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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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불자 개인사업자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00 조회: 2,304
    질문

    신불자 개인사업자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질문34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64.3%
    2017.01.25. 15:06
    조회수546
    예비신랑이 사업을하고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않아서
    회생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는 유지하면서 회생신청을 원해서
    사업자를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하고
    회생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근데 제가 채무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사 100만원
    현대캐피탈 100만원
    서울보증 250 정도있는데요

    혹시 제앞으로 사업자 이전을 하게되면
    압류가 들어올까요?
    ㅠㅠㅠㅠㅠㅠ
    쓸떼없는 답변 ㄴㄴ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25. 17:1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비신랑이 사업을하고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않아서
    회생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는 유지하면서 회생신청을 원해서
    사업자를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하고
    회생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근데 제가 채무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사 100만원
    현대캐피탈 100만원
    서울보증 250 정도있는데요

    혹시 제앞으로 사업자 이전을 하게되면
    압류가 들어올까요?
    ㅠㅠㅠㅠㅠㅠ
    쓸떼없는 답변 ㄴ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비신랑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면서도 아직 이런내용에 대해 알지못하시는걸보니 아직 상담을 받아보신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이 예비신랑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사건을 꼬아버리게 만드는 방법중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업장"은 유지하면서 "사업자"는 돌린다는건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데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애초에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갚는 채무상환제도"입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를 가족도 아닌 타인앞으로 한다는건 애초에 채무자 앞으로 소득이 안잡힌다는거고, 이 사업자를 타인명의로 바꿨다는걸 입증하려면

    "신청당사자의 소명"보다 타인의 서류로 소명해야하는 아주 번거로운 절차로 일처리가 되야하는것 뿐만아니라

    가장중요한부분이

    "개인회생"은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기에 채권자들에게서 더이상 추심과 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이라는 절차로인해 채권자들에게서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앞으로 신고된 재산과 소득"에 대해 보호를 받는데 이걸 질문자님 명의로 하셨다간 채무가 있다고 한 채권자측에서 괜히 예비신랑이 벌고있는 소득에 강제집행을 해

    예비신랑이 버는돈으로 질문자님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해 가져가버리게되고, 사업장운영이 힘들어져 개인회생신청이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제가 채무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가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됐다는게 맞다면 당연히 압류가되며 위에 읽어보셨듯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신랑이 버는 돈에 끼치게될뿐만아니라 개인회생신청자체가 기각되거나 무의미해질수 있으니 예비신랑분께서 회생신청을 하실꺼라면 지금 상태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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