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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6:23 조회: 2,561
    질문

    법무법인 서류분실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44.4%
    질문채택률33.3%
    2017.02.03. 17:08
    조회수1,016
    2015년 4월말에 개인파산신청을 법무법인 회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이 5개월정도는 끝난다고해서
    추석연휴가 지나고. 10월말부터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사무장님께선 워낙 신청대기자가 넘쳐서
    법원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후로 11월,12월에도 반복된 말씀하시며
    연말이라 법원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올해 1월에 몇번확인하면서 법원에 서류가 언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하니
    그제서야 핑게와 변명을하셨습니다.
    작년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서류가 분실되었다고
    이제야 서류접수되었다고 하시며
    법원에서 판결시 지급비용 3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무회사에 잃어버린 8개월(2015.5~12)에 대해 어찌해야하는지
    그로인해 취업(정규직)에 손해도 있고,
    지금도 그래서 시급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2.03. 19:2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5년 4월말에 개인파산신청을 법무법인 회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이 5개월정도는 끝난다고해서
    추석연휴가 지나고. 10월말부터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사무장님께선 워낙 신청대기자가 넘쳐서
    법원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후로 11월,12월에도 반복된 말씀하시며
    연말이라 법원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올해 1월에 몇번확인하면서 법원에 서류가 언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하니
    그제서야 핑게와 변명을하셨습니다.
    작년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서류가 분실되었다고
    이제야 서류접수되었다고 하시며
    법원에서 판결시 지급비용 3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무회사에 잃어버린 8개월(2015.5~12)에 대해 어찌해야하는지
    그로인해 취업(정규직)에 손해도 있고,
    지금도 그래서 시급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야 실무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태파악이 안되셨을수는 있지만 뭐 워낙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할지 모를정도로 내용이 엉성하기 짝이없어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2015년 4월말에 개인파산신청을 법무법인 회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이 5개월정도는 끝난다고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5개월정도만에 면책결정까지 떨어지는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케이스가 특별했을수도 있고, 기간을 사무실이나 채무자인 신청인이 결정할수도 없는노릇이니

    "빠르면 6 ~ 8개월" "보통 8 ~ 12개월"정도걸리는 절차에 신청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려?거나 희망?을 갖게하려고" 이 기간을 평균보다 더 빨리 끝날거라 얘기했을수는 있지만 이 내용 밑에 이어지는 질문자님의 글을 보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게 사실 좀 뻔해보여 질문자님이 참 불쌍해보입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10월말부터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사무장님께선 워낙 신청대기자가 넘쳐서
    법원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론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자님이야 이제처음 들으셨겠지만 요새는 항상 워낙 신청대기자가 몰리기도 하고, 신청접수인원 자체가 몰리다보니 질문자님이 신청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항상 신청자가 미어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맨 처음 이정도의 기간이면 끝난다"라는얘기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웃어넘길정도로

    아 ... 이분이 좀 실무적으로 처리되는 기간중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사건처리가 되는분의 처리기간"을 이 신청인에게 마치
    "본인도 그렇게 끝날꺼라고 해당도 안되는사람에게 괜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될정도의 기간을 질문자님께 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사무실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5개월보다 더 빠른

    6월 7일 파산신청및 면책신청을 해
    동년 6월 21일 파산선고가 떨어지고
    동년 6월 23일 파산선고폐지 및 이의신경기간결정 (이 폐지는 일반상식적으로 이해하실법한 사건이 기각됐다는개념의 폐지가 아닙니다)
    동년 7월 30일 면책결정공고

