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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