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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4:39 조회: 2,495
    질문

    개인회생 파산상담 부탁 드립니다 1:1

    mm30****
    질문7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1.19. 01:42
    조회수9
    신용회복. 신청 했어요. 개인회생 타 카페에서 상담 받고 진행하려고 했다가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신용회복 신청하고왔어요. 하지만 월 변재금액이8년간 69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예상 금액만 듣고 왔거든요. 현재. 채무 6천6백 정도구요. 부동산 시세1억6천5백 (국민은행 디딤돌대출1억5백. 보금자리론1천5백) 제명의의. 부동산이구요 (월변제금47만원)개인회생시. 경매 진행 된다는 말에. 전세금 마련 조차 어려워 개인회생 포기 했어요 남편이 제명의의 부동산 담보로bnk캐피탈 에서2천8백만원 담보대출 받아.(월변대금65만원) 현제 설정되여 있구요 그외. 동부화재에서 가압류 국민카드에서 가압류 드러와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남편명의의 작은. 치킨집 운영 같이하고 있구요 현재.장사가. 안되 많이 힘든 상태 입니다 치킨대리점에2천만원정도미납금액이 있는 상태구요 남편 앞으로도. 채무가 많은터라. . 제거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3명. 총 다섯 식구이구요. 재산이라곤 현재 제명의의 부동산 남편 명의의 차. 치킨집 오토바이 그리고 남편 명의의. 농지가 있습니다. 땅은 현재 매매 할려구 처분 중이구요. 대략3천 2백 정도매매가 입니다 그중 담보대출2천. 받아 생활비와 운영비로 사용했구요. 가게 보증금 500백에 월 50입니다. 가게를 그만 둘려구도 생각했지만. 쉬운일이 아니네요. 남편도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선듯 자리가 없는 상태구요 저또한 치킨집을. 내놓은 상태라 권리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파산이든. 개인회생 이든. 가능할 까요.제명의의 부동산을 포기한다면 파산이 가능한지 ,개인회생 신청시. 부동산은 어찌 처리가되는지 어떻게 신용회복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하루하루. 살기가. 넘 고달프지만. 어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19. 10:2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 신청 했어요. 개인회생 타 카페에서 상담 받고 진행하려고 했다가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신용회복 신청하고왔어요. 하지만 월 변재금액이8년간 69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예상 금액만 듣고 왔거든요. 현재. 채무 6천6백 정도구요. 부동산 시세1억6천5백 (국민은행 디딤돌대출1억5백. 보금자리론1천5백) 제명의의. 부동산이구요 (월변제금47만원)개인회생시. 경매 진행 된다는 말에. 전세금 마련 조차 어려워 개인회생 포기 했어요 남편이 제명의의 부동산 담보로bnk캐피탈 에서2천8백만원 담보대출 받아.(월변대금65만원) 현제 설정되여 있구요 그외. 동부화재에서 가압류 국민카드에서 가압류 드러와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남편명의의 작은. 치킨집 운영 같이하고 있구요 현재.장사가. 안되 많이 힘든 상태 입니다 치킨대리점에2천만원정도미납금액이 있는 상태구요 남편 앞으로도. 채무가 많은터라. . 제거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3명. 총 다섯 식구이구요. 재산이라곤 현재 제명의의 부동산 남편 명의의 차. 치킨집 오토바이 그리고 남편 명의의. 농지가 있습니다. 땅은 현재 매매 할려구 처분 중이구요. 대략3천 2백 정도매매가 입니다 그중 담보대출2천. 받아 생활비와 운영비로 사용했구요. 가게 보증금 500백에 월 50입니다. 가게를 그만 둘려구도 생각했지만. 쉬운일이 아니네요. 남편도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선듯 자리가 없는 상태구요 저또한 치킨집을. 내놓은 상태라 권리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파산이든. 개인회생 이든. 가능할 까요.제명의의 부동산을 포기한다면 파산이 가능한지 ,개인회생 신청시. 부동산은 어찌 처리가되는지 어떻게 신용회복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하루하루. 살기가. 넘 고달프지만. 어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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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한다고해도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으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어떻게 처분되는지에따라 약간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안타까운게 카페를 통해 상담받으셨다고 하셨을 당시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단순히 국민은행에 부동산담보대출 있으면 경매처분됩니다 수준의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앵무새처럼 하는얘기 한개만 듣고 그 뒤에 이 얘기를 듣게될 채무자분들이 뻔하게 선택할만한 상황에 뒷일이 어떻게되니 차라리 회생신청이 낫다라는 얘기는 못들으셔서

