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취소시 불입한 납입금 찾는방법과 금융권에서 조회하면 개인회생신청 기록이 나으는데 얼마나 지나야지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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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소시 불입한 납입금이라는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법원에 납부했던 "변제금액"을 말씀하신거라면 그게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고나서 "인가결정떨어지기 전"상황의 취소를 하신건지, 아니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고나서 "인가결정이 떨어진 후"상황의 취소를 하신건지에 따라 달라지며
인가결정 떨어지기전에 취하나 폐지, 기각된다면 납부한 변제금액은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신청당시 담당사무실에서 기재해놓은
신청인의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이 되며
인가결정 떨어진 이후에는 이미 채권자에게 전부 연체이자로 배당이 되었다보니 반환받을수가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셔서 질문자님께서 개시결정만 떨어졌었는지, 인가결정까지 떨어졌엇는지를 확인해보신뒤 인가결정이 안떨어졌다면
개인회생을 의뢰하셨던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고,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면 그돈은 이미 채권자가 가져갔으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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