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나고 진행중입니다.개시때는
150만원정도 수입이 있어서변제금이
60만원정도 책정이되어서꾸역꾸역
잘 진행했나 싶습니다만.현재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변변치 않는 수고비정도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지 약 4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그렇다보니
4회차 미납을 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철회상황까지 올까 조마조마 해서 아르바이트를 새벽에 구해서 조달 하고자 하는 지경까지 이르렇습니다.혹시
변제금을 조정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생각에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노출된
수입음 현재 없습니다. 회사 소속이 아닌지라. 그때 그때 수입이 오락가락 합니다. 현재 준비하는건 맥도널드 장기 아르바이트 준비 중입니다.
시급은 6800원정도이며. 4대보험 가입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무엇을
준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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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인가결정후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
이라는
절차가 법적으로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실제 법적으로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받아드려지는경우가 거의 없으며 가끔가다 받아드려지는분들 모두
질문자님같은 사정이 아닌
"신청당시
고령의 나이로 정년퇴직 직전에 받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2~3년정도뒤 퇴직후 적어진 직장으로 1년가량
근무하는경우"나
"신청당시 고령의 나이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심각한 질병등의 사유로 퇴사한뒤 치료후 재취직하게되어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신청당시 고령의 나이로 갱니회생을 진행했으나 배우자가 심각한 질병이 생겨 부양을 해야할 사람이 늘어난경우"
등등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고, 어느누가 보더라도 그 사유를 참작할만한 증거자료인 장애등급이나 수술기록, 치료기록,
진단서등이 첨부되어야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유가 지속될거라 예상되는 채무자중 변제를 상당기간동안 하고있으며 연체가 없는경우
이 사유가 가능하며 이또한 이런사유를 가지고있는 분들도 받아드려지는경우가 극소수인데다 신청후 법원의 결정이 받아드려지는데까지
한두달정도 걸리는 시간동안은 계속 기존 변제금액인 60만원을 납부하셔야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때 미납된 변제금액이 아예 없어야하며 결정떨어진
다음달부터 줄어든 변제금액을 납부하는경우다보니 이런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분들은 애초에 하고싶고, 법원에서 수정허가신청을 받아드려준다 하더라도
기존 미납된 변제금액으로 폐지되곤합니다. (법원에서 수정허가신청을 받아드려준다 하더라도 결정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하며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봐준다거나, 몇달치를 미뤄준다거나, 봐주거나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전형적인 개인회생 재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쉽게말해
신청당시 150만원의 소득으로 앞으로의 생계유지나 미래가 불투명해 좀더 좋은조건이나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기위한 준비기간과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60만원씩 16개월간 납부했던 960만원의 변제금액을 맞바꾼거라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실무자로써 이 일을 하다보면 질문자님같은 경우를 참 많이보는데 이런선택을 하실때 질문자님의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사무장에게 조금이라도 상의한뒤 결정을 내리셨다면 아직은 시기상조이거나 지금당장 이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상황이라면 힘들더라도 투잡을 뛰시면서
하시라고 얘기를 들었을텐데 왜 그런지, 질문자님께서 왜 절차폐지를 당하실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신다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선택을
하신거라 이해되실겁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제도를 한번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 채무금액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경우"
"채무자가 상환할수 없는수준의 불가능한 상환금액을 계속 억지로 상환하다보면 분명 채무자는 더 많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구조인 돌려막기를 할수밖에 없을테고, 채무자를 믿고 빌려주는 채권자들은 대출실행한지 한두달도 채 안되 원금전액손실"을 입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상환금액의 최대치는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게되는소득"이 현실적인 상환금액일수밖에 없어 채권자의 동의나 의사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적인 채무조정절차를
거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를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전제는 "채무자가 60개월간 생활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탕감"시켜주는거다보니 신청당시는 물론이고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기간동안도 채무자는
"앞으로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어떻게되든" 계속적인 납부를 해야하며, 좀더 나은 미래와 안정적인 삶을위해 다른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직을하는거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그 기간동안에도 질문자님께서는 변제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와는 다른일을 배우기위해 투자하는 시간동안 다른일을 하신다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적을수밖에 없으니 그로인해 빠듯해지는 생활비로 변제금액을 못내는건 필연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게 잘못된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을 하기위해서는 지금진행해고있던 개인회생제도를 면책시점까지 잘
납부해야 신용불량자에서도 해제되고, 채무도 탕감받을수 있으며,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미
4개월이라는 변제금액이 연체된이상, 또 지금까지 노출된 소득이건 수입이 오락가락하건 그 소득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최저시급받아가며 돈을
벌어야 할정도의 얼마 안되는 소득일게 분명해보여
이제부터 제대로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폐지요건인
"변제금액이 3회이상 미납"보다 1회이상 더 미납된 상태다보니 이제부터 변제금액을 잘 내봤자 언제든 폐지될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혹여
철회상황까지 올까 조마조마 해서 아르바이트를 새벽에 구해서 조달 하고자 하는 지경까지 이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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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변제금액이 "3회이상 미납되는경우 폐지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지금의 질문자님같은경우 이미 폐지요건은 말씀드렸듯
충족된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답변달아주실 분들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회이상 미납되면 폐지될수 있지만 법원마다 다르지만 4 ~6회정도되야 폐지된다"라는글은
"매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 10만명 이상중 보통 이정도에 폐지"되는거라는 평균치를 말하는것뿐이지 3회 연체되는 그달에
폐지예정통보 오는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당장은 폐지가 안될지언정 앞으로는 폐지될게 거의 확실한 이유는
변변치
않는 수고비정도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지 약 4개월 정도
노출된
수입음 현재 없습니다. 회사 소속이 아닌지라. 그때 그때 수입이 오락가락 합니다. 현재 준비하는건 맥도널드 장기 아르바이트 준비 중입니다.