    상황을 더 안좋게 만드신것같습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그 채권자가 맞다면 다른일반금융기관들은 이를 "별제권부 채권"으로 별도로 변제를 하게되는경우 임의경매없이 부동산을 유지할수 있지만 해당채권자인경우 무조건 경매로 날려버린다 정도의 얘기를 들은것만큼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해야하는데 이를 상담받으시고 그렇게 내용이 와닿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상담해주신 분이 아직 초보다보니 다른 더 큰문제 발생될거를 제대로 안내 안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처럼 부동산담보대출을 그런 금융기관에서 받은경우 대부분

    "나는 이거 진행하게되면 집은 지키고 싶은데 집날아간다고 하니 못하겠다"
    "이집 팔아봤자 어디 전세보증금도 못구할텐데 그럴바에는 그냥 다른제도 신청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꼬박꼬박내면서 이집을 유지하겠다"

    가 매번 나오는 뻔한 멘트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비 전문가인 일반 채무자가 하는 맨트로 10을 잃을 사건얘기만 듣고 지레 겁을먹어 3~40이나 전부를 잃을 행동"을 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사실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기도하고 내용도 약간 좀 애매하게 기재되어있어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이 내용에 대한 두가지 경우를 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신청인명의 부동산 1억 6500만원, 배우자명의 부동산 3200만원

    2. 신청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1억 500만원, 1500만원, 2800만원
    [월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금액만 47만원 + 65만원 총 112만원으로 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능력이 그정도도 안되는데 이미 사놓은 집이다보니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지해 보증금 1700만원에서 3200만원짜리 집에 월세 112만원짜리 집에서 살고있는 꼴이되며 이를 쉽게 "하우스푸어"라고 부릅니다]

    3. 배우자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2천만원

    4. 배우자명의 차량1대보유중 [시세 600만원으로 가정]

    5. 배우자명의 사업장 보증금 500만원에 시설집기가격이 일부라도 있을것으로 예상 [집기가격 200만원으로 가정]

    6.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녀가 3명 있는관계로 보험해약금도 일부 있을것으로 예상 [본인보험해약금 100만원,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100만원으로 가정]

    7. 자녀는 3명에 현재 배우자명의 치킨집 같이운영하다 사업소득의 감소로인해 채무가 연체된지 몇달정도 된 상태

    8. 배우자또한 채무가 있고 신용상태가 좋지않음

    9. 채무의 대부분은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충당

    10. 가장 중요한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이미 연체가 오래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상태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는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기보다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집기가격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인

    "신청인 앞으로 평가될 재산"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른 1.18배 이상 상환"하는 방식으로 책정될 분이며

    이 재산가치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금액만"을 제외한 모든 재산가치의 합계금액으로 평가되

    1억 6500만원의 부동산에서 KB, BNK, 보금자리까지 전부 "담보설정" 되어있는게 맞다면 해당부동산의 재산가치는 [1700만원],

    보금자리가 설정되어있지 않다면 [3200만원]으로 평가가되며

    해당재산 이외에 배우자명의 부동산 3200만원에서 담보 2천을 제외한 1200만원에서 절반인 [600만원], 배우자명의 사업장 보증금 500만원에서 절반인 [250만원], 사업장 집기가격 200만원중 절반인 [100만원], 본인보험해약금 [100만원], 배우자 보험해약금 100만원중 절반인 [50만원], 배우자차량 600만원중 절반인 [300만원]

    의 합계금액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중 보금자리론채권자가 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총 재산합계금액은
    [3100만원]이되며 이 금액에서 1.18배 이상을 5년간 상환해야해 총
    [3658만원]을 상환해야하다보니 월 변제금액은 61만원가량

