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하던 도중에 빛이 생겨 파산신청후 파산면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다 완불하였는데 신청한지 8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의견청취기일이라하여 참석해보니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중 이의제기 신청 서류를 받지못한 채권자들이 많은데 이게 말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상황이 채권자중에 한명이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서 재판을 한번 ㅂ받았고요 그 채권자가 일부러 법원 서류를 받지않으려고 ㅈ정확한 주소를 기재를
안해놨습니다. 저희ㄴ는 진짜 갚을 능력이 없으며 채권자가 잦은 협박과 집에 찾아와서 문을 발로ㄴ차는 등 저희차가 아닌 빌린 차에 자동차 바퀴에
펑크를 내는 등 엄청난 스트래스를 받고있습니다. 쫌 더 수월히 면책받으려면 어떡해야할지 전문변호사님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일이야 개인회생이나 파산진행하시는분들에게 너무나도 자주 있는일이다보니 담당사무실이 어느정도 대처를 할수있는 곳이라면 크게
신경안써도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의견청취기일이라하여
참석해보니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의견청취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는 채권자들은
"의견청취기일이 무슨날인지 법리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이 있거나 조력자가 있는 개인채권자"여야 출석을 해야하는지를
인지할테고,
그 "의견청취기일"에 가서 해야하는게 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사람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 이돈 못받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놈
빚탕감시켜주면 선량하게 돈빌려준사람은 죽으라는거냐 뭐 이런 하소연 듣는자리가 아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소득을 은닉"했다거나,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편파변제를 하거나", "서류작성
및 제출하는부분에 대해 거짓이 있다거나" 등등
"파산신청을 기각시킬만한 사유"가 없다면 애초에 거길 제시간에 기름값 써가며 출석해봤자 내돈 탕감받는걸 눈으로 보고 오는
출석체크하는날 정도라는것밖에 안되는걸 알다보니 실무적으로 그날 법원에 출석하는 "금융권채권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개인채권자들도 정말
몇천명중 한명 갈까말까 하는날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의견청취기일에 채권자가 안온게 당연하다 보면 될수준이며 오는게 더 이상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중
이의제기 신청 서류를 받지못한 채권자들이 많은데 이게 말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말이되죠... 왜 안되겠습니까... 질문자님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 다 알고계시는지요? 아마 알고계신 채권자도 있고,
모르고있는 채권자도 있을겁니다. 또한 알고있는 개인채권자라 할지라도 그 채권자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물을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집에 없다면 알고있는, 맞는 주소라도 송달불능이 되는게 맞으며 이럴때는 야간송달을 요청하거나, 공시송달을 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도 개인파산에 대해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상담전화를 주시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히게되는
"개인채권자"들또한 저희에게 많은 전화를 주시면 이런분들도 내가 빌려준돈을 못받았을때 자신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우선 저의 경우도 채권자가 몇몇가지 회생파산 관련한 질문이 있다고 전화주시는경우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채권자분들께서 "이걸 엎을수 있냐", "내가 빠질수는 없냐", "내가 부동의 하면 진행이 안되게 할수는 없냐",
"너무 억울하다" 등등 이런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내용만가지고는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 진행하는 파산제도를 막을수는 없지만 일부러
신청인을 "엿먹이기 위해"
우편물이 오더라도 안받고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놔 우편물 송달을 지연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사실 실무상
상당히 자주있으며 이런 단순히 우편물이 안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진행되고있는 파산을 엎어버릴수도 없고, 몇년간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수
없기에
채권자 주소지로 법원공무원이 밤 늦게 직접 우편물을 가지고가 전달해주고 오는 특별송달, 야간송달 절차가 있으며 이런절차로도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경우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 사업자번호, 통장계좌번호등 관공서나 개인금융기관, 통신사등등에 이 채권자가
가입이나, 등록할때 기재되어있는 인적사항 자체를 뽑아낼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소지를 수정하거나, 사실조회신청이라는 또 별개의 절차로 해당채권자의 동의없이 주민등록원초본을 발급해 주소지를
파악하는 절차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런 여러가지 절차로 채권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채권자도 사정이 있어 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경우에는
"법원 벽보나 인터넷게시판"같은곳에 이 채권자가 누구누구의 파산신청에 채권자로 포함되어있으며 더이상 연락하거나 찾아낼 방법이
없어 공문으로 게시할테니 채권자 니가 알아서 법원 벽보 찾아봐라 같은방식의
"공시"절차도 있다보니 채권자 소재파악이 안되는경우 절차가 지연될수는 있지만 이로인해 중도에 폐지가 된다거나,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다거나 하는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잦은 협박과 집에 찾아와서 문을 발로ㄴ차는 등 저희차가 아닌 빌린 차에 자동차 바퀴에 펑크를 내는 등 엄청난 스트래스를
받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의견청취기일을 다녀오셨다는건 아무래도 파산선고를 받으신 이후일텐데 지금도 채권자가 찾아와 협박을 한다면 이는 전부
불법추심이니 질문자님도 정 채권자의 불법을 견디기 힘드시다면 경찰에 관련 영상이나 증거자료를 모으신뒤 고소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