시급은 6800원정도이며. 4대보험 가입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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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때문입니다. 일한지 4개월, 연체된지도 4개월, 분명 소득이 어느정도 그 4개월간 있긴 했으나 그 소득이
"변변치 않은 수고비정도"라고 하신데다 그 돈으로 그동안의 생활비정도나 충당하셨을뿐, 변제금액을 모을수있는 수준의 돈이
남아있을리는 없어보이고, 이제 "아르바인트 준비중"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일하게되서 벌 소득조차도 다음달 급여일자가 되야 어느정도 소득이
있으실테고, 그 소득또한 지금이 2월 6일이고, 직업교육을 병행하며 하시는 일일테니 다음달 급여일자에 급여를 받아봤자 그리 큰 금액이 아닐것
같습니다.
근데 2월초인 지금상황에 이미 4회연체라면 이번달에 5회가될테고, 다음달 급여일자쯤 되면 6회미납일텐데 이정도로 오랜기간
연체가 되는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자측에서
"변제금액 장기미납으로 폐지요청서를 제출"할정도 수준의 상당기간 미납이 예상되는데다
"폐지결정전"인경우 언제든 자유롭게 미납된 변제금액을 2.99회 이하로 만들면 되다보니 지금당장 기준으로 월 변제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60만 1원만 납부해도 미납회차는 2.99회로 되지만
"폐지결정후"에는 "미납된 변제금액 전액"을 "법원에서 정한기간인 7일 ~ 14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가 확정되
이번달 폐지되는경우 보름안에 240만원을
다음달 폐지되는경우 보름안에 300만원을
다다음달 폐지되는경우 보름안에 360만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단돈 몇만원이라도 모자르는경우 폐지되는건 똑같습니다.
16개월이나 변제금액을 납부하셨다면 당연히 "인가결정"이 떨어진 상태일테니 지금까지 납부한 1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납부한
960만원은 채권자들에게 전부 연체이자로 충당되어있으며 괜히 폐지결정후 기존사건 살려보겠다고 일부라도 넣게되면 어짜피 완납이 아닌이상 폐지를
번복할수는 없으며, 그 막판에 납부한돈도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다보니 그돈조차 날릴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5천이였고, 연체이율은 20%, 월 변제금액은 60만원, 60개월간 총 3600만원 상환으로
개인회생이 통과되셨고 최초신청당시가 지금으로부터 24개월전인 2015년 2월이였다고 가정하자면
24개월전인 2015년 2월부터 질문자님은 지금까지 연체상태가 지속되고있으니
1년전에는 원금 5천에 이자 1천만원
현재는 원금 5천에 이자 2천만원으로 채무가 늘어난상태고
본인의 변제금액은 총 16회차를 납부하셔서 960만원이 납부된상태니
총 7천만원의 채무원리금중 960만원이 줄어들어 6천 40만원이 질문자님의 현재 채무원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분들이
많은 착각을하시는부분중 하나가 "내가 납부한 변제금액"이 "원금"을 상환하고있었던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변제하는돈을
"원금"이나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중 아무거나 계산해 받아갈수 있으며 애초에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받게되는 돈의
우선순위를
"법적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받아갈수있도록 되어있으니 더 많은 연체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금이
줄어들면 안되다보니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해주는곳은 실무상
"전산상 실수"가 아닌이상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현재 채무금액은
원금 5천만원 그대로에 연체이자 2천중 960만원이 줄어든 1040만원을 합한 6040만원이며 앞으로 몇달 어떻게든 더
버텨보겠다고 어거지로 돈을 내봤자 기존 4회미납이 한동안은 계속 유지될것으로 보여 더 납부해봤자 당장 2.99회 미납이하로 만들정도의 돈이
아니시라면 앞으로 몇달 납부할 변제금액도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주는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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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시겠지만 변제금액을 조정받을생각은 버리셔야하며, 불가능하니 변제금액 조정을 위한 준비보다는
"앞으로
4회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하며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하실지"
아니면
"지금 현재기준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실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진행중 직장이직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변제를 하시는분들은 질문자님같은 경우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분들중 누가 채무자가 이직하는동안 대신 생활지원과 변제금액을 대납해줄수 있는분이 있는경우"와
"그 이직을 하는데 준비하는시간이 1~2달정도로 이직후 한달뒤에 급여받는거로 변제금액을 최대한 빨리 납부해 변제금액이
3회미만으로 연체될수잇는 수준"의 채무자분들이 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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