    이중 보금자리론채권자가 저당권설정을 "안한" 경우 총 재산합계금액은
    [4600만원]이되며 이 금액에서 1.18배 이상을 5년간 상환해야해 총
    [5428만원]을 상환해야하다보니 월 변제금액은 90만 5천원가량

    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최초상담당시 딱 이 내용만 듣고 월 변제금액이 생각보다 좀 있는데다"
    "부동산은 무조건 날아간다"는 얘기만 듣고 시기를 놓치시는바람에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버려 이제는


    [자 이 위에 얘기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으니 부동산 포기 하기 싫으실테니 회생신청을 안하고싶으시죠? 근데 이걸 미루게되면 다른 금융권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가져갈만한 재산이 부동산으로 떡하니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둘것같습니까?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정도는 연체를 하고 가셔야하는데 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한답시고 3개월간 연체깔아버린 그 기간안에 무조건 채권자들이 여기에 가압류나 압류걸어버리고 강제경매를 치고들어올겁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당장 부동산 시세 1억 6500만원에 보금자리가 담보설정 안되어있다면 부동산 매매시 3200만원이라도 쥐고 나올수있고, 보금자리가 담보설정 되어있다면 1700만원이라도 쥐고 나올수 있는데 여기 압류걸리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각하기위해서는 압류도 해제시켜야하니 압류거는 채권자들에게도 빌린돈을 다 줘야합니다, 근데 한두친구들 압류걸기 시작하면 1700 ~ 3200만원정도 쥐고나올돈도 단한푼도 못건지게 되는데 그때는 전세보증금이라도 건진다는건 사치였던 수준으로 길바닥에 내앉을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부동산을 매각하시면서 1700 ~ 3200만원이라도 건지시는게 낫습니다]

    얘기를 못들으셨는지, 들었는데도 이게 와닿지 않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대충 상담받아보셨겠지만 그 제도는 애초에 "금융권 채권자들이 협약을 해 자신들의 대출금이 연체되는 대부분의 사유가 총 채무가 많아서기보다는 월 결제금액이 많아 연체가 되는경우다보니 상환기간을 8년 ~ 10년정도 장기간으로 늘린뒤 원금 100%를 보다 안전하게 회수하기위한 절차다보니 원금탕감도 거의 없지만 더 중요한게

    "지금 나이에 개인회생진행시 납부하게될 5년도 길어주겠는데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상환하다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돈 못내서 연체되 폐지되는경우 다시 그 모든상환금액은 연체이자로 충당되 헛돈날리는꼴"이되다보니 6~70만원을 내냐 안내냐보다 이걸 신청해도 원금전액을 8년간 장기상환

    이라는 상환방식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절차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지금당장 이 채무자한테 부동산이 떡하니 있고, 이거 강제경매진행하면 당장 원리금 회수할수 있는 상황에 어떤

    "정신나간 채권자"가 지금당장 원리금 전액 회수할수있는 재산을 떡하니 눈앞에 두고 8년간 찔끔찔끔 받아가는걸 동의해주겟는지요

    아마 부동산에 압류건 채권자는 부동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되는경우 해당채권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지않아 따로 상환해야하며 그 상환방식은 기존처럼 원리금상환이 아닌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처분한뒤 받아가는 방식으로 상환이 되실겁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에 압류가 걸리고, 가압류가 걸리고, 연체가되 신용불량자가 되는 채무자의경우 질문자님께서 받은 담보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연장을 안해주게되며 이때는 어짜피 원금전액상환하시거나 다른대출로 갈아타실수가 없다면 집날아가는건 똑같습니다.

