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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 시 원금에 대한 이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06 조회: 2,534
    질문

    개인회생 폐지 시 원금에 대한 이자

    ju10****
    질문4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7.01.30. 20:26
    조회수731
    개인 회생을 하던 중 5년(총 금액 5000만) 납입(월 변제금 50만) 중 몇 회 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 문의하니 약 3700정도가 납입되었고 1300정도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 합니다.
    2016년 7월부로 폐지인데 채권자 여러군데 중 한 곳에서만 독촉 추심이 오고..
    나머지는 아무런 ...추심 독촉등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 신청을 해야 할 듯한데..
    이 상황이면 납입한 3700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신청을 한다면 남은 1300에 대해서만 납입을 하는지...
    채권자 쪽에서는 연체 이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지
    (우편물이 오는데 최고장이라고...날아올때마다 금액이 연체이자를 엄청 붙여서 오고 있네요)
    (재신청을 한다면 이 이자 부분도 함께 갚아야 되는건지..)
    좋은 해결 방법이나 경험 있으신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31. 16:3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 회생을 하던 중 5년(총 금액 5000만) 납입(월 변제금 50만) 중 몇 회 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 문의하니 약 3700정도가 납입되었고 1300정도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 합니다.
    2016년 7월부로 폐지인데 채권자 여러군데 중 한 곳에서만 독촉 추심이 오고..
    나머지는 아무런 ...추심 독촉등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 신청을 해야 할 듯한데..
    이 상황이면 납입한 3700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신청을 한다면 남은 1300에 대해서만 납입을 하는지...
    채권자 쪽에서는 연체 이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지
    (우편물이 오는데 최고장이라고...날아올때마다 금액이 연체이자를 엄청 붙여서 오고 있네요)
    (재신청을 한다면 이 이자 부분도 함께 갚아야 되는건지..)
    좋은 해결 방법이나 경험 있으신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 회생을 하던 중 5년(총 금액 5000만) 납입(월 변제금 50만) 중 몇 회 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 문의하니 약 3700정도가 납입되었고 1300정도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야 당연히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이 얼마나 맞는지를 전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설명해준 법원직원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먼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월 변제금액은 50만원

    2. 1300만원 미납으로 폐지

    3. 폐지된 시점은 2016년 7월

    4. 한 채권자측에서만 우편물을 보내오는중

    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3700만원정도 납입됐다고 얘기한건 질문자님께서 잘못들으셨을 확률이 큰데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전액 탕감받는 제도다보니

    월 변제금액이 50만원이 맞았다면
    질문자님의 총 변제금액은 3천만원을 넘을수가 없었습니다.

    즉 3700만원정도가 납입되었다면 매달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을 변제해야하는 신청인의 조건상 이미 3천만원은 완납이 되었고 추가로 700만원이 더 입금되었다는거니 이돈을 돌려받아야 맞지 폐지가 되는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1300만원정도 미납됐다"라고 했으니

    "아 내가 총 채무가 5천이였고 1300만원 미납됐다고 했으니까 3700만원 냈나보구나"라고 착각하셨을 확률이 높으며 이 1300만원 미납됐다는게 또 맞다면

    월 변제금액 50만원씩으로 26개월간 미납됐어야 한다는뜻이되니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총 채무 5천만원의 채무로 매달 50만원씩 총 60개월간 3천만원을 변제한뒤 남은원리금 전액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60개월의 변제기간중 34회 변제금액을 납부하신뒤 계속 연체되 26회동안 1300만원 미납된 상태로 결국 2016년 7월 폐지가 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 7월부로 폐지인데 채권자 여러군데 중 한 곳에서만 독촉 추심이 오고..
    나머지는 아무런 ...추심 독촉등도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들이 각자 똑같은 시점에 개인회생에 묶여 똑같이 변제받고 똑같이 폐지되 금지명령효력이 사라져 추심을 다시 할수있는데도 누구는 전화를 하고 누구는 전화를 안하고 하는 차이는 사실 아주 간단한데

    1.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질문자님 말고도 매년 10만명정도가 있다보니 그 많은 채무자중 누가 폐지가 됐고 누가 기각이 됐고 누가 승인이 났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2. 채무자가 개인회생조차도 연체됐다면 지금당장 돈받으려고 해도 빼앗을 재산이 없을테니 지금당장 돈달라고해봤자 돈도 못받고 추심하느라 시간낭비만 할테니 채무자가 어느정도 방심하면서 돈벌수있는 시간을 주면서 지금 있는 채무원금에 연체이자까지 잘 계산하고있다가 받아내면되니 일부러 봐주고있거나

    하는경우입니다.

