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채무가
다중으로 약4천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젊은데 파킨슨판정을받고 병이심해져서 일을할수없는상태입니다 도저희감당하기가 힘든상태인데요 개인워크나프리워크로
인정된다면 월상환액이 많이줄어 그정도는 집에서내주신다합니다 근데 제명의로 할부한번낸차에 차를저당설정잡아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차값은1000정도이나 할부에설정까지 총2000정도라 차를처분할수가없습니다 처분할려면 1000을더내야하는 문제가생기기 때문입니다개인워크나
프리워크시 집에서 변제해준다고할시
차때문에
신청자격이되는지않되는지 차량담보건은 제가어떻게해서든 갚아나간다고하고 신용대출만 워크아웃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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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지수를
잘못찾아도 한참 잘못찾으셨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이건 프리워크아웃이건 개인회생이건 3가지 제도 모두
"부모가
내주는 돈"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아닌
"채무 당사자인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간혹가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변제를 하시는것으로 인정받는분들이
있긴하지만 부모가 대신 내준다는거로는 인정받으실수 없을겁니다. 또한 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이 얼마나되는지에따라 최근 1년간 채무금액이 30%이상 증대된 채무자의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알고계시듯 차량담보와 할부채무까지 같이 조정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집에서 변제해준다고"해서도 안될뿐더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나눠내는
제도다보니
"차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와 별 상관없이
"채권자의 동의여부"가 신청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제수행능력이 없기에 채권자측에서 동의해줄확률이
극히 낮다보니 사실 워크아웃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셨다면 애초에 이런글을 안올리셨겠지만 아직 상담을 받아보지않아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못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차량담보건은
제가어떻게해서든 갚아나간다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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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을 보면 2천만원정도의 차량할부와 담보채무를 상환하기에는 최소 월 40만원 이상의 변제는 하셔야 할텐데 이정도의 돈이
어디서 마련되시는지요? 만약 소득발생능력이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하시겠지만 단순히 이차를 팔려면 차값 천만원보다 차량담보대출
2천만원이 더 커 차량매각을 하기위해 천만원정도를 납입해야하는부분때문에 어쩔수 없이 내겠다고 하신거라면 이부분도 사실 좀 착각하고
계시는겁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신청가능한 제도가 파산제도말고는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회생신청과 파산신청
두가지 경우를 모두 설명드리자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두가지제도가 있으며
법원에서 진행하는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신용회복위원회의경우 두 제도 모두 "채무자가 일정기간동안 연체를 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야한다는 선제조건이 필요하며
또한 연체기간을 충족시킨뒤 신청을 하고 한달에서 두달가량 심사기간을 거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두가지제도 모두 내가 건강이 불편해 부모님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라는
방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니 사실 이 두가지제도를 궂이 신청하시려면 어느정도 소득은 있어야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셨듯 이렇게
돈을버는방식으로 신청을 해 어렵사리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차량대출금은 본인께서 따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일단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
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버는돈"으로 "생활비를 일부 제한"해가며
채무자 스스로 최장 5년동안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를 탕감받게되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버는돈"으로는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할정도"의 건강상 심각한 문제나 장애등급, 고령의 나이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제도조차 수행할수 없을정도의 저하된 소득발생능력인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음금액을 제외한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현금화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금의 질문자님같은분께서 부모님집에서 같이사시고, 채무금액이 4천인데다 이 채무중 2천은 천만원짜리 차량에 설정되어있고
나머지재산이 단한푼도 없다고 가정하고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권자측에서는 차량을 공매처분하게되며, 채무가 1000 ~ 1200만원정도 남게되고, 나머지 신용대출채무 2천만원을 합한 총
3000 ~ 3200만원의 채무를 단 한푼도 안갚고 일시에 전액 탕감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보니 다른분들보다 근로능력이나 소득발생능력이 떨어지는건 분명하셔서 젊은나이라 할지라도
파산신청하는데
"지금당장 돈을 벌고있는게 아니라면" 아무문제가 없으시며
"개인파산"신청을 하신다면 궂이 차량 시세보다 더 많은 대출금이 잡혀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쩔수없이 대출금납입을 하실필요도 없고,
차량을 매각하려고 천만원을 어디서구해 납부하실필요조차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차량에 먼저 선순위로 할부대출을 해줄때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측에서
"차량을 공매처분"하게되며 시세가 천만원이라고 하셨던 차량은 7~800만원 수준으로 낙찰되 선순위 캐피탈사에서도 채무원금
1천만원 회수를 다 못해갈겁니다. 매각을 할때나 차량가격이 천만원, 대출이 2천이라면 내돈 천만원을 주고 차를 팔아야 하는게 맞지만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시에는 공매처분후 잔여채무금액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며 천만원을 따로 지금처럼 낼 필요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워크아웃이 무조건 무슨 채무자가 원하는 채무만 쏙쏙 골라"
"부모님이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납입금액을 줄어주려고 만든제도가 아니며"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연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월 결제금액이 부담스럽다는데에 있으니 이 상환기간을 강제로 연장시켜 원금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만든 상환기간 연장해주는 절차"정도밖에 안되는 제도일뿐이니
소득이 없어 아예 납부하실 형편이 안된다면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
하시고
몸이 어디 불편하지만 월 평균소득이 80만원 이상은 유지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뒤 차량은 공매처분하라고 채권자측에
요청하셔서 남게될 3천정도 되는 채무금액을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정도 상환하시고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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