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생신청준비중인데
교직원공제조합에서 빌린 돈이 좀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 명단에 넣으면 나중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타는데 지장이 많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직원
공제조합에서 빌린돈이 좀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나중에 지장이 많나요?"라는 질문자체가 잘못되어 답변또한
잘못달린것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출"받으실때 이 대출금이 순수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퇴직금이나 연금에 담보를 설정하고 빌린돈인지에따라 면책후에 진행자체가 많이
달라지게되며
공제회에서
만약 신용대출을 받으셨다면 퇴직후 연금이나 퇴직금수령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퇴직금이나 연금에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게 맞다면 이 대출금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완납을 한뒤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더 상환을 하셔야합니다. 즉 "지장"이 많냐 적냐라기보다는
"담보제공이 되어있다면 잔여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못받아 추가로 나중에 계속 갚아야할 채무가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