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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4:07 조회: 2,493
    질문

    개인회생중 미납

    비공개
    질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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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0%
    2017.01.16. 18:16
    조회수658
    제가 개인회생중인데 벌써 10번정도 미납이 되었습니다. 한달에70만원씩 내는데 너무 부담이 되다보니 내는게 쉽지 않네요 2년정도 냈고 10회정도 미납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렇게 밀려가면서 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7. 11:0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중인데 벌써 10번정도 미납이 되었습니다. 한달에70만원씩 내는데 너무 부담이 되다보니 내는게 쉽지 않네요 2년정도 냈고 10회정도 미납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렇게 밀려가면서 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께 1:1질문을 하신거고 어느정도 답변이 되어있어 현재로써는 답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테니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행동중 가장 최악의 선택이 이렇게 밀려가면서 내는거]라 보시면되며 지금상황에서는 재신청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70만원이고, 총 변제기간은 60개월, 총 채무금액은 1억, 총변제금액은 4200만원, 연체이율은 30%, 현재 20회 납부하시고 10회 미납된 상태에 매달 변제금액은 25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1억의 채무를 70만원씩 60개월간 4200만원만 갚는 채무조정을 받는게 지금 질문자님같은상황에 확정이 된거기보다는

    "60개월을 완납"했을때 확정적으로 나머지채무를 면책받는 상황이며 지금상황은 매달 납부하는 70만원의 변제금액을 채권자가 매년 늘어나고있는 1억의 원금, 연 30%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연 3천만원, 월 250만원씩의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하고있으며 실제 질문자님께서는

    원금 1억은 최초 신청당시와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고, 매달 250만원의 이자가 70만원씩의 변제를 받아 180만원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초 연체시점부터 최초 변제시점의 차이가 몇달 나셨겠지만 이부분을 무시하고 바로 변제가 시작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변제를 20개월 하시는동안 매달 180만원씩의 이자가 늘어나 10달전에 질문자님의 채무원리금은

    1억 3600만원이며, 10개월 연체된 시점부터는 매달 250만원씩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으니 현재로써는

    원금 1억에, 20개월간 180만원씩 늘어난 3600만원연체이자에 추가 10개월간 250만원씩 2500만원이 늘어나

    1억 6100만원의 원리금이 채권자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3회이상 미납되는경우 언제든 폐지될수 있으니 지금 이 글을 보고있는 이순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도 이상할게 단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회생신청을 그대로 유지하기위해서는

    "그동안 미납했던 매달 70만원씩 10달치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통보하고 확정하기전인 7일 ~ 14일정도 내에"

    [완납]을 하셔야하니 지금 유지하고있던 개인회생사건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제든 법원에서 완납하지않으면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시점부터 최장 2주정도 내에 7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유지가되며

    완납이 아니라면 100만원을 내건, 500만원을 내건, 699만원을 내건

    "기존사건이 폐지되는건 똑같습니다" 그럼 막판에 이런 우편이나 전화, 문자가와 어떻게든 지금처럼 하듯 일부금액이라도 밀려가며 입금해봤자 그돈조차도 날리게 된다는꼴이되

    지금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언제가 됐던 법원에서 미납된 변제회차가 10회차인걸 알게되 연락오거나"
    "다른채권자가 폐지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에서 미납회차를 알게되 연락올때"

    "보름정도안에 미납된돈 700만원을 완납"하는게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20개월 냈던 변제금액이 날라가고, 버텨보겠다고 지금도 내고있는 일부의 금액도 모두 날아가 기존회생신청이 폐지"되니

    회생신청한다고 들였던 수임료, 변제금액, 서류발급하느라고 했던 고생들을 날리는건 아깝지만 괜히 지금 폐지되면 70만원씩 20회차 1400만원만 날릴걸 괜히 몇번 더내서 그돈조차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완납이 불가능하다면 폐지되 금지명령의 효력이 풀리기전 재신청을 먼저 시작해놓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런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납회차가 이정도까지 쌓여 폐지가 될까봐 걱정"은 하십니다. 다만 폐지가 됐을때나 되기전 내가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유리할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동안 해왔던 꾸역꾸역 일부금액이라도 변제금액을 납부하는거로 정확한 사태파악없이 현실을 외면하려는경우가 많은데

    그런다고 사건진행이 달라지는것도 아니고, 괜히 아까운 돈을 지출해가며 더 채권자들 이자로 챙겨줄필요까지는 없으니 재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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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신청을 많이한분들중에는 5번까지 신청한분들도 있었습니다. 즉 질문자님보다 더 안좋은 상황에서도, 더 사치나 낭비로 채무를 사용하거나, 회생진행중 추가대출받고, 개인적으로 돈빌리고, 애초에 채권자에 포함했어야 할 몇몇군데들 다 누락시키고 진행했던분들도 재신청하시는분들이 많긴하지만

    이런분들이 있었다고해서 질문자님또한 무조건 개인회생신청이 된다는뜻은 아니며 지금현재기준으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저번과 어떤부분이 달라지는지"등을 다시 정확하게 전화로 상담받아보신뒤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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