    되 법원접수후 50일정도만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까지 난 사안이 있지만

    이런케이스 한번 있었다고, 이런케이스의 사건과 비슷해보인다고 파산상담받으시려 전화주시거나 찾아오시는분들께

    저희가 50일만에도 면책결정받아드린적 있는데 본인도 50일 ~ 60일정도면 될꺼다 라고 얘기를 하는건 사실 영업적으로는 분명 좋긴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한두건의 케이스로 전체사건을 일반화하는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그후로 11월,12월에도 반복된 말씀하시며
    연말이라 법원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것도 맞습니다만 사실 이건 맨처음 신청들어갈때부터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였다면 파산신청하시면 평균 8 ~ 12개월정도는 생각하셔야한다, 빨리끝나면야 정말 좋겠지만 이 신청처리기간의 차이는 사무실이나 신청인의 과실이나 노력여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각 관할법원에 처리되는 기간의 차이"와
    "질문자님이 접수한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 성향"
    "질문자님이 접수한 관할법원의 담당파산관재인의 성향"과
    "담당 직원들의 업무처리속도"에 따라 달라지다보니 솔직히

    "줄 잘서고 법원 잘만나면 빨리끝나고"
    "줄 잘못서고 법원 잘못만나면 늦게끝나고"한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올해 1월에 몇번확인하면서 법원에 서류가 언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하니
    그제서야 핑게와 변명을하셨습니다.
    작년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서류가 분실되었다고
    이제야 서류접수되었다고 하시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 여기서 이제 이런상황에 처한분들이 자주듣고오시는 단골멘트가 나옵니다.

    어짜피 이런거 진행하는 채무자들은 자기들이 신청하는제도가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으며, 신청했다고 얘기한마디만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내게 되는데 이런

    "신청인분들이 하는 행동의 이유는" 게을러서나 귀찮아서라기보다는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을 도와주기로한 사람"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데 설마 나같은사람에게 사기를치겠어

    라는 생각으로 안심하시고 믿고 진행하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일을 겪습니다.

    몇달동안 질문자님은 사실 그 사무실에 "농락"당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서류가 있어야 서류작성을 할텐데 이걸 상식적으로 말도안되는사유인 서류작성담당직원이

    "지가 퇴사하면 자기짐만들고나가면 되지 정말 엄청나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등초본내지 수많은 파산관련서류를 왜 들고나가겠습니까"

    정말 뭐 많이 양보해 짐을 챙기다보니 황당하게
    "내가 작성하던 신청인의 파산관련 서류가 일부 딸려들어갔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가 "그 사무실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와 이걸 자기가 얼마전까지 근무했던 사무실이 뒤집어질정도의 민감한 서류"인지는

    서류작성했던 직원이 가장 잘 알고있을텐데 몇달이나 이렇게 의뢰를 받아놓고 작성조차 못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만둔 직원한테 욕을하건 달래건해서 잘못가져간 서류 다시 가지고와라 라고 하는게 정상이지만 사실 이것도 앞뒤말이 안맞는게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의 사용기간은 두달"이며 이 두달이 지난서류는 애초에
    "다시 재발급하고 진행"해야하다보니 신청인에게

    "죄송하게됐다 서류작성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게됐는데 그친구가 우리사무실이랑 좀 안좋게 헤어지게 되다보니 서류작성하던것까지 가지고나갔는데 그 서류에 당신서류가 포함되어있어 지금 서류작성이 안되고있다, 근데 어짜피 지금 서류발급한지 기간이 두달이상이 지나 지금당장 그 직원에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서류를 써먹을수가 없고 어짜피 법원에서 전부다 재발급 하라고 나올테니 수임료 주시는 금액에서 일부 빼드리거나 재발급하는데 들어가는비용 알려주시면 바로 송금해드릴테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재발급해서 등기로 보내주시면 앞으로는 이런실수 없이 일처리 잘 마무리해드리겠다"

    라고 전화한통 하면 끝나는 문제지 8개월이나 이런사실을 숨긴다는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근데 이걸 몇달이나 시간끌어가다, 또 신청당사자가 이렇게 계속 연락해서 본인사건에 대해 물어보셨다면 이미 그 담당사무장은 이런내막을 다 알고 처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니 이제는 더이상 핑계거리도 안통하겠고 시간더 끌다가는 변호사협회에 이런사실이 괜히 진정서접수되면 사무실 뒤집어지고 일커지게생겼으니 이제와

