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중이며.
6번 연체가 있습니다ㅡㅜ오늘
외출후. 돌아와보니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있는데.폐지결정난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ㅜㅜ아님..
회생위원승계시 우편물도 발송되나요?너무
걱정이되서 미치겠습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법원 싸이트에 폐지결정란에는 비워져있던데..
우편물발송할때에는.
폐지결정란에 날짜가 원래 떠있는건가요?
불안해미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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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약간 뒤죽박죽이라 좀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다른분께서 답변달아주신내용에 추가의견 남겨주신걸 종합해보니
1.
변제금액은 6회 미납중
2.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있고
3. 회생위원승계된 내역을 사건번호 조회해 확인해보신 상태에다
4. 폐지결정란에는 비워져있던데 라는 내용을 보니 사건번호상 폐지결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된것
으로 보여집니다.
이 4가지가 전부 맞다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은 폐지결정이 되었으며 이번에 온 우편물은 아마 폐지결정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폐지결정란에는 비워져있던데"가 사건번호 조회해보시고 보신내역으로
2017년 1월 XX일 폐지결정 이라고 되어있었다면 폐지결정이 된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3회이상 변제금액이 미납되는경우 사건이 폐지될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6회이상 변제금액이 미납되 폐지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를 법원에서 확인후
"내부적으로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을 폐지결정"내린 상태입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폐지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부터 이걸
"폐지결정문"을 질문자님의 신청대리인사무실로 보낼지
"폐지결정공고"를 해 우편물 발송없이 공고로 처리할지
하루이틀정도면 결정이 나게되며 이 폐지결정이 "결정문 송달"하게되는경우
아직 이 우편물이 우체국등기로 발송되 집배원이 받는사람 서명받고 바코드로 찍는 그 순간까지는 "송달중"인상태고 아직 "도달"이
되지않아
옆에 도달날짜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이제 궁금한게 애초에 개인회생을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진행하셨다면 이런 서류가 신청인의 주소지로 가지않고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최초신청시 송달영수인변경신청을 해놨기에 담당사무실로 발송가는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해당사무실이 폐업을 했거나 사임계를 제출했거나, 법원직원의 실수로 신청인의 집으로 갈수는 있지만 우선 집에온 우편물이 무조건
법원에서 결정내린 폐지결정문일 확률은 낮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폐지결정이 되신것 같긴 합니다.
다른분이 답변주셨듯 회생위원승계같은 절차로인해 우편물이 오는경우는 없으며 대신
"기존 회생위원의 임기가 만료되 다른 회생위원이 선임되었고, 그사람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그 회생위원의 스타일에따라
자기가 받은사건에 대해 일일히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했을테고 대부분 회생위원승계가 1월 첫째주안에 이루어지다보니
시기상
"회생위원이 승계됐고" 그 회생위원이 승계받은 본인사건 전부를 전수조사해
"미납된 변제금액 여부를 확인"할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아직까지 미납회차가 3회이상 유지되고있는 사건 전부"에대해 일괄적으로 폐지결정을 내렸을 확률이 시기와
절차상 어느정도 들어맞는것같습니다.
폐지결정이 공고가 됐건, 결정문 발송이 됐건, 폐지예정통보로 문자를 보내건 폐지결정과 관련한 내용이 진행되고있는경우
7일 ~ 14일내에 미납된변제금액을 "전액 완납"한뒤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발송하지 못하시는경우
6회미납을 1회납해서 5회미납으로 만들건
6회미납을 2회납해서 4회미납으로 만들건
6회미납을 3회납해서 3회미납으로 만들건
6회미납을 4회납해서 2회미납으로 만들건
6회미납을 5회납해서 1회미납으로 만들건 무조건 이제는
"완납"말고는 방법이 없는상태라 보시면 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완납을 하실수있다면 아직 결정문이나 폐지결정공고가 뜬 날부터 14일의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어떻게든 완납을
하시고
만약 단 1회미만이라도 모자를것같다면 어짜피 지금납부하는돈 조차 채권자들의 이자로 전부 배당되 날리는돈이되니 완납이
불가능하다면 재신청하시는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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