    이부분 내용이 좀 길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테니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1억 500만 빌린 그 금융기관]이 있는이상 "대출갈아타거나 전액상환못하시는상황이라면" 무조건 집날아간다는건 예상을 해야하니 최대한 빨리 매각을 했어야하며 이 시기를 놓쳐 지금상황에서는 가압류된 돈까지 지불해야하다보니
    "집은 집대로 경매처분되고, 돈한푼 못건지시게 됐습니다"

    즉 지금상황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셔봤자 부동의가 날 확률도 극히 높지만 동의가 난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경매처분될 확률이 높으며, 어찌되었건 69만원씩 96개월간 전액상환해야하다보니

    "지금 이정도 상황의 채무자가 선택할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집날아간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 하나만으로 시기를 놓쳐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 다 걸릴꺼걸려가면서 신용회복위원회만 믿고 3개월 연체 끌어놓은뒤 압류걸어놓은 채권자의 부동의로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돈은 한푼도 못건지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아예 부결나 정말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회생신청하시는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내용에 점점 근접해가고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사실 집을 지킬수 있는방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그나마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편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지금상황에서는 "개인회생신청"조차도 불가능하다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질문자님께서 상담을 받아보셨을때 어느정도 아셨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갚기힘든사람들 채권자들돈 갚지않게 도와주려고 만든제도가 아닌

    "기존 상환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전혀 남지않고 혹시나 권리금이나 받을까싶어서 마지못해 운영을 하고있는 수준의 사업장소득으로는 변제금액책정조차도 불가능하다보시면 되시고 다른 어느정도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발생이 되는 일을 찾아 돈을버시는 정도는 되야 진행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채무자의 소득이 있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건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는 신청이 아닌
    "의뢰후 담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과 준비를 한뒤 법원에 접수"하는걸 뜻하며 이때까지 걸리는시간이 몇주가 걸리다보니 이 기간동안에만 직장구직이 되시면 입사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법원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을

    1. 재산은 총 3100만원

    2. 미성년자녀는 3명

    3. 배우자도 소득발생능력이 있어 신청인인 질문자님은 2인가족최저생계비

    4. 사업자 폐업후 예상소득 170만원

    5. 채무금액은 총 6600만원

    6. 재산에 이미 가압류가 걸려있고 조만간 10500만원 담보대출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하건, 압류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하건 경매절차가 임박해잇는 상황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재산이 만약 전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17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을 제외한 월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정도만 변제하면 나머지채무원리금을 전액탕감받을수 있었겠지만 재산가치이상을 변제해야하는 변제계획안이 최저생계비보다 우선이다보니 월 변제금액은 60만 9천원이되며 최저생계비는 109만 천원이 되

    170만원 벌어 109만 1천원씩 60개월간 먹고살며 매달 60만 9천원씩 3660가량을 변제한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게 다일정도로 사실 아주 간단한 사건이였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회생신청을 하게된다면 이미 몇번 설명드려 알고계실

    이 집을 팔았다면 손에쥐었을 1700만원의 매각잔금을
    "10500만원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하게되는 절차가 진행될테며 이 경우 가압류걸어놓은 채권자들이 1700만원조차 가져가게되 날리게되니

    "임의경매절차"는 중지신청을 일부러 넣지않아 경매진행은 전부 마무리지은뒤 배당절차중지신청을 넣어 채권자들끼리 돈 정산하는 행위만 막아놓은뒤

    국민에서 걸어놓은 채권최고액, BNK캐피탈에서 걸어놓은 채권최고액, 보금자리에서 걸어놓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와 원금을 배당한뒤 나머지 잔여 배당금액을 가압류채권자들이 가져갈걸

    "인가결정후 압류해제신청"을 해 가압류채권자들이 가져갔을 1~3순위 근저당권 설정채권자가 가져간뒤 남은돈을 회수하는것만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돈이 남을지 안남을지는 각 채권자들이 실제 저당권설정을 했는지와 그 각각의 채권자들이 설정해놓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연체이율이 얼마인지에따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한푼도 못건질수도 있고, 아주 적은금액만 건질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일부라도 건질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얼마가 되는지와 실제 질문자님께서 배당받으실수있는 시점은 앞으로도 족히 6 ~ 10개월정도 뒤에 일이되다보니 현실적으로 그전에 두분이 가지고있는 여윳돈으로 이사갈집을 마련하시거나, 그 집에 두분이 살고있다면 경매되고있는 집에서 그냥 버티면서 거주하신다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까지 해서 회생진행을 하는게 그나마 월 변제금액도 낮고, 상환기간도 짧으며, 채권자의 부동의로인해 신청하냐 못하냐를 따질필요없이

