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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21 조회: 2,502
    질문

    개인회생 가능한 방법있을가요

    79em****
    질문24건
    질문마감률79%
    질문채택률68.4%
    2017.02.03. 02:10
    조회수57
    15년정도된 개인채무및 카드빛 은행 및 사금융 대출 이원금2억 정도에 이자 포함 5억1천정도 됩니다~파산선고후 서류 미비로 관재인 선임후 면책 포기하고 7개월 가량 파산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방법이 있으면 근로소득 서류 첨부 가능한 곳으로
    직장 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자발생이 더 발생 함으로 여쭙습니다
    1개인 빛 이나 사채등을 먼저 합의 한후5억 미만으로 채무를 줄여 놓은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할수 있는지요
    2 금융권이나 특정 부채만 조합하여 5억원 이하만 선별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신청할수 있다면 남은 부채는 회생 과정중 합의 또는 전부를 갚아도 이의는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3제가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채권자 3군데 정도에서 보험 지급금 압류가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2년동안 병원 다니며 지출한 병원비가 1500정도 되는데 아직 실비 청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비 청구 를 해서 압류된 금액을 일부 청 산 했을때 총 채무가 5억원 미만이 됨으로 개인 회생 을 할수 있는건지요~아님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 상환을 함으로 인하여 불 이익이 있는지요 이전 법률 사무소에서 어정쩡한 대처로 채무가 5억원을 넘긴 상태가 되어 혼란이 있어서 답답합니다~~면책은 신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03. 17:0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5년정도된 개인채무및 카드빛 은행 및 사금융 대출 이원금2억 정도에 이자 포함 5억1천정도 됩니다~파산선고후 서류 미비로 관재인 선임후 면책 포기하고 7개월 가량 파산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방법이 있으면 근로소득 서류 첨부 가능한 곳으로
    직장 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자발생이 더 발생 함으로 여쭙습니다
    1개인 빛 이나 사채등을 먼저 합의 한후5억 미만으로 채무를 줄여 놓은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할수 있는지요
    2 금융권이나 특정 부채만 조합하여 5억원 이하만 선별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신청할수 있다면 남은 부채는 회생 과정중 합의 또는 전부를 갚아도 이의는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3제가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채권자 3군데 정도에서 보험 지급금 압류가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2년동안 병원 다니며 지출한 병원비가 1500정도 되는데 아직 실비 청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비 청구 를 해서 압류된 금액을 일부 청 산 했을때 총 채무가 5억원 미만이 됨으로 개인 회생 을 할수 있는건지요~아님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 상환을 함으로 인하여 불 이익이 있는지요 이전 법률 사무소에서 어정쩡한 대처로 채무가 5억원을 넘긴 상태가 되어 혼란이 있어서 답답합니다~~면책은 신청하지 않으려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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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인 복사글 답변달아놓은분과 성실하게 답변주신 한분의 답변내용과는 달리 질문자님께서는 이제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더이상 면책받을수가 없으시며 두가지모두 신청대상자가 앞으로는 불가능하시니 더이상 알아보지 마시기바랍니다"

    이런 사유를 만든 사람은 질문자님도 잘 아시듯

    "개인파산사건을 의뢰받아 파산선고후 필수제출서류목록 안내 및 준비가 늦어"

    정말 좀 죄송한말씀이지만
    "애초 기각될거면 파산선고 전에 기각됐으면 다시 파산신청이라도 해보겠지만 이미 파산선고가 떨어진 이후 기각"되셨다보니 법적으로 동일채권에 대해 파산선고후 면책선고가 기각된 상태에서 재신청이 불가능한 법조항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파산자로 계속 사셔야하며"
    "개인회생조차 5억이 넘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어짜피 재신청이 불가능한 분이다보니 신청이 가능한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궂이 답변달아드린다고 몇십분동안 시간할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정상적으로 답변달아주신 분의 내용이 실무와는 사실좀 맞지않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덜컥 안되는사건을 또다시 잘못의뢰해 파산선고후 면책선고 기각되 파산자로 10년간 사는데다 다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1차피해를 입으신뒤 개인회생진행시 지급하게될 수임료와 시간을 허비하실까봐

    혼란이 있어서 답답하시다고하니 왜 두 제도가 모두 안되니 포기하라는 얘기를 드렸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하지만, 실비로 채무액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시어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내용과

    실비 청구를 해서 압류된 금액을 일부 청산하여 총 채무를 5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라는 답변 두개모두 개인회생의 채무금액이

    "무담보기준 5억"이라는 우선 기초적인 지식으로만 놓고 봤을때가 이런것뿐이며 조금만 질문자님의 글을 자세히 읽어봤다면 이게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게 금방 이해가되는부분인데

    뭐 안그런경우도 있겠지만 실무자로써 많은 채무자분들의 상담을 하다보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한번 무슨제도를 신청했던 분들은 연체가 오래됐음에도 비교적 정확한 근사치의 본인 채무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무금액의 기준시점은

    "2017년 2월 3일 오늘기준"이 아닌

    내가 무슨 제도를 신청해서 그때당시 부채증명서 발급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했을때 알게된 채무원리금