    그중 한 채권자측에서 계속 연락을 하는이유는 그 채권자측에서 봤을때

    1.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걸 바로 캐치했고

    2. 자기네들 채권 부실실적회복을 위해 실적유지차 다른채권자들이 받아가기전에 지금우선 한번 다른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기전에 일부라도 회수하자

    라는 생각으로 추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재 신청을 해야 할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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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액을 못냈다고해서 개인회생 재신청이 제한되는건 아니지만 반대로
    "한번 개인회생신청했다고 무조건 재신청이 된다"라는법도 없고
    "재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저번과 동일한 변제금액을 내거나"
    "재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저번보다 변제금액이 줄어든다거나"하는법도 없다보니 재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와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기준"으로 다시한번 상담받아 재신청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이면 납입한 3700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신청을 한다면 남은 1300에 대해서만 납입을 하는지...
    채권자 쪽에서는 연체 이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청자분들이 가장 많은 착각을 하시는게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돈"이 "원금"을 갚는거 아니였냐, "내가 갚은만큼 상환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냐"하시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초 개인회생신청하실때

    총 채무원금 5천만원, 월 변제금액 50만원,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채무금액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 탕감

    받는 방식으로 신청을 들어갔고 그때당시기준으로 보자면

    "원금 60%상환"이 맞았습니다.

    다만 이 원금 60%상환은 개인회생신청서류상으로만 이렇게 꾸며지는것일뿐 채권자들에게서 대출받으실때 약정한 연체이율은 개인회생진행중에도 계속 유지되고있었으며 연체이율이 예를들어 30%였다고 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30%이율인 1500만원이 매년 늘어나 월 125만원씩의 연체이자가 가산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체를 최초 2012년 1월달에 했다고 한다면

    2012년 1월에는 원금 5천만원, 연체이자 0원
    2013년 1월에는 원금 5천만원, 연체이자 1500만원
    2014년 1월에는 원금 5천만원, 연체이자 3000만원
    2015년 1월에는 원금 5천만원, 연체이자 4500만원
    2016년 1월에는 원금 5천만원, 연체이자 6000만원
    2017년 1월에는 원금 5천만원, 연체이자 7500만원

    방식으로 매년 숨만쉬고있어도 매달 연체이자 기준으로는 125만원, 매년 연체이자기준으로는 1500만원이 늘어나

    2012년 1월에 5천만원 원금, 연체이자 0원이 5년이 지난 현재시점으로는
    원금 5천만원, 연체이자 7500만원으로 총 1억 2500만원의 원리금이 되어있다고 보면 되는데다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50만원씩 34개월간 총 17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셨으니 채권자측에서는 이 1700만원을 원금,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중 아무거나 먼저 계산할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적비용이 가장먼저, 그다음이 연체이자, 그다음이 이자, 그다음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산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2017년 1월 현재기준으로
    원금 5000만원은 "단한푼도 안줄어 들어 그대로 5천만원"
    이자 7500만원은 "1700만원의 변제금액을 받아" 5800만원으로 줄어들어

    총 채무원리금은 1억 800만원이 질문자님의 현재 채무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연체이율이 30%일때 원금이
    5천만원이면 매년 1500만원의 연체이자를 받아낼수있고
    4천만원이면 매년 1200만원의 연체이자를 받아내게되는데 금융권채권자중 어느누가 이걸 원금으로 계산해 매년 받아낼 연체이자를 줄이고 싶겠는지요 다만 금융기관중 잘못 계산한 채권자들이 간혹가다있어

    "정확하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해봐야 알겠지만 이론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니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전부

    "연체이자로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편물이 오는데 최고장이라고...날아올때마다 금액이 연체이자를 엄청 붙여서 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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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도 우편물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권자가 보내온 우편물에 기재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최초 빌렸던 채무금액보다 훨씬더 많으실겁니다.


    (재신청을 한다면 이 이자 부분도 함께 갚아야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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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자는 안갚는다라는 내용은 정확하게 따지면 틀린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 맞습니다. 다만 원금을 3년이상 ~ 5년이내에 전액 상환하는경우 그 5년 이내 원금 전액상환하는 시점에 종료가되며

    3년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남은 기간동안 연체이자를 상환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5천, 이자가 5800만원, 연체이율은 30%로 매년 1500만원의 연체이자가 증가중이며 현재 총 1억 800만원의 채무원리금이 있고 2017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으로 99만원을 보장받고있으며 재신청시 당시 소득은 140만원정도였고 부양가족이 따로없었다면 지금소득이
    14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전부와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5800만원, 개인회생진행하는 60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7500만원 전부탕감

    20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씩 49개월간 5천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전부와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5800만원, 개인회생진행하는 49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6천만원 전부탕감

    30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201만원씩 24개월간 5천만원 상환후 남은 12개월간 2236만원가량의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5800만원중 일부를 상환하신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4500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재신청시 연체이자까지 상환하시기 위해서는 소득이 240만원 이상은 되셔야하니 이정도 이상의 소득인경우에는 "이자부분도 같이상환"하셔야하고 소득이 이보다 낮다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연체이자로 날아갔으니 다소 아깝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앞으로 늘어나게될 연체이자는 탕감"받을수 있으니 이부분은 크게 걱정하실필요 없으시며

    좋은 해결 방법이나 경험 있으신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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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법이라고 할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한 채권자가 계속 우편물을 보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채권자들도 개인회생이 폐지된지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 점점 채권자들측에서도 법적인 준비를 하는곳들이 생겨날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실거라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기준으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진행하게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저번과 어떤부분에서 다를지"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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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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