    "무조건 진행이 가능"하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 기다리시기보다는 회생신청하시는게 차라리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게를 그만 둘려구도 생각했지만. 쉬운일이 아니네요. 남편도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선듯 자리가 없는 상태구요 저또한 치킨집을. 내놓은 상태라 권리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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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궁금한게 남편분은 채무가 없으신지요? 우선 치킨대리점에 2천만원 미납금 있는걸 봐서는 장사가 정말 안되는 수준 아닌이상 자신들이 팔고있는 제품들을 제공해주는쪽에 미수가 이정도 깔리는경우가 잘 없는데 이정도라면 거의뭐 남편분도 채무가 꽤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명의는 남편명의로 되어있으니 치킨대리점이나 일반 금융권채권자가 사업장에 압류를걸어 권리금받고 넘기는것조차 힘들어질수 있을텐데 이걸 막연히 기다린다는것도 사실 어느정도의 권리금을 생각하는지 모르겟으나 이 사업장을 양수받을 사람이 조금만 알아보고 인수받으려 한다면 권리금은 커녕 그냥 거의 공짜로 보증금 얼른 빼서 500만원 찾을 요량으로 그대로 시설집기 넘기는수준밖에 안되실것같습니다.

    얼마나 알아보시고 권리금을 내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같은 불경기에 치킨집 본사에 미수 2천깔릴정도의 사업장에 시설권리금까지 내가며 인수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같고, 그거 기다리다보면 더 피해만 커질것 같습니다.

    과연. 파산이든. 개인회생 이든. 가능할 까요.제명의의 부동산을 포기한다면 파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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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사태파악이 아직도 안되신것같습니다.....
    "부동산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부동산은 이미 몇달전 회생신청 적기를 놓치고 3개월간 무작정 연체를 하던시점에 질문자님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미 떠난걸 포기한다 만다는 아직 현재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하셨을뿐 부동산이 없어진다거나, 경매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부분때문에 파산신청이 안되는분이 된다거나 하질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동산은 어찌 처리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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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명드렸듯 회생신청한다고해서 부동산이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로 처분되는걸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처리과정에

    "각 채권자들이 설정해놓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압류 들어온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신청시 인가결정이후 압류해제가 가능해 그사람들이 가져갈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실수 있지만 그게 얼마가 될지는 인가결정시점이 되봐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신용회복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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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분들이 신청할수있는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4가지 제도가 있지만 이중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파산은 상담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시간낭비일정도로 뭐 알아볼 가치가 없이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워크아웃은 들어보셨듯 채권자들의 동의에 따라 되냐안되냐도 결정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무려 8년간 원금과 이자 일부를 전액 상환"하는 탕감도 못받는데 기간까지 너무길어 여자분들의 경우,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분들의경우 지금당장도 어찌될지 모르는 세상에 개인회생조차도 5년이라는 상환기간이 길어 부담스러운데 이보다 3년이나 더 긴 신용회복위원회 덜컥 신청했다 6~7년 잘내고있던중 자녀가 더 커감에따라 생활비가 모자르고, 나이가많아 소득이 감소되거나 직장을 잃었을때도 내야하는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되 그동안 냈던 돈을 전부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수있다보니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신청이 그나마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넘 고달프지만. 어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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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직장인들보다 더 설명드려야 할게 많은 영업소득자였고, 영업소득자중에서도 더 설명드릴게 많은 운영하다 폐업하고 다른소득으로 회생신청해야하는 채무자엿는데다

    부동산에 대해 일반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답변드려야 할 분이다보니 제입장에서는 이 답변이 시간낭비일수도 있으나

    어떻게든 두분이서 버텨보기위해 두분에게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과 농지를 담보잡아가며 버티신게 뻔히 보이는데다 사실 채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사업소득감소와 자녀 3명의 부양으로 인해 힘들게 고생하셨을거라 생각되 조금이라도 도움되실까 싶어 답변 달아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야할 내용들중 일부분만 기재가 되어있어 정확한 답변보다는 대략 지금의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내용을 참고하신뒤 다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나서

    회생신청이 나을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이 나을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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