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보니 법무사분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했습니다.전
부모님집에 같이살고 집주인이 아빠라서 아빠도장을 받으면 되는데요.엄마가
도중에 서류를 낚아채서 보더니 니가 개인회생금이 연체됐을때 이 서류때문에 집이 넘어가면 니가 책임질거냐고ㅡㅡ;;; 민족반역자 취급을 해서 결국
아빠한텐 서류를 보여드리지도 못했네요.
저게
정말 그런 효력이 있는 서류인가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야
그나마 상담을 받아봤지만 법을 전혀 모르는 부모님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버님께서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중 굉장히 큰 부분인 아버님소유 부동산에대해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하다는건 실무경험이 없기에 질문자님이나 실무자인 저희같은사람들이라면 전혀 걱정할부분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있는부분을
"괜히
스트레스받아가며 걱정안해도 될 부분을 걱정"하고있는것밖에 안되기에 이런경우 진행맡기신 사무실에 연락해 어머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편이 사실
가장 좋긴합니다.
알고계시는데로
그 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신청인의 지분비율이라던지, 기여도가 전혀 없이 무상으로 일명 "얹혀사는 내역"을 확인하는것일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변제금액이 연체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신청인
xxx이 채무를 갚지 않을시 이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거에 동의한다"
라던지
"신청인
xxx이 채무를 갚지 않을시 확인서를 작성해준사람이 대신갚는다"
같은
내용이 아닌 단순히
무상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인걸 확인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민족반역자
취급을 받을법한 서류도 아니고, 그럴일이 벌어지는서류도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정 거절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계신곳이
"아버님의
소유 부동산"이 맞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 없이 해당내용을 회생신청서 작성시 별도의 진술서로 대체할수도 있으니 안되신다면
이런사실을 사무실에 고지하시고 무상거주확인서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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