    "그동안 숨겨왔던 사건사고"를 얘기했던지 아니면
    "애초에 의뢰만 받고 진행할 의사가 전혀없이 손님이 알아서 나가떨어지기 기다리다 안되겠어서 그랬는지"(그 사무실이 그랬다는건 아닙니다) 지금상황에 대해 얘기를 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사실 말이안되는게 8개월이나 접수를 미뤄두고 이제와 마지못해 접수를 하려고할때 그 모든서류들은 시간이 상당기간 지나있다보니 재발급 해야하는문제도 있지만 신청당시 신청인과 대화를 나눴을때 알고있었던 내용과 8개월간 변동된 내용들이 상당수 있었을텐데

    자기들이 들었던 8개월전의 서류와 기준을 8개월후 마지못해 접수했을당시 기준과 상관없이 때려넣은수준의 서류가 되었을테니

    그 서류중 일부 조건이 바뀌었다면 허위아닌 허위서류와 진술이 되어있을확률이 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일이 지식인에 글좀 검색해보다보면 아시겠지만 질문자님같은 상황을 겪는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며 애초부터 책임감이 잇고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만약 진행하셨다면

    애초에 신청인이 서류를 다 준비해준이상 한달넘게 사건접수를 못하고 있는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야 잘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숙달된 서류작성담당직원이라면 파산신청서를작성할때 서류만 완비되어있는경우 일반적인 케이스의 사건이라면 서류작성시작부터 종료후 프린트를해 서류철을 하고, 모든서류의 점검을 거칠 변호사나 법무사등 본직의 검토후 인지 송달료납부해 봉투에 싸는데까지 한시간에서 한시간반정도면 됩니다.

    한달이 넘게 안들어가고있는것도 말이안되고
    사람이다보니 설령 실수를 할수도있고 서류가 분실될수도 있지만 의뢰받은지 8달뒤에나 신청인이 들어갔냐고 얘기할때 이런내막을 다 알고있으면서도 추석이나 연말핑계대면서 사고터진걸 숨기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도안되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시 지급비용 3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무회사에 잃어버린 8개월(2015.5~12)에 대해 어찌해야하는지
    그로인해 취업(정규직)에 손해도 있고,
    지금도 그래서 시급 아르바이트중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부분이 가장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인데

    "2015년 5월 ~ 12월"까지의 기간은 질문자님께서 최초 의뢰를 하셔서 수차례 신청과 관련한 사항들을 독촉해 마지못해?접수된 기간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접수시점으로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1년전 그렇게 닥달해서 법원에 마지못해 사건이 접수 그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 면책결정이 떨어져 판결을 받은 몇달전에 미안하다고 30만원을 주시겠다해서 받았다"가 아닌

    "법원에서 판결시 지급비용 30만원을 주시겠다고 했다"라고 기재하신걸 보아 아직까지도 면책결정을 못받으신게 맞는지요? 그리고

    "그로인해 취업에 손해도 있고 시급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이다라는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가는게 개인파산제도는 무슨 사지육신 멀쩡한 채무자가 일안하고 소득안잡히고 일 덜해서 소득이 낮다는이유로 막다 되는제도가 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2017년도기준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부양가족이 한명있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부양가족이 두명있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의 최저생계비 범위에서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가량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가량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가량의 소득발생능력조차 상실한 경우에나 진행이 가능한데 "정규직 취업을 미뤄야하는 손해"를 봤다는것자체가

    "소득발생능력이 있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 채무자"가 제대로된 상담도 받아보지 못한채 파산신청이 된다는 사무실의 말만듣고 진행하시고있으실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자 A와 B, C 세사람모두 나이 40대, 채무원금이 2억, 연체이자가 2억으로 총 채무원리금은 4억이고 세사람모두 월 소득은 150만원, 연체가 된지는 5년이상 되었으며 3명모두 연체가 오래됐다보니 본인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압류당할까봐 현금으로 받는 일을하며 재산은 한푼도 없는 공통된 조건에