    인 경우가 거의 99%이상이며 질문자님도 마찬가지 그때시점의 채무금액이 맞다면 언제 파산신청을 하셨는지, 부채증명서를 언제 발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파산선고후 서류 미비로 관재인 선임후 면책 포기하고 7개월 가량 파산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얘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분께서 맨 처음 이러저러한 사연을 가지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알아보고 신청하려고 했을때 하루이틀만에 파산선고가 떨어지고 기각이 되셨을리도 없고, 그 근 1년정도 전쯤 발급한 부채증명서 기준으로도 5억 1천정도의 채무금액이 있으셨는데 몇달정도 걸렸던 최초 상담시점부터 파산선고후 필수제출 서류목록 제출명령과 그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까지 법원에서 기다려주는 시간들, 그리고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지나 파산선고후 면책선고기각이 된 그때까지의 시간 이후부터도

    "무려 7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난상황이라면

    그때도 5억 1천만원의 "원리금"이였고 "원금이 당시 2억"가량이였다면

    1년정도 지났다고하고, 15년전에 연체이율은 지금과 비교할수없을정도로 고이율이였겠지만 계산하기쉽게 20%로만 잡아도 4천인데

    2016년 1월기준 원금 2억에 연체이자 3억1천을 포함한 5억 1천채무원리금이
    2017년 1월기준 원금 2억에 연체이자 3억1천 + 4천만원을 합한

    "5억 5천정도의 원리금"이 있는 상황에 이제와 고작
    제가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채권자 3군데 정도에서 보험 지급금 압류가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2년동안 병원 다니며 지출한 병원비가 1500정도 되는데 아직 실비 청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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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내용에 기재된 1500만원이 상계처리형식으로 상환된다 하더라도

    5억 5천이 5억 3500만원으로 줄어드는 수준밖에 안되 어짜피 신청도 불가능하시며

    뭐 예를들어 보험처리금액이 1500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 되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지금시점기준으로 채무원리금이 5억밑이 된다 하더라도 이또한 아직 실무경험이 별로 없는분들이나 신청기준 채무원리금기준 5억이면

    "개인회생신청할때 5억이상은 안된다"수준으로 피해갈수 있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정확한 개인회생의 신청가능 채무기준금액은

    "최초신청당시의 원금과 연체이자"뿐만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신이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될때까지 발생된 이자"까지 모두 합산해
    이 총합계금액이 원리금 5억을 넘지 않아야하기에

    개시결정까지 반년이 걸린다고 가정하자면
    원금 2억에 연이율 20%로 잡았을때 2천만원이 또 늘어난다는얘기가되니 질문자님같은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채무원리금 총 합계금액이 개인회생신청당시 기준으로 4억 5천정도"
    는 되셔야 그나마 할수가 있으며 4억 8~9천정도로 신청들어갔다가는

    "신청당시에는 개인회생진행이 문제가 없지만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늘어나게될 연체이자로 인해 중도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에서 탈락되 당연기각사유로 절차폐지대상"이 되실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억 원 이하만 선별하거나 일부변제로 5억 원 이하가 되었을 경우 회생법원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채권의 고의누락 편파변제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왜냐면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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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경우가 있음"보다는

    이미 파산선고가 났다면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이 제출되어있다는뜻이고, 그 채권자목록상 이미 신청인도 5억 1천이였다정도를 알고있었던것으로 보아 이 금액이 잘못알고계신금액도 아니신데 뻔히 5억 1천이 적어도 근 1년정도 전에 이미 개인회생신청기준인 채무원리금합계 5억이 넘어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는경우 법원에서 인적사항등을 조회하는것 뿐만아니라 애초 개인회생서를 작성할때

    "신청인이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타 법원이나 지금과 동일한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했던적이 있었는지"를 기재해야하며

    신청했던적이 있는경우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뒤
    "그 사건번호를 조회해 사건진행현황"을 같이 제출하다보니 채권자가 직전신청당시 어디어디있었는지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며 추후 보정절차중

    "파산신청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다보니 채권자목록을 뺀다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청한다거나도 불가능합니다.
    채무액이 5억 원을 넘어 면책을 받았어야 하는데..... 면책을 위한 재판산 신청은 불허하기에 당분간 파산신청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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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1년정도 전 최초 파산신청당시 일생 일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 기회를 어이없게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파산신청을 하셨다 파산선고전 신청인의 단순변심이나 사무실의 과실등등으로 취하 내지 폐지, 기각이 되셨다면 언제든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했지만

    파산선고가 이미 떨어진 이후다보니

    "당분간은" 면책신청과 파산신청이 어렵다기보다는
    "앞으로 동일채권에 대해서만큼은 평생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최초신청당시 당연히 처리해야할 필수제출서류목록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더이상은

    "개인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실제 채무를 포기하겠다"라는 수준으로 고의채권자누락도 아니고 편파변제도 아닌 사유를 근거로 채무원리금이 4억 중반정도 되는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신청과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니 더이상 알아보지 않으시는게 2차피해를 막으실수 있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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