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년까지
집사람앞으로 사업체2개 고깃집 이구요하나는보증금4000
하나는 보증금 3500 운영을하다가장사가 잘안돼어 3500짜리를 9월에처분했습니다.집역시
집사람 앞으로 돼있고 시세 3억5천짜리집에 근저당 3군데가 3억4천이구요 리스차량 두대반납하면 약 2000만원 더내야한다네요. 그리고 세금이
1200정도 있구요.그리고
사업을하면서 제가 지인에게 빌린돈이1억2천인데 이자가 300정도 나가는 데다가 작년10월까지 갚기로 했던터라 독촉이 심합니다. 그런데 전
개인회생 이력이 있어 회생이 불가능 하여 가게를 팔고 지인빚을 갚으려고 내놨습니다.집사람
가게 보증금4000 (권리금과같이 팔아서지인빚 갚으려고함)아파트
3억5천( sb0등 세업체 3억4천 근저당설정 경매로 넘겨야할상황)세금
1200정도리스차량2대반납후
2000정도 빚남음내빚
1억2천 가게 팔아서 권리금과같이 갚아나감가게는
다행이 인수할 사람을찾았는데
나머지로
집사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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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몇번의 질문글을 남겨주시지 않으셨는지요? 몇번 지식인에 난 회생신청 얼마전에 해서
못한다더라, 고기집 두개한다, 배우자 재산 뭐있다, 난 안되면 배우자는 되냐
뭐 이런내용을 남겨주셨고 사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긴 전부 읽어봤지만 궂이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나 달아드리는데 40~ 60분정도 걸려가면서까지
"회생신청이
안되시는분께 답변을 달아드릴만한 가치는 없는것같아" 넘어갔지만
아직까지도 이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받기 위해서 기재해주셔야할 내용조차도 제대로 기재가 안되고 몇주가 흐른걸 보니
제대로된 답변을 받아보신적이 없어 안타까운마음에 이번에는좀 답변드리자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질문님 배우자분께서 회생신청이 되는지]
설명드릴수가 없으며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대충 이해해보자면
[배우자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에
단하나도 해당되는게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이유중 가장 큰 요인은
애초에 기재해주신 내용이 뒤죽박죽 되어있어 실제 신청인이될 배우자분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건지, 앞으로 소득이 어떻게 되실건지가
애매하게 기재되어있어 그러는데
먼저
하나는
보증금 3500 운영을하다가장사가 잘안돼어 3500짜리를 9월에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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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첫번째입니다. 만약 얼마전에 처분한 사업장에서 나온돈으로 개인채권자에게 전부 채무상환을 하셨다면
이는 편파변제의 소지가있어 채권자에게 갚은돈도 재산가치로 반영될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시세
3억5천짜리집에 근저당 3군데가 3억4천이구요
세금
1200정도
리스차량2대반납후
2000정도 빚남음
제가
지인에게 빌린돈이1억2천인데 이자가 300정도 나가는 데다가 작년10월까지 갚기로 했던터라 독촉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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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을보면 배우자분의 실제 채무는 고작 3200만원밖에 없고
질문자님께서 1억 2천정도 빌린게 있다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이 말을 좀 쉽게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을 채무자 A라고하고
배우자분을 채무자 B라고 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는 가진거 하나 없이 회생신청하면서 좀 잘살아보자고 개인채권자에게 1억2천 빌려다 월 300만원씩 엄청난 이자를
갚는중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배우자명의로 사업장 운영하다 처분하려고 하는상태
채무자 B는 내가쓴돈 한푼도 없이 신용불량자인 남편명의로 대출이 안되다보니 명의를 빌려줘 집도 본인명의, 리스차도 본인명의,
사업장 두군데도 본인명의, 세금 1200만원과 리스차 반납후 납부해야할 위약금 2천만원도 본인명의지만
그나마 채무자 B의 재산은 집팔아서 나오는 1천만원과 사업장 보증금 7500만원이 있었는데 서류상 채무자 B의 재산인 보증금
3500만원을 남편인 채무자A가 자기빚 갚는데 막 가져다 써버린상태로
"서류상" 채무자 B는 사업장보증금 7500만원에 집 매매차익 1천만원을 합한 8500만원의 재산으로 채무는
"고작" 3200만원정도밖에 안되 빚을 갚고도 5300만원이나 남는상태
입니다
즉
채무자 A 채무 1억 2천
채무자 B 채무 3200만원
채무자 A 재산X
채무자 B 재산 8500만원인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시는지요? 질문자님이 한참 착각하시는게 애초에 배우자분인 채무자 B는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괜히 채무자 A인 질문자님의 채무까지 엎어다 자꾸 동일시하다보니 이게 배우자분의 채무가 있고, 이 채무금액을
회생신청하려고 한다라고 알아보시고 있는꼴이니
채무자 A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 채무도 없는상태에
채무자 B는 재산은 다팔고 천만원 남는데 보증금 두군데 개인채권자에게 주고도 채무가 꽤 많이남는데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차량리스,
세금을 회생신청해서 조정받고싶다라고
실무상 불가능한 채무는 마음대로 A채무를 B에게 넘겨버리고, B의재산은 전부다 A채권자 빚갚는데 쓰기도했고 쓸예정이라 없어질거
생각해 재산이 없다같은 뒤죽박죽해놓은 상황으로 가정을 자꾸 하시니 제대로된 답변도 안달리고, 답변이 달려봤자 형식적인 붙여넣기수준의 답변만
달리는겁니다.
또한 채무자 B의 재산을 전부 채무자A의 채무갚는데 썼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는 재산이 0원으로 수렴하겠지만 개인회생관련법상
"서류상 재산은 처분하기전 그대로인 8500만원이 가상으로 반영"되 썼다 하더라도 쓰지않은것처럼 재산이 전부 반영된다보시면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배우자분의내용이
부동산 3억 5천에 담보대출 3억 4천, 채무는 리스 2천과 세금 1200만원, 사업장 보증금 7500만원 및 권리금같은 추가
재산이 더 발생될예정이고 이 사업장과 채무는 남편이 회생신청하면서 대출이나 사업자하기가 번거롭거나 안되거나하는 문제로인해 신용도가 비교적 좋았던
배우자분앞으로 몰아서 하게되었고 버티다보니 채무가 증대되었는데 질문자님이 1억 2천 개인채권자에게 나가는 이자와 시달리는게 너무힘들어 배우자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개인채권자에게 주시기도 했고 주셨다
는 내용이 맞다면 애초에 1억 2천 개인채권자는 배우자분의 채권자도 아닐뿐더러 신청인이될 배우자분의 재산 8500만원은
질문자님채무갚는데 다 써서 0으로 만들어버리고 빚 3200만원을 조정하겟다거나 3200만원에다 질문자님이 빌린돈을 배우자분의 채권자로 신고해
신청해겠다는 꼴이되니
재산초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이 질문자님의 상황과 배우자분의 상황과 일치하는게 맞다면 더이상 회생신청에 대한 상담은
안받으셔도 될정도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개인채권자와 잘 협의해보셔서 모쪼록 잘 상환하시는방법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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