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족들
얘기를 할려니 좀 그런데...알아야 할사항들이라 질문드립니다결혼후
4개월 후 장인이 신용불량이고 개인회생 신청 할려는데 저희부부가 사는 신혼집으로 세대주 신청을 한다고 하셨어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우편이나 날이오고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다고만 들었고요 거절하기 난감하여 승락했습니다 때문에 신혼집엔 2명의 세대주등록이 되어
있고요 다시
몇개월뒤에 아내가 저몰래 장인 장모님께 1억 8000 집 대출을 진행했더군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아내명의의 집이 한채 있고요아내의
빛은 장인이 잘 갚아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가항력으로 어쩔수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요 다시
몇달뒤인...지금
장인이 제 밑의 세대원으로 등록하겠다고 하시네요 장인의 복잡한 채무때문에 선뜻 알겠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당장
설 지나고 찾아오셔서 해달라고 하실것 같은데 제가 허락을해서 세대원 등록이 되면 문제될만한 사항이 무엇인지 걱정이 됩니다현
상황의 요점은 장인의
개인회생 진행중아내의
집대출 1억 8000 (변제 못하면 집을 팔아서 변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형님께서...)저희도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앞으로 2년 후엔 제명의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장인의
세대원 등록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나 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은 삼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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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내용은 긴 글이나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요점이 부정확해 뭘 알고싶은지가 사실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계속
궁금해하고 걱정하신다는 부분인
지금
장인이 제 밑의 세대원으로 등록하겠다고 하시네요 장인의 복잡한 채무때문에 선뜻 알겠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당장
설 지나고 찾아오셔서 해달라고 하실것 같은데 제가 허락을해서 세대원 등록이 되면 문제될만한 사항이 무엇인지 걱정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것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집에 두명이 세대주이건, 누구 밑으로 세대원을 들어가건
"질문자님의 장인어른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거주하고있는 집에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 유체동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는게 아닌이상 사실상 질문자님께
피해가 간다는것도 없으며 이 피해아닌 피해도 질문자님의 장인어른이
"금지명령"을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나 장인어른 두분모두 개인회생에 대해 전혀 관련지식도 없고, 실무자도 아니다보니 막연한 걱정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지금 걱정하시는것과
달리 피해를 전가시키는것도 별로 없지만
"아무
쓰잘데기 없는짓"을 왜 하고계시는지 실무자로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 세대원으로 들어가건, 세대주로 들어가건 사실 추심을 피하자는 생각만
하자면 이를 결혼한지 얼마 안된 사위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보다는 다른사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며, 사실
개인회생진행하시는분들치고
"정상적인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경우" 이런걸 궂이 할필요 없다는걸 다 안내받고 할텐데 그게 참 이상하네요.
애초에
궂이 채무자들이 추심에 시달릴까봐 금지명령이라는 법적 보호절차로인해 어떠한 채권자들도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상환하라는 강요나 압류를 할수없도록
막아주는 절차를 만들어놨는데도
세대원
세대주 이런거로 들어가면서까지 장인어른께서 개인회생신청하는 마당에 옮기실 필요도 없고, 옮긴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득이 되는것도 없는데 왜
불편하게, 또 괜히 사위한테까지 싫은소리를 하면서 부탁하는지 실무자인 제 입장으로도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장인의
개인회생 진행중
아내의
집대출 1억 8000 (변제 못하면 집을 팔아서 변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형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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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가고 염려스러운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혹시 좀 알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있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하고있던 과도한 상환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워낙
장인어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장인어른께서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정도 되시고, 재산은 없으며, 장모님의 소득이 없고, 나이가 많아 경제적인 부양을 실질적으로도 하고있고, 앞으로도
해야하는 상황에 채무는 2억정도고 이미 연체가 오래되 당장 원금 2억과 그동안의 연체이자 전부를 전액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채무사용처의 대부분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돌려막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2억을 장인어른이 쓰긴 했고, 못갚은것도 맞지만 300만원 버는 채무자가 2억의 채무원리금을 당장 한꺼번에 어떻게 상환할수 있겠는지요,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채무자가 버는 소득인 300만원 내에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조정을 해야 현실적인 상환이
되는데 이 채무자가 아무리 2억을 빌려 못갚은건 맞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할테고, 이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채무자가
정할수도, 채권자가 정할수도 없으니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 기준"내로만 사용하게 제한을 하게되며
2016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어 2인가족만 보장받는 장인어른의 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매달 165만원의 생활비만 5년간 사용해야하며
월
소득이 300만원인경우 165만원 생활비 사용하고 한달에 135만원씩 60개월간 총 81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겠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질문자님께 세대주니 전입신고니 얘기꺼낼 그 당시의 채무금액"도 상환을 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1인가족기준
97만원, 2인가족 기준 165만원의 생활비로 5년간 살아야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마당에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신지는 모르겠으나
이정도 돈이라면 월 상환금액이 장인어른께서 보장받을 생활비와 비슷한 수준일텐데 어떻게 이돈을 상환하시려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형님께서
장인어른께서 못갚는경우 집팔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고 하셨다면 뭐 상관이야 없겠지만 장인어른께서 개인회생신청시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은닉해
실제 버시는 소득이 더 많은내역을 숨기시고 통과되는게 아닌이상, 아니면 개인회생은 이미 개시결정이 떨어져 심사가 종료된 뒤에 다시 사업을
하실요량으로 1억 8천을 빌리신게 아닌
"정말
말그대로 급여소득자에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돈을 변제금액"으로 사용하며 5년간 생계유지해야하는분이라면 전자에 기재한 약간 나쁜?방식으로
통과되셨거나 진행되고있기를 차라리 바라셔야 할정도로 상환능력이 없으신분께서 꽤나 큰 돈을 빌려가신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더 설명드리고 싶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정보도 사실 너무 부족하니 장인어른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상황에 대해 좀 여쭤보신뒤 어느정도 상황파악은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아무리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주, 세대원으로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타인이
입을 피해는 독촉장이나 방문추심같은정도의 일이나 유체동산경매 말고는 다른 피해입을만한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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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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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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