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희망모아에
4년째 납입중이였는데요 이번에 개인회생을 알게 되서 신청하려하는데
희망모아에
4년간 납입한 금액이 천만원이 넘거든요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물론
희망모아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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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 아무리 지식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을 달아놓는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을 법 모르는 질문자님같은분께
달아놓는다면 이건 답변을 안본것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데
그분께서
모르고 쓰신건지, 아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쓰신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추가의견에 답변다신분의 글과는 달리
"상식적으로
이미 받아간 돈을 돌려줄 채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한 천만원은 이미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전부 충당되었으며 그돈은 쉽게말해 이자로 날렸다 보시면 될정도의 돈입니다.
돌려받을생각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분께서 이런답변을 달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될정도네요 ...
희망모아진행하실때
누락된채권이 많았다면 사실 결론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셨듯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셨어야하는게 당연할정도의 불가능한 변제를 수행하셨던거였습니다.
이제라도 회생신청을 알게되 진행하시는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니 지금처럼 실무경험이 부족한 사무실에서 자칫 잘못상담받고 진행하시다 큰 피해입지 마시고
어짜피 다 이자로 날아가는돈인거 이제 아셨으니 더이상의 희망모아변제는 하지마시고 회생신청하실생각만 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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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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