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받고 현재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중에 여러가지 일이있어서 회생 중에 대출을 또 받게 되었는데
이자만 갚아 나가는게 힘들어서 폐지 후 재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재신청은 전에 회생신청했던 수원지방법원에서 해야하나요? 집이 원래 전라도 광주라서요. 광주에서 재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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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물어보신것과는 정 반대로
"이번
재신청하실 개인회생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하고싶어도 현 실거주지인 전라도 광주관할인 광주지방법원"에서 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이번 재신청하실때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신다면 광주지방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서 하시고싶어하실텐데
현재로써
재신청시 금지명령결정을 내려주는 법원은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뿐이며 질문자님의 이번 재신청시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저번처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인 금지명령승인을 내주지 않아 이번에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 다소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몇달 버텨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진행중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이상 기존소득에서 보장받고있으셨던 최저생계비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한데
이런저런 사유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등의 명목으로 받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대부업체 대출"에다
"만기원금전액
일시상환대출"이 대부분이다보니 지금얼마나 소득이 변경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변제금액"과
"추가대출받아 상환해야할 대출금" 두가지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시는것도 불가능하실테고, 빠듯하게나마 가능하다 하더라도 추가대출채권만기시에는 원금을
전액 일시상환해야하다보니 그전가지 빠듯한 살림으로 이정도의 돈을 모아놓을수가 없는 구조상 연체가 불보듯 뻔하다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처럼 버티시는것보다는 재신청하시는게 분명 낫지만 이번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으로 할수밖에 없으니"
재신청시 이번에는 금지명령 없이 진행되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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