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하여 변제금이
210이 나왔습니다.남편
월급은 거의 변제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제가
직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이번달
1회 변제금 납입은 일단 했는데인가
전에 조정해 달라고 면담신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결정이 났어요.저는
휴직중이라 월급이 없는데앞으로
복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되었고제앞으로도
대출이 있어 변제금 내고나니남는게
전혀없어 오히려 추가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복직후에도
밀린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대출금이 많아일상생활이
힘들정도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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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야
지금 남편분의 사정이 이해가 안가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책정된 변제금액이 210만원이 나온이유는 사실
"맨
처음 남편분께서 회생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을당시부터 정해져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는 남편분께서 이미 받으셨을텐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래도 이런경우 이미 상담을 통해 남편분에게 전부 고지가 되었던 부분을 실무자가 아닌
남편분께서 더 관련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질문자님에게 설명하는과정에서 제대로된 설명이 안된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만족할만큼의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받거나, 원금탕감을 받거나, 이자탕감을 받는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크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는 [최저생계비 기준방식]과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퇴직금이 직장적립인경우
"적립금중 절반"의 합계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절반"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배우자명의
재산으로 평가되 해당금액에서 1.18배이상의 [청산가치 기준방식]으로 책정되는경우
"채무자명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을 24 ~ 30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경우
"채무자의 채무증대시점과 채무사용처에 따라 [원금전액변제를 하는 방식]"
으로 책정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이 이달 1회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거의 2016년도에 진행하셨을 확률이 높아 201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책정방식]으로는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1만원
로 정해져있으며 동일한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 범위차는
"채무자의 채무증대시점"과 "채무사용처"등에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우선 "최대치"를 각각 보장받는다고한다면
1인가족의 경우 월평균급여 307만원
2인가족의 경우 월평균급여 375만원
3인가족의 경우 월평균급여 424만원
1.5인가족의 경우 월평균급여 341만원이였다면 애초에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배우자의 소득] - [배우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 = [변제금액]으로 계산되 애초에 이런 변제금액이 책정됐던게
맞으며
남편
월급은 거의 변제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는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었던이상 아예 변수는 없었으며, 자녀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애초에
"질문자님또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소득"또한 있는데 배우자가 오로지 부양하겠다 하는건 인정받을수 없었던 사유였기에 위의 변제금액 책정기준이 맞았고,
근데도 "남편월급이 거의 변제금액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시는경우
"최저생계비가
이정도금액인줄 몰랐던 경우"나
"배우자의
소득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기본급만 받는달, 상여금이나 성과급, 보너스를 받는달 등등이 섞여있어 월평균을 궂이 따지자면 위에 급여가 맞는데
기본급만 받는달은 210만원정도밖에 급여가 안되 급여의 대부분이 변제금액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이또한 채무자의 소득책정방식이 기본급만
받는달로 기준하는게 아닌
"작년기준
원천징수상 신고된급여의 세후 실수령액 나누기 12를 한금액"이나
"최근
12달동안 받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 수당"등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한 금액이 배우자분의 월평균소득이 되
소득기준액도 대부분 채무자분들이 생각하시는것과 실제 법률상 평가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기재한 기준대로 그 사무실에서 맞게
진행했다면 변수는 애초부터 없었고 이걸 단순히 비 전문가인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께서 이제서야 이해하신것 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경우인
[재산가치로 평가되는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위에
기재해드린 신청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절반의 합계금액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210만원의 변제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재산합계금액이 1억 700만원정도가 나와야하며 이 금액에서 1.18배를더 가산한 1억 2천626만원정도의
재산가치로인해 월 210만원정도가 나왔어야 합니다. 이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는것같다면 소득을 무시하고서라도 애초에 이 변제금액이 책정되야하는게
맞는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변제채권으로 책정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자면
위에 기재해드린 세금채권은 24 ~ 30개월내에 전액 상환해야하다보니 소득이나 재산가치를 무시하게되며 세금이 5040만원 ~
6300만원정도가 있었다면 이정도 변제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았습니다
인가
전에 조정해 달라고 면담신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결정이 났어요.
저는
휴직중이라 월급이 없는데
앞으로
복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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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이부분이 다소 좀 억울하다거나,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배우자의 소득은
"지금잠시동안 있냐 없냐"기준이 아닌
"신청인의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특이사항이 있냐 없냐"로 가려지게되며 질문자님이야 이제 제대로된 변제금액 책정방식을
알았지만 애초에 최초 상담당시부터 배우자와 신청인이 이런 "내막?"을 알고
아 어짜피 괜히 마누라가 돈 벌어봤자 자녀 한명있는것도 165만원 생활비 보장받는 2인가족이 아닌 1.5인으로 공동부양해
한달에 131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면 배우자가 일하냐 안하냐에따라
"월 변제금액이 34만원씩"차이가나고 이 금액을 60개월로 따져보면 2040만원을 더 갚냐 덜갚냐의 차이가 생기니 어짜피
5년간 법원에서 조사하는것도 아니고 개시결정날때까지만 조사하는거니
"몇달간만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휴직중이다"라고 한뒤
예를들어 400만원 버는 채무자가 1.5인으로 공동부양하는경우 131만원의 생활비만 보장받고 나머지 소득인 269만원씩
60개월 내는것보다 2인가족의경우 보장받을 165만원 보장받고 한달에 235만원씩 60개월 내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 다들 일부러라도 직장을
그만두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의 사유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일을 앞으로 못하는걸 입증할수가 없었다면 인가전에 조정해달라고 면담신청을
해봤자 받아드려질 확률이
"아예 없을수밖에 없던일"이였습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금액을 빌려 채권자에게 피해입해 상환을 못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해 절약하는 생활을 하며 채권자에게 남은돈으로 최대한의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상환을 스스로 하는 제도"다보니 생활비가 좀 적더라도 이부분에대해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제앞으로도
대출이 있어 변제금 내고나니
남는게
전혀없어 오히려 추가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직후에도
밀린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대출금이 많아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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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질문자님께서 앞으로의 생활을 어렵게하는 부분일겁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돈으로나, 남편과 같이 돌려막기하면서 빌린돈으로 채무를 상환해가고, 버텨왔을겁니다. 다만 이제는
지금까지 같이 채무상환을 버텨왔던 한축인 남편분의 주머니에서는 더이상 돈이 나올수가 없다보니 질문자님 혼자서 채무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감당할수 없다면
1. 돈을 더 많이벌어 빚을 갚던지
2. 질문자님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던지
이 두가지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며
"배우자도 채무가 많아 이거 빌려서 갚는데도 돈이 꽤 많이들어가는데 생활비를 추가로 보장해달라"는 인정받을수 없어 질문자님또한
냉정하게 판단해보셨을때 더이상 채무상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거라 생각이 된다면 어짜피 돌려막기 해봣자 이게 진짜 빚을 갚는게 아니라 이돈 떨어질때까지 연체를 뒤로
미루면서 매달 더 많은 돈을갚고, 총 채무는 더더욱 늘어나며, 채권자수만 늘리는 악순환일뿐이니 괜히 돌려막기한다고 빌린 최근대출금때문에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회생진행시 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최저생계비조차도 제대로 보장못받고 변제금액이 올라갈수
있으니
"기여금?"건강보험, 대출금 감당이 힘들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수도 있으니 질문자님또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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