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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공제조합대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5:17 조회: 2,497
    질문

    교직원공제조합대출...

    비공개
    질문124건
    질문마감률95.1%
    질문채택률74.6%
    2017.01.23. 10:46
    조회수1,562
    회생신청준비중인데 교직원공제조합에서 빌린 돈이 좀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 명단에 넣으면 나중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타는데 지장이 많나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23. 12:0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생신청준비중인데 교직원공제조합에서 빌린 돈이 좀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 명단에 넣으면 나중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타는데 지장이 많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직원 공제조합에서 빌린돈이 좀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나중에 지장이 많나요?"라는 질문자체가 잘못되어 답변또한 잘못달린것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출"받으실때 이 대출금이 순수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퇴직금이나 연금에 담보를 설정하고 빌린돈인지에따라 면책후에 진행자체가 많이 달라지게되며

    공제회에서 만약 신용대출을 받으셨다면 퇴직후 연금이나 퇴직금수령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이나 연금에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게 맞다면 이 대출금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완납을 한뒤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더 상환을 하셔야합니다. 즉 "지장"이 많냐 적냐라기보다는

    "담보제공이 되어있다면 잔여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못받아 추가로 나중에 계속 갚아야할 채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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