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광고글
말고 어려운 사람 한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약 5회 연체로 인해 한 채무업체에서 개인회생 폐지 요청서가 접수된걸 보고 바로 2.9회까지
입급을
했습니다 (가불로..;;) 지지난주에..
이번주에
입급 날짜였는데 내지 못한 상태여서 3.9회 연체로 되어버렸구요.. 담달초나 되어야 낼 수
있을거
같은데요.. 폐지요청접수
이후로 아무것도 떠있지 않은데...
매우
심각하게 불안하네요. 폐지 요청서는 접수가 아직도 되어있는건지? 이대로
폐지가 될수도 있는건지
법원에
괜히 전화했다가 폐지되버릴까바 두려워서 전화도 못하겠고..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나 관계자분들의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가까이
냈는데 폐지되면 안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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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요청서가 접수된걸 보고 바로 2.9회까지
입급을
했습니다 (가불로..;;) 지지난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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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은 맞게하셨습니다 다만
이번주에
입급 날짜였는데 내지 못한 상태여서 3.9회 연체로 되어버렸구요.. 담달초나 되어야 낼 수
있을거
같은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이부분에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셨다 보시면 되십니다.
폐지요청접수
이후로 아무것도 떠있지 않은데...
매우
심각하게 불안하네요. 폐지 요청서는 접수가 아직도 되어있는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정확히
"채권자가
3회이상 미납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폐지신청서를 접수"해
해당문건이 "도달"해 "폐지요청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사건번호상 조회되고 있으신겁니다. 다만 이 5초정도면 읽어볼수있는정도의
내용을 아직
"본인관련 사건에 대한 문건심사 순서"가 도래하지않아 아직 심사가 안되었을수도 있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심사가 완료"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이런글을 올리셨을때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가 되는경우 폐지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정도는 아시고 이런글을 올리셨겟지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몸소
체험해보셨듯 3회이상이 되도 바로 폐지하는경우가 잘 없긴합니다만 이건 순수하게 법원에서 심사를 할때나 이런경우이고
"채권자측에서 이런 폐지요청서를 접수"한경우 법대로 처리하게됩니다.
위에 기재해주신대로 "채권자가 폐지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심사할 당시"미납된 회차가 2.9회였다면 폐지대상이 아니다보니 법원에서는 아무리 채권자측에서 이런
폐지요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폐지시킬수 없지만
"폐지요청서를 접수"된걸 확인한 질문자님께서 2.9회로 만들었긴했지만 이 폐지요청서 심사를 몇주 늦게 하게되는경우 그때
심사시점에는 분명 3.9회 미납회차로인해 사건이 폐지될수 있으며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딱 이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2.9회일때 법원에서 조회를 했다면 당연히 폐지요건에 맞지않으니 별다른 사건조회상 기재없이 그대로 놔두게되고
3.9회일때 법원에서 조회를 했다면 당연히 폐지요건에 맞게되니 사건폐지를 할수있지만 이때에도
1. xx일 ~ xx일까지 미납된 3.9회차 변제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될수있다는 안내문이 오거나
2. xx일 ~ xx일까지 미납된 3.9회차 변제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될수 있다는 문자가 오거나
3. 일단 폐지시킨뒤 즉시항고기간내에 3.9회 완납을 한뒤 영수증을 법원에 발송하고 즉시항고를 하거나
하는 3가지의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대로
폐지가 될수도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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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가 들어온뒤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시점에 미납된 회차가 몇회인지에따라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이걸 바로
폐지시킬수도있고, 4년가까이 납부한 시간때문에라도 좀더 기다려줄수도있고 하는 변수가있으며
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미리 안내문이나 문자를 보내고 폐지안내를 한번더 하는경우와 안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폐지결정이나 폐지예정통보"를 법원에서 하는경우 이제부터는 2.9회로 만드는수준으로는 기존사건을 살릴수 없으며
무조건
"완납"을 해 "미납회차를 0"으로 만들어야합니다.
법원에
괜히 전화했다가 폐지되버릴까바 두려워서 전화도 못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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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채무자를 골탕먹이려고 이제도를 만든것도 아니며, 4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변제를 충실히 이행하다 몇번 미납된 채무자가 전화한번했다고 바로
폐지시키거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는
xx일까지
미납회차를 2.9회를 만들면 폐지결정이 안될지
xx일까지
미납회차를 0으로 만들면 폐지결정이 안될지에대해서만큼은 전화로 한번 문의해 상황파악을 해보시는게 "안하는것보다는 그나마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가까이
냈는데 폐지되면 안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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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황에 회생신청이 폐지되는경우 4년간 납부했던 변제금액이 전부다 연체이자로 충당하고 있으니 4년간의 시간과 변제금액,
수임료, 그동안의 고생을 전부 날리고 다시또 수임료내고 다시 서류발급하고 다시 변제금액 5년 납부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을수도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만약 정 3.9회 미납된 금액을 완납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완납하는게 더 이득이라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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