    채무자A는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고
    채무자B는 미성년자녀가 한명있어 2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고
    채무자C는 미성년자녀가 두명있어 3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다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명다 4억의 채무에 "고작 150만원"밖에 못벌고 소득이 드러나지않는데다 연체가 5년이상됐으니 외형적으로 봤을때나 법과 실무를 모르는 질문자님같은분들께서 봤을때 3명다 파산신청이 가능할꺼라 생각하지만 이 3명중 실제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자는 한명이며 나머지 두명은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해야하는데

    채무자 A의 경우 월 소득 150만원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이다보니 파산신청을 위한 요건인 6~70만원보다 소득이 많아 파산이 불가능하며
    월 소득 150만원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51만원씩 60개월간 총 306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리금 3억6040만원전액탕감

    채무자 B의 경우 월 소득 150만원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8만원이다보니 파산신청을 위한 요건인 110 ~ 120만원보다 소득이 많아 파산이 불가능하며
    월 소득 150만원에서 130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원리금 3억8800만원전액탕감

    채무자 C의 경우 월 소득 150만원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5 ~ 218만원이다보니 파산신청을 위한 요건인 140 ~ 150만원 소득에 부합해 똑같이 4억채무에 월 150만원 버는 채무자 A,B와 달리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단한푼의 채무금액 상환없이 4억 전액 탕감"을 받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채무자A는 150만원벌어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상환
    채무자B는 150만원벌어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상환
    채무자B는 150만원벌어 한푼도 안갚고 4억탕감

    을 받게되는데 이 각자 진행하는 제도의 차이나 납부하게될 돈의 차이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기준으로만 평가되며


    채무자A 채무원금이 2억이고 연체이자가 2억으로 총 4억의 채무가있을때
    150만원을 벌면 99만원생활비 보장받아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상환
    200만원을 벌면 99만원생활비 보장받아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상환
    300만원을 벌면 99만원생활비 보장받아 201만원씩 60개월간 1억 2060만원상환
    500만원을 벌면 99만원생활비 보장받아 401만원씩 49개월간 2억상환
    1000만원을 벌면 99만원생활비 보장받아 901만원씩 36개월간 3억 2436만원상환

    을 하게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다 똑같이 4억빚있고 150만원 버는 공통조건에 누구는 자녀가 2명있어 한푼도 안갚고, 누구는 자녀가 없어 51만원씩 60개월을 갚는데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부양가족으로 열심히 일해 많이버는사람은 몇억을갚고, 대충대충일하고 적게일해 조금버는사람은 1~2천만원밖에 안갚는데 이런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인걸 알게된 채무자입장에서 어느누가 돈을 많이벌어 많이갚고싶겠는지요.

    다들 안번다, 벌어도 얼마 못번다라고 얘기할겁니다. 즉 알고계신 방식과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는 제도일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사건번호를 알고계신다면

    네이버검색창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을 입력해 나오는 대법원홈페이지를 접속하신뒤
    "알고계신 사건번호"를 관할법원과 연도, 번호, 신청당사자인 질문자님성함,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한뒤 진행내역을 확인해

    파산신청이 정말 접수된게 맞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확인해보신뒤, 채권자가 누락된곳은 없는지, 진행이 잘 되고있는지 등등을 좀더 확인해보시고 본인사건에 대해 알아보실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대부분 가장 안타까운사연들이

    애초에 신청할수있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인데 파산신청이 된다는 사무실의 말만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채 그냥 되는가보다 믿고 기다리다 덜컥 의뢰를 맡겼다가 시간과 수임료 날려가며 피해만 본채 개인회생을 들어가는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런경우에 해당된다는건 아니지만

    2015년 4월에 의뢰하시고 8개월간 접수가 서류분실이라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사유로 뒤늦게 접수되신뒤 13~4개월정도동안 면책결정을못받으셨다면 본인사건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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