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0회차
납입중입니다. 연체 미납없이 잘하고있는데요. 부채가 많이 불어났네요 3천정도 재회생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물어보고싶은말은..인터넷 찾아보니
재회생은 금지명령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재회생에 금지명령 받는게힘들면 이런추심 버티기가 힘들잖아요..금지명령받으면 재회생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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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지명령받으면
재회생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얘기를
아직 하신다면 아직도 질문자님께서는 죄송한말이지만 사태파악이 안되신겁니다.
월
변제금액이 얼마였는지도 모르겠고 총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소득이 얼마나 오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이후
3천정도를 추가대출 받으셨다면 한달에나가는 순수이자만 100만원정도는 되실텐데 질문자님께서 냉정히 따져보시면 금방아시겠지만 앞으로 30회차
남는동안
"지금의
소득"만으로 "추가대출 없이"
월
변제금액과, 생계유지, 추가대출상환 이 3가지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금지명령이 안떨어져서 추심받을까봐 개인회생신청
안하고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는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거며
질문자님같은분들
지식인글 몇개만 검색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분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을 올려주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모두 "재신청시 요새 금지명령이 안떨어져 추심에 시달릴수있다"
라는
답변들을 보고 지레 겁을먹지만 이건 마치 2~30%고생하고 힘들다는 얘기에 겁먹고 2~300% 고생하고 힘든일을 겪겠다 라는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으나 수원과 의정부, 춘천지방법원이 아닌이상 이제 모든법원에서 재신청사건에는 금지명령이 없으며
사실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해 5년간 기존의 씀씀이보다 더 제한된 생활을 하는조건"으로 채권자가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금지명령과 채무조정등
채무자만을 위한 채무조정을 해줬는데 그 기간동안 채무를 늘렸다면 채권자나 법원입장에서 봤을때는 이게 좋아보일리가 없습니다. 채무가 늘어났다면
원금상환비율도 더 낮아지셨을확률이 높으니 금지명령 무섭다고 갚지도못할 이자와 변제금액 양쪽으로 돌려막기하다 괜히 회생 폐지되서 기존채권자가
강제집행들어오고, 추가대출받은채권자들이 급여나 통장 차압해 더 큰피해를 보시기전에
그냥 차라리 회생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추가대출채권의경우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있지 않은곳들도 많고 협약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의날 확률이 높으니 다른제도도 사실 신청할만한게 아예 없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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