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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파산 면책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04 조회: 2,526
    질문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파산 면책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90%
    질문채택률80%
    2017.01.31. 03:22
    조회수577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머니께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빚은 늘어나고 수익은 없어서 파산 면책을 신청해야될 것 같은데,
    알아본 결과 파산 면책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몇가지나 있어서 당분간 면책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산 압류당하는 것 까진 알겠는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되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31. 10:5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머니께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빚은 늘어나고 수익은 없어서 파산 면책을 신청해야될 것 같은데,
    알아본 결과 파산 면책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몇가지나 있어서 당분간 면책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재산 압류당하는 것 까진 알겠는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되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내용을 보니 어머니의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자식에게 주는게 낫다고하여 증여받으셨다는 글을 남겨주셨던분이신것같네요.

    알아본 결과 파산 면책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몇가지나 있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먼저 어머니께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채무가

    "고작 2억"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산신청이 막 되는게 아닙니다. 또한
    "지금당장 소득이 없다"라는 1차원적인 수준의 내용만으로도 어머님께서 파산신청이 되는것도 아니구요. 어느정도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질문에 어머님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질문자님께서 받아 본인 집 보증금으로 썼다라고 얘기하신이후 어머님의 파산신청이 안되는걸 아셨다니 어느정도 이제는 파악하셨겠지만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빚있고 나이좀 있는 여성이 사업하다 채무 2억있다는 이유로 다 되는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신청을 한다고 했을때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을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님의 재산중 6천만원을 질문자님이 가져가버렸으니 당연히 이는
    "2억의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을 "은닉"한 꼴이되버려 질문자님께서 그 돈을 토해내야하며 그걸 주기 싫거나 주고싶어도 당장은 그럴수없는 어머님입장에서는 파산신청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당분간 면책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만 이게 "6천만원을 토해내기 싫거나 힘들어서 몇년 묵힌다"고해서 언제는 이돈을 안토해내고 진행이 가능한제도가 아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당분간
    이라는 내용과
    힘들 것 같습니다.
    는 착각일뿐이며

    이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어머님은 면책받기 "불가능"합니다.

    뭐 안걸린다면야 당연히 토해낼일고 없고,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이 아니니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최근 주소지 변동과 관련한 보증금현황을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할테고, 어머니의 몇년간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해 돈 흐름자체를 파악하다보니 출처소명없이는 몇년이 지나도 불가능합니다. 즉

    "어머님의 파산 및 면책신청"은 질문자님이 어머님께 받은 6천만원을 토해주냐 안해주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압류당하는 것 까진 알겠는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되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해약금, 보험수령금등에 압류가 걸리고
    어머님이 거주하고있는 집에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에 일명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될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및 신용불량, 연체기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걱정하셔야할게 어머님께서 연체가 됐을때 채권자들측에서 어머님이 전세보증금을 아들에게 돌려놨다는걸 알게되는 채권자가 있는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실수도있고 어머님이 평생 신용불량자로 계속 살아가며 원금 2억에 대한 연체이자가 가산되고있던게 어머님의 사망시

    어머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조카들에게 채무가 상속되 일가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내지 한정승인을 하거나 이 절차에 참여하지않는 가족들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한 채무에 대해 괜히 상속받아 신용불량자 및 강제집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저처럼 질문자님이 이전에 남긴 글을 보지않고 답변달아주신분들께서 남겨주신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하면 뭐 120만원미만 소득으로도"이런내용이 있지만 이건 질문자님의 어머님과는 관련없는 얘기이며 어머님의 경우 다른재산이 뭐가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드님명의로 6천만원을 쏴준내역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할때 모두다 드러날수밖에 없어

    파산신청의 경우 이 돈을 아드님이 토해내야하고
    회생신청의 경우 이 돈을 아드님이 토해내야하는 일은 없지만 이 보증금 6천만원이 전부 어머님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다보니 어머님의 월 변제금액은 최소 118만원이 되시고 60개월간 최소 7080만원이상을 갚아야합니다.

    어머님이 소득이 없다면 파산신청도 안되고,
    어머님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시 아들에게 증여한 6천만원의 재산이 추적되 재산가치로 잡히다보니 최소 118만원이상 변제를 5년간해야해 1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아닌이상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못하신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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