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5년
11월에 개인회생해서 2016년 6월부터 돈을 내라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2016년 8월25일날까지가 이의 신청이었는데 두달치 돈을 내는건지
몰라서 못냈더니 2017년 1월로 채권자 집회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에갔더니 작년 6월것부터 돈을내야지 된다고하는데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좀더 미뤄서 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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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집회기일을 다녀오신이상 뒤집을수가 없으며 좀더 미뤄서 낸다는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15년 11월에 신청을 하셨는데도 6월부터 내라고 했다면 관할법원이 의정부나 수원지법 둘중 하나셨을겁니다.
지금이야 그정도수준으로 오래걸리진 않지만 그때당시만해도 정말 간단한 신청사건아닌이상 개시결정까지 족히 반년에서 1년은 걸리던 시절이였다보니
대부분 변제시작시점을 뒤로 미뤄주긴하지만
최초
변제시작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 뒤"였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거다보니 어쩔수 없는부분이지만 그때당시 워낙 법원에서 처리절차가 지연되
"채권자집회기일까지 3회납부"로 변경을 해줬던거고 이미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좀더 미뤄서 낼수있는 기회"는 이미 써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5년 11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셔서
2015년 11월 1일에 "사건번호"가 나오는 "접수"가 됐고
질문자님의 소득은 200만원
2016년 6월 20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정확한 변제금액과 납입계좌를 안내받은뒤
2016년 8월 25일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고
(8월 25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라는건 채권자에게나 해당되는거고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간이였고 정확히는 8월
25일 법원에 3회치 변제금액 납부하고 출석해야한다라고 설명하는게 정상적인 신청인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2017년 1월 25일 "2차 채권자 집회기일",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5년 11월1일 접수가 됐다면 애초 최초 변제시점은 2016년 1월 29일이였으며
2015년 11월 ~ 2016년 1월까지 받게되는 3개월치의 급여인 600만원에서 신청인인 질문자님은 1회변제금액인
100만원만 남겨놓고 500만원을 마음대로 써도 됐었으며 이미 그렇게 하셨을겁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다면 이 안내를
받았을테니
2015년 11월 ~ 2016년 1월 29일까지 1회변제금액인 100만원을 급여에서 남겨두시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29일마다
1회변제금액을 적립하고있어
2016년
2월 29일 100만원
2016년 3월 29일 100만원
2016년 4월 29일 100만원
2016년 5월 29일 100만원
을 모아두고있다 2016년 6월 20일에 개시결정이 떨어져 납입계좌가 나왔으니
1월 29일 ~ 5월 29일까지 모아둔 500만원을 일시납 하시고
2016년 6월 29일 100만원을 바로 법원계좌에 입금
2016년 7월 29일 100만원을 바로 법원계좌에 입금하신뒤
2016년
8월 25일 총 7회차 700만원의 변제금액 입금된걸 확인받고 바로 집에 돌아온뒤
4일뒤인
8월
29일 100만원 입금
9월
29일 100만원 입금을 하시고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게되시는게 정상수순이였습니다.
다만
원래 법적으로 접수이후 90일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려주라는 권고가 되어있으니 괜히 법원에서 사건진행이 오래걸려 일시납 해야하는
변제금액이
원래는
1월 29일에 개시결정이 나왔다면 바로 100만원씩 채무자가 입금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시결정이 그보다 오래걸려 6월 20일에 떨어졌으니
5회분이나 납부해야해
"2016년
8월 25일 채권자집회기일"까지 "3회분만 납부"하는것으로 최초변제시작시점을 뒤로 미루는거에 동의를 해줬던겁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서 생각보다 절차가 오래걸려 한번 미뤄졌던 사건을 다시또 미뤄주는 일을 하지는 않으니 이제 질문자님의 경우
8월
25일까지 3회분인 300만원과
9월
24일 100만원
10월
24일 100만원
11월
24일 100만원
12월
24일 100만원
2017년 1월 24일 100만원
총 8회분인 800만원을 "완납"하고 가셨어야 하는 상황에 본인혼자만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를 못받았는지, 알고있었는데도 급여
200만원을 그냥 다 1년넘게 계속 쓰고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영부영 출석한거였고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미 한번 미뤄줬고 더이상 미뤄줄수 없는데 채무자가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상태에서 법원출석"을 했으니 황당하게 생각했었고 작년 6월부터 돈을 내셨어야한다 라는 얘기를
했던겁니다.
이제 미뤄서 낼수는 없으며 한두달사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지않아 "개시결정후 불인가폐지"로 기각되실거며 이제와 지금 1년넘게 걸렸던 사건을 유지할수있는
방법은 좀 늦게내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미납된 변제금액 회차가 있다는걸 조회하기 전까지
"2016년 6월분부터 법원에서 미납회차가 있는지를 조회하는 시점"동안 냈어야하는 모든 변제금액을 완납하지 않는이상 지금사건은
더이상 살릴수 없으며
예를들어 미납회차조회를 2017년 2월 30일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6월 24일 100만원
2016년 7월 24일 100만원
2016년 8월 24일 100만원
2016년 9월 24일 100만원
2016년 10월 24일 100만원
2016년 11월 24일 100만원
2016년 12월 24일 100만원
2017년 1월 24일 100만원
2017년 2월 24일 100만원
총 9회차분인 900만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미납되는경우 납부한돈이
100만원이건, 500만원이건, 899만원이건 불인가폐지되는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고있는 사유는 산수문제풀때 + 라는 부호를 모르고 산수문제 풀러간 사람수준밖에 안되며 본인빼고 이
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내용이였습니다.
완납을 하실수 없다면 더이상 절차를 미룰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재신청하시는게 차라리 나을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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