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법무사를통하여
신청시 비용외에 세금이사무실로떠러진다하여 60만정도더내라하던데그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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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아주신분들중
"60만원
더내라고했으면 더내는게 맞다"
는
답변을 달아주신분의 글은 실무와 전혀 맞지않는 잘못된 답변이니 신경쓰지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책정된 수임료가 어떤방식으로 책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이 담당사무실로 떨어져 세금 60만원을 내라"라는건 지나가는 코끼리가 웃을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근거로 그사무실에서 이런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게 "부가세"라고 한다면 이는 10%니 수임료를
600만원지불하셨고 부가세 별도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한다는건데 이건 실무상 맞지도않고, 이돈을 주고 진행하셨다면채권자가 거의 400
~ 500군데정도는 됐다는 얘긴데 이정도로 채권자가 많다는것도 실무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이 사무실로 떨어진다 = 라는 얘기는 핑계내지
수임료를 예를들어 70만원만 받고 진행하고, 나머지 채권자 숫자가 10몇군데 되다보니 그 부채발급비용이나 송달료, 인지대등
법원 접수비와 실비가 들어가는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을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세금이 60만원 떨어지는경우도 없고, 애초에 그 세금을 실무상 수임료에서 제외하고 따로 받는다는것도 없으며 법원에서 세금을
내라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세금내라고하는경우또한 없지만 수임료 이외에 다른돈을 "챙기고"싶어하거나, 수임료는 적게 책정하고, 나머지 법원실비를
그렇게 표현했을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담당사무실과 얘기해 무슨기준으로 그 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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