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3월에신청을해 인가결정은 아직받지못했습니다개시받고집회는다녀왔구요.변제금이
30일 납부인데 12월30일건을 내지못해1월23일에 2017.01.23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 2017.01.23
채무자1 ㅇㅇㅇ에게 개인회생폐지결정서 송달 2017.01.23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공고이렇게
나와있더군요.이대로
방법없이 폐지가되서 재신청해야하나요?돈이
2월12일이되어야 생길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부모님모르게하는거라
여태버틴것도 힘들었는데
재신청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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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말그대로 방법없이 폐지가 되서 재신청하시는거 이외에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어제날짜로 폐지공고가 뜬 이상 2월 6일까지가
"지금까지
미납된 모든 변제금액을 완납한뒤 그 영수증을 법원에 발송해 폐지결정된 기존개인회생을 살릴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시간"인데
2월 12일에 돈이생긴다면 법원에 아무리 하소연을 해봤자 이미 결정난 사항이기에 뒤집을수가 없습니다.
2월 12일에 돈이 생긴다는게 얼마인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몇회차인지는 모르겠으나 1월 23일 미납된게 지난달 1회차분뿐이라고
해도 1월 30일에 2회차 미납된돈까지 2월 6일에 완납을 해야하다보니 2월 12일되서 생기는돈이 2회분을 납부할수준이 아니라면 어짜피 낼필요도
없는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모르게 버텼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재신청시에 금지명령이 안떨어질수있으며 이러한경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 채권자들이 추심과 압류를 할수있고 이로인해 부모님께서 알게되실수 있다고 생각은 해두셔야합니다.
다만 한가지 뭐 장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나은게
"인가결정 떨어지기 전 변제금액이 미납되 폐지"된 사건이다보니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모두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서
설정해놓은 질문자님 계좌중 하나로 환급금계좌 신고를 해놧을테니 전액 반환받을수 있으며 인가결정 이후 폐지가 됐다면 그 돈이 채권자의 연체이자로
충당됐겠지만 그나마라도 인가결정 전 폐지가되 납부한 변제금액이나마 돌려받을수 있다는거에 위안을 삼으셔야 할것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미 폐지결정이 되었고, 즉시항고기간내에 12월 30일분과 1월 30일분 2회차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시니 더이상
희망을 가지시기도 어